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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조사 작업규정 준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한지적공사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籍調査作業規程準則
  • 제정/개정일
    1959. 10. 24 제정 / 2006. 03.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지적조사 관련 법령 연구, 대한지적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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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籍調査作業規程準則
  • 제정일
    1959. 10. 24.
  • 개정일
    2006. 03. 0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国土交通省令 第11号
  • 제어번호
    TLAW1201500484
목차
  • 목차
  • 지적조사 작업규정 준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취지의 알림) 2
  • 제3조 (지적조사의 작업) 2
  • 제4조 (계량단위) 2
  • 제5조 (관리 및 검사) 3
  • 제6조 (기록 등의 보관) 3
  • 제7조 (작업반의 편성) 3
  • 제8조 (성령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 3
  • 제2장 계획 3
  • 제9조 (지적조사의 실시에 관한 계획) 3
  • 제10조 (조사지역 결정의 기준) 4
  • 제11조 (정도 및 축척의 구분) 4
  • 제12조 (작업계획) 4
  • 제3장 일필지조사 4
  • 제1절 준비작업 4
  • 제13조 (작업진행예정표의 작성) 4
  • 제14조 (단위구역계의 조사) 5
  • 제15조 (조사도 소도 등의 작성) 5
  • 제16조 (조사도 소도의 작성) 5
  • 제17조 (조사도 일람도의 작성) 5
  • 제18조 (지적조사표의 작성) 6
  • 제19조 삭제 6
  • 제20조 (현지조사의통지) 6
  • 제21조 (표찰 등의 설치) 6
  • 제22조 (시․정․촌의 경계조사) 6
  • 제2절 현지조사 7
  • 제23조 (현지조사의 수행) 7
  • 제24조 (분할이 있을 때의 조사) 7
  • 제25조 (합병이 있을 때의 조사) 7
  • 제26조 (일부합병이 있을 때의 조사) 8
  • 제27조 (대위등기의 신청) 8
  • 제28조 (장협물의 조사) 8
  • 제29조 (지목의 조사) 8
  • 제30조 (필계의 조사) 9
  • 제31조 (지번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의 처리) 9
  • 제32조 (분할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경우의 처리) 9
  • 제33조 (합병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경우의 처리) 9
  • [제34조 번역누락] 9
  • 제35조 (멸실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의 처리) 9
  • 제36조 (지번 변경을 필요로 하고 또는 적당히 하는 경우의 처리) 10
  • 제4장 지적측량 10
  • 제1절 총칙 10
  • 제37조 (지적측량의 방식) 10
  • 제38조 (측량의 기초로 하는 점) 10
  • 제39조 (위치 및 방향각의 표시방법) 11
  • 제40조 (지적도의 도곽) 11
  • 제41조 (원도) 11
  • 제2절 지상법 11
  • 제1관 총칙 11
  • 제42조 (작업순서) 11
  • 제43조 (지적도근점) 11
  • 제44조 (지적도근점의 배치) 12
  • 제45조 (지적도근측량방법) 12
  • 제46조 (지적세부측량의 기초로 하는 점) 12
  • 제47조 삭제 12
  • 제2관 지적도근삼각측량 12
  • 제48조 (지적도근삼각점의 선정) 12
  • 제49조 (다각노선의 선정) 12
  • 제50조 (선점도) 13
  • 제51조 (표식) 13
  • 제52조 (관측, 측정 및 계산) 13
  • 제3관 지적도근다각측량 13
  • 제53조 (지적도근다각점의 선정) 13
  • 제54조 (다각노선의 선정) 13
  • 제55조 (지적도근다각교회점의 선정) 13
  • 제56조 (선점도) 13
  • 제57 조(표식) 14
  • 제58조 (관측 및 계산) 14
  • 제4관 세부도근측량 14
  • 제59조 (세부도근측량방법) 14
  • 제60조 (세부도근점) 14
  • 제61조 (세부도근점의 선정) 14
  • 제62조 (표식) 14
  • 제63조 (다각측량법에 의한 세부도근측량) 14
  • 제64조 (방사법에 의한 세부도근측량) 15
  • 제65조 삭제 15
  • 제66조 삭제 15
  • 제67조 (세부도근점 배치도등) 15
  • 제5관 일필지측량 15
  • 제68조 (일필지측량의 기초로 하는 점) 15
  • 제69조 삭제 15
  • 제70조 (일필지 측량의 방법) 15
  • 제71조 (차수의 제한) 15
  • 제72조 (필계점 위치의 점검) 15
  • 제73조 삭제 16
  • 제74조 (원도작성) 16
  • 제75조 (지적명세도) 16
  • 제3절 항측법 16
  • 제76조 (작업순서) 16
  • 제77조 (표정점 및 항측 도근점의 선정) 16
  • 제78조 (대공표식의 설치) 17
  • 제79조 (공중사진촬영) 17
  • 제80조 (표정점측량) 17
  • 제81조 (공중삼각측량) 18
  • [제82조 번역누락] 18
  • 제83조 (항측도근점 배치도 등) 18
  • 제84조 (원도의 작성) 18
  • 제5장 지적측정 18
  • 제85조 (지적 측정방법) 18
  • 제86조 (점검) 18
  • 제87조 (지적측정 성과부) 18
  • 제6장 지적도 및 지적부 작성 18
  • 제88조 (지적부안) 18
  • 제89조 (지적도 및 지적부) 19
  • 제90조 (지적도사) 19
  • 부칙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3. 4. 지적조사 작업규정 준칙 대한지적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대한지적공사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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