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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ankruptcy
  • 제정/개정일
    2010. 12. 22.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1>Chapter 13, Chapter 15[11 U.S.C. §§1301~1330, 11 U.S.C. §§1501~1532] 미연방법전 제11편(파산) 중 제13장(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 조정)과 제15장(부수적 사건 및 그 외 국제 사건)에 대한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파산법,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nkruptcy Reform Act
  • 개정일
    2010. 12.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111-327
  • 제어번호
    TLAW1201500548
목차
  • 목차
  • 파산법
  • 제13장 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의 채무 조정 2
  • 제1절 관리인, 관리 및 재단 2
  • 제1301조 공동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유예 2
  • 제1302조 수탁인 3
  • 제1303조 채무자의 권리와 권한 7
  • 제1304조 사업에 종사하는 채무자 7
  • 제1305조 파산신청 이후의 청구 제기와 허가 8
  • 제1306조 재단 재산 9
  • 제1307조 전환 또는 기각 10
  • 제1308조 파산신청 전 납세 신고서의 제출 13
  • 제2절 회생계획안 15
  • 제1321조 회생계획의 제출 15
  • 제1322조 회생계획의 내용 15
  • 제1323조 회생계획 확정 이전의 수정 21
  • 제1324조 확정 심리 21
  • 제1325조 회생계획의 확정 22
  • 제1326조 채무의 상환 28
  • 제1327조 계획 확정의 효력 32
  • 제1328조 채무 변제 33
  • 제1329조 회생계획 확정 이후의 수정 37
  • 제1330조 확정 명령의 취소 40
  • 제15장 부수적 사건 및 그 외 국제사건 40
  • 제1501조 목적과 적용 범위 40
  • 제1절 일반규정 43
  • 제1502조 정의 43
  • 제1503조 미합중국의 국제적 의무 44
  • 제1504조 부수적 사건의 개시 45
  • 제1505조 외국에서 활동 할 수 있는권한 45
  • 제1506조 공공 정책상의 예외 45
  • 제1507조 부가적 지원 45
  • 제1508조 해석 46
  • 제2절 법원에 대한 외국 대리인과 채권자의 접근 47
  • 제1509조 직접 접근권 47
  • 제1510조 사법권의 제한 48
  • 제1511조 제301조 또는 제302조 또는 제303조에 따른 사건의 개시 49
  • 제1512조 이 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외국 대리인의 참여 49
  • 제1513조 이 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외국 채권자의 접근 49
  • 제1514조 이 편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한 통지 50
  • 제3절 외국 소송절차와 구제의 승인 52
  • 제1515조 승인의 신청 52
  • 제1516조 승인에 대한 추정 53
  • 제1517조 승인 명령 54
  • 제1518조 후속 정보 55
  • 제1519조 승인 청원 제기 시 허가될 수 있는 구제 55
  • 제1520조 외국의 주절차 승인의 효력 57
  • 제1521조 승인 시 부여되는 구제 58
  • 제1522조 채권자와 그 외 이해관계인의 보호 61
  • 제1523조 채권자에게 유해한 행위의 기피를 위한 조치 62
  • 제1524조 외국 대리인의 소송 개입 62
  • 제4절 외국 법원 및 외국 대리인과의협조 63
  • 제1525조 외국 법원 또는 외국의 대리인과 법원 간의 협조 및 직접 의사소통 63
  • 제1526조 외국 법원 또는 외국의 대리인과 수탁인 간의 협조 및 직접적 의사소통 63
  • 제1527조 협조의 형태 64
  • 제5절 병행 소송절차 64
  • 제1528조 외국의 주절차에 대한 승인이후 이 편에 따른 사건의 개시 65
  • 제1529조 이 편과 외국의 소송절차에 따른 사건의 조정 65
  • 제1530조 한 건 이상의 외국의 소송절차의 조정 67
  • 제1531조 외국의 주절차 승인에 근거한 도산의 추정 68
  • 제1532조 병행 소송절차의 상환 규칙 6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10. 22. 파산법 법무부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5. 4. 20. 파산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22. 파산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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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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