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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제정/개정일
    1993. 07. 19 제정 / 2014. 08. 07. 개정
  • 주기 사항
    NC General Statutes>Chapter 15A. Criminal Procedure Act>Article 13. DNA Database and Databank [15A-266~15A-270.1]
  • 번역자료 출처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국회도서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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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orth Carolina NDNA Database and Databank Act of 1993
  • 제정일
    1993. 07. 19.
  • 개정일
    2014. 08.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S.L. 2014-100
  • 제어번호
    TLAW1201500541
목차
  • 목차
  •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 제15A-266조 약칭 2
  • 제15A-266.1조 정책 2
  • 제15A-266.2조 정의 2
  • 제15A-266.3조 주(州)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의 설치 6
  • 제15A-266.3A조 특정 범죄로 인한 체포로 인해 DNA 분석에 필요한 DNA 샘플 7
  • 제15A-266.4조 유죄선고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DNA 분석을 위해 필요한 DNA 샘플 15
  • 제15A-266.5조 DNA샘플에 대해 시행될 검사 17
  • 제15A-266.6조 분석용 DNA 샘플 채취 절차; 샘플 제공의 거절 19
  • 제15A-266.7조 DNA 샘플 분석 실시 절차 22
  • 제15A-266.8조 DNA 데이터베이스 교환 23
  • 제15A-266.9조 DNA 기록 교환권의 철회 25
  • 제15A-266.10조 폐지 25
  • 제15A-266.11조 DNA 정보은행의 무단사용 및 벌칙 25
  • 제15A-266.12조 기록에 대한 비밀준수 26
  • 제15A-267조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에 대한 접근권한 28
  • 제15A-268조 생물학적 증거의 보전 30
  • 제15A-269조 유죄선고 후의 DNA 검사 요청 40
  • 제15A-270조 검사 후의 절차 44
  • 제15A-270.1조 피고인의 DNA 검사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권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8. 7. 노스캐롤라이나주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199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모리셔스 법률 DNA 신원확인법(2009) The DNA Identification Act 2009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실종자신원확인법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Act
미국 법률 DNA 분석 적체 해소에 관한 법 DNA Analysis Backlog Elimination Act of 2000
일본 법률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DNA형 기록 취급규칙 DNA型記録取扱規則
일본 명령 경찰 등의 취급 시체의 사인 및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또는 신원의 조사 등에 관한 법률 警察等が取り扱う死体の死因又は身元の調査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