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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법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조세연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税理士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51. 06. 15 제정 / 2001. 10. 1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한국조세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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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税理士法施行令
  • 제정일
    1951. 06. 15.
  • 개정일
    2001. 10. 1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330号
  • 제어번호
    TLAW1201500537
목차
  • 목차
  • 세리사법시행령
  • 제1조 (세리사업무의 대상이 아닌 조세) 2
  • 제1조의 2 (신고 등) 2
  • 제1조의 3 (회계에 관한 사무) 3
  • 제2조 (회계검사 등에 관한 행정사무) 3
  • 제3조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3
  • 제4조 (회계에 관한 사무) 4
  • 제5조 (법률상 자격을 가지는 자) 4
  • 제6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의 기준) 4
  • 제6조의 2 (수험수수료 등) 4
  • 제6조의 3 (세리사회의 통지) 4
  • 제7조 (세리사회의 설립) 4
  • 제7조의 2 (세리사회의 회칙 변경) 5
  • 제8조 (총회의 소집) 5
  • 제9조 (총회의 의사) 5
  • 제10조 (회원명부) 6
  • 제11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설립) 6
  • 제11조의 2 (일본세리사회운영회의 회칙의 변경) 6
  • 제12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총회) 6
  • 제12조의 2 (자격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 6
  • 제13조 (세리사회의 보고) 7
  • 제14조 (임시 세무서류의 작성 등을 허가하는 임직원이 속한 법인 기타 단체) 7
  • 제14조의 2 (행정서사가 세무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는 조세) 7
  • 제15조 (당해 직원의 증표휴대)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3. 30. 세리사법시행령 권해호
개정 2001. 10. 17. 세리사법시행령 한국조세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한국조세연구소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권해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한국조세연구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독일 법률 세무사법 Steuerberatungsgesetz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독일 명령 세무사법시행령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세리사법시행규칙 税理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
일본 법률 세리사법 税理士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