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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 제정/개정일
    2004. 06. 24 제정 / 2014. 02.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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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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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 이형법령명
    SachsBRKG
  • 제정일
    2004. 06. 24.
  • 개정일
    2014. 02.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GVBl. S. 47 [48]
  • 제어번호
    TLAW1201500490
목차
  • 목차
  •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 제1장 임무와 담당자 2
  •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2
  • 제2조 개념 정의 4
  • 제3조 임무 수행자 7
  • 제4조 관청 구조 7
  • 제5조 감독 8
  • 제6조 지역 소방대책의 사실적인 관할권 10
  • 제7조 하위 소방대책, 구조 활동 및 재난보호 관청 및 구조 목적 연합회의 사실적인 관할권 11
  • 제8조 최상위 및 상위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 관청의 실질적인 관할권 15
  • 제2장 협력 20
  • 제9조 공동 주정부 자문단 20
  • 제10조 교육 및 연수 기관 22
  • 제11조 지휘 부서 23
  • 제12조 긴급 투입대 25
  • 제13조 훈련 26
  • 제14조 초지역 및 국외 투입 27
  • 제3장 소방 대책 29
  • 제15조 소방대의 종류 29
  • 제16조 소방대의 의무 31
  • 제17조 게마인데 방위 지휘관 33
  • 제18조 자원 소방대 33
  • 제19조 직장 소방대 36
  • 제20조 의무 소방대 36
  • 제21조 공장 소방대 37
  • 제22조 화재 진압 감시 39
  • 제23조 화재 안전 근무 41
  • 제24조 주정부 화재 책임자, 지역 책임자 및 크라이스 책임자 42
  • 제4장 구조 업무 43
  • 제25조 구조업무를 위한 구조 목적 연합체, 지역 자문단 43
  • 제26조 구조업무 계획 46
  • 제27조 구조 장비 48
  • 제28조 긴급 의사의 치료 48
  • 제29조 인력, 차량, 장비, 설비 50
  • 제30조 항공 구조 업무 52
  • 제31조 구조업무의 협력 53
  • 제32조 이용에 대한 보상 57
  • 제33조 구조업무를 위한 중재 판결 부서 59
  • 제34조 지상 구조업무 담당자의 기관 62
  • 제35조 대형 피해 사건 63
  • 제5장 재난 보호 63
  • 제36조 준비된 임무 64
  • 제37조 재난 발생시의 임무 66
  • 제38조 재난보호의 부서와 기관 68
  • 제39조 다른 기관과 기타 3자와의협력 69
  • 제40조 재난보호에서 공급자와 사적 지원조직의 협력 72
  • 제41조 재난보호의 원조자 73
  • 제42조 자료의 전달 74
  • 제43조 위험물질에 의한 심각한 사고를 위한 외부 긴급계획 76
  • 제44조 외부 긴급계획의 공공 설비 80
  • 제45조 외부 긴급계획의 검사 82
  • 제46조 재난 경계경보 82
  • 제47조 재난 경보 85
  • 제48조 기부금 보장 목적의 자료 작업 85
  • 제6장 지휘 조직 86
  • 제49조 투입 지휘대 86
  • 제50조 기술적 투입 지휘대 88
  • 제51조 관청에 있는 특수 지휘기관 89
  • 제7장 설명, 협력의무 및 보상 90
  • 제52조 주민에 대한 설명 및 자체 지원 90
  • 제53조 위험 보고의 의무 91
  • 제54조 지원 의무 91
  • 제55조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무 93
  • 제56조 건강 분야 95
  • 제57조 특수한 위험 발생 가능시의 의무 99
  • 제58조 지위 추방 및 제거 102
  • 제59조 법적 보조수단의 유예 효과의 폐지 102
  • 제60조 보상 103
  • 제8장 재난보호에서 자원 소방대 및 지원대의 명예직 근무 소속원 105
  • 제61조 결정권 부여 105
  • 제62조 임금 지불, 수익 손실 106
  • 제63조 비용보상, 경비보상 및 물적 손해 보상 108
  • 제9장 비용 부담 110
  • 제64조 비용 부담 110
  • 제65조 재난 경보와 재난 경계경보에서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 없는 도시의 비용 부담 111
  • 제66조 작센자유주에 의한 비용 부담 112
  • 제67조 공급자와 사적 지원조직에 의한 비용 부담 113
  • 제68조 특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장치의 운영자에 의한 비용 부담 114
  • 제69조 소방대 투입에 따른 비용 보상 115
  • 제70조 재난보호에서 비용 보상과 지출 117
  • 제71조 재난 투입용 비용 보상 118
  • 제10장추가 규정 120
  • 제72조 자료 보호 120
  • 제73조 규정 위반 122
  • 제74조 기본권의 제한 124
  • 제75조 (삭제) 125
  • 제76조 과도 규정 1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2. 13.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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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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