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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
    베네수엘라
  • 원법령명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 제정/개정일
    2011. 01. 1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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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 제정일
    2011. 01.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500473
목차
  • 목차
  •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 1.[주제 1] 주요 규정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국가의 보장 3
  • 제3조 국가 행정부의 권한 3
  • 제4조 정의 4
  • 제5조 사회 이익 및 공공 사업 5
  • 제6조 우선권 5
  • 제7조 권한 5
  • 제8조 의무 5
  • 주제 2 주택 건축을 위하여 적합한 토지의 사용 및 재분배의 전용(轉用) 6
  • 제9조 토지 사용의 전용(轉用) 6
  • 제10조 응급한 실행 6
  • 제11조 실행의 권한 6
  • 제12조 일반적인 이해 관계 6
  • 제13조 빠른 공사 실행 6
  • 제14조 국내 주택 및 주거 환경 시스템의 관할 6
  • 주제 3 건축되거나 구입된 주택의 배당 7
  • 제15조 투자 및 지원 7
  • 제16조 부분적 지원 7
  • 제17조 전체적 지원 7
  • 제18조 등록 7
  • 주제 4 단일 가정 및 다수 가정 주택 건축의 촉진 공공 정책 7
  • 제19조 의무 대출 자산 7
  • 제20조 면제 7
  • 주제 5 주택 구입의 일반 조건 8
  • 제1장 주택의 최종 가격 8
  • 제21조 주택의 최종 판매 가격 8
  • 제2장 지원금 8
  • 제22조 지원금 지불 8
  • 제23조 대출 계획 진입 8
  • 주제 6 국내 주택 및 주거 환경 정책 기획 8
  • 제24조 계획 통합 시스템 8
  • 주제 7 행정 조치 8
  • 제25조 행정 조치 8
  • 제26조 예방 조치 8
  • 제27조 응급 점유 8
  • 제28조 일시적 점유 9
  • 제29조 통보 및 사용 가능성 9
  • 제30조 점령 자산의 반환 9
  • 제31조 우호적 협상 9
  • 제32조 국가 기관의 공동 책임 9
  • 주제 8 비상 수용 과정 9
  • 제33조 사용 가능성 및 수용 9
  • 제34조 가격 평가 9
  • 제35조 조치에 대한 반대 10
  • 제36조 평가 가격 및 판결의 위탁 10
  • 주제 8[9] 법적 방식 및 협상의 부지에 대한 최종 규정 10
  • 제37조 법적 방식의 부정 10
  • 제38조 공공 규정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1. 18.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4条第5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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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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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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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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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