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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 제정/개정일
    2011. 06. 16 제정 / 2013. 06. 17.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 제정일
    2011. 06. 16.
  • 개정일
    2013. 06.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No.16, 2013
  • 제어번호
    TLAW1201500422
목차
  • 목차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 제1편 총칙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시행일 2
  • 제3조 해석 2
  • 제2편 - 목적, 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 제4조 법의 목적 11
  • 제5조 법에 따라 인정되는 원칙 13
  • 제6조 사전예방원칙 13
  • 제7조 비례규제원칙 14
  • 제8조 지속가능성 원칙 15
  • 제9조 예방의 원칙 15
  • 제10조 주민중점 원칙 15
  • 제11조 참가원칙 15
  • 제12조 파트너십 원칙 15
  • 제13조 형평성 원칙 16
  • 제14조 특별원칙 - 제10편 및 제11편 16
  • 제15조 지침 21
  •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 제3편 집행부 22
  • 제1장 장관 23
  • 제17조 장관 23
  • 제18조 보고를 요구할 권한 25
  • 제19조 장관에 의한 위임 26
  • 제2장 공중보건국장 27
  • 제20조 공중보건국장의 직위 27
  • 제21조 공중보건국장의 기능 28
  • 제22조 회피 가능한 사망 또는 질병의 위험 30
  • 제23조 공중보건국장의 격년보고 32
  • 제24조 위임 32
  • 제25조 공중보건국장 대행의 임명 33
  • 제3장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 34
  • 제26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의 설치 34
  • 제27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의 구성 34
  • 제28조 임명의 조건 36
  • 제29조 수당 및 경비 38
  • 제30조 행위의 유효성 38
  • 제31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의 기능 38
  • 제32조 직무수행 39
  • 제33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41
  • 제34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위원회에 의한 위임 41
  • 제35조 연차보고 42
  • 제36조 시설의 이용 42
  • 제4장 지방의회 43
  • 제37조 지방의회의 기능 43
  • 제38조 예방접종서비스 44
  • 제39조 지방의회 간의 협력 45
  • 제40조 공중보건국장의 조치권 45
  • 제41조 지방의회가 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7
  • 제42조 지방의회의 요청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의 이전 51
  • 제5장 주무관 53
  • 제43조 주(state) 주무관 53
  • 제44조 지방 주무관 54
  • 제45조 자격 56
  • 제46조 신분증 56
  • 제47조 주무관의 권한 57
  • 제6장 비상사태담당관 62
  • 제48조 비상사태담당관 62
  • 제7장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 63
  • 제49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 63
  • 제4편 공중보건계획 65
  • 제1장 주 공중보건계획 65
  • 제50조 주 공중보건계획 65
  • 제2장 지역 공중보건계획 69
  • 제51조 지역 공중보건계획 69
  • 제52조 지역 공중보건계획에 관한 보고 76
  • 제5편 공중보건정책 77
  • 제53조 공중보건정책 77
  • 제54조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 79
  • 제55조 의회에 대한 정책의 상정 81
  • 제6편 일반의무 82
  • 제56조 일반의무 82
  • 제7편 일반 공중보건범죄 84
  • 제57조 공중보건에 대한 실질적 위험 84
  • 제58조 공중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험 85
  • 제59조 상당한 주의의 항변 86
  • 제60조 대체판결(Alternative finding) 88
  • 제8편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88
  • 제61조 비전염성 질병의 선언 88
  • 제62조 장관에 의한 실천강령의 제정 89
  • 제9편 신고대상질병 및 오염물질 91
  • 제1장 신고대상질병 91
  • 제63조 신고대상질병의 선언 91
  • 제64조 통지 92
  • 제65조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 96
  • 제66조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96
  • 제2장 신고대상 오염물질 99
  • 제67조 신고대상 오염물질의 선언 99
  • 제68조 오염물질의 통지 100
  • 제10편 관리신고대상질병 105
  • 제1장 총칙 106
  • 제69조 원칙 106
  • 제70조 관리 신고대상질병의 선언 106
  • 제71조 공중보건국장이 조치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경우 107
  • 제72조 아동 110
  • 제2장 통제 111
  • 제73조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을 것을 요구할 권한 111
  • 제74조 상담을 요구할 권한 116
  • 제75조 지시할 권한 117
  • 제76조 지방법원에 의한 심사 121
  • 제77조 구금 요청 권한 123
  • 제78조 대법원에 의한 구금명령의 심사 128
  • 제79조 영장 130
  • 제80조 명령, 요건 및 지시에 관한 일반조항 133
  • 제81조 준수의무 134
  • 제3장 관련 문제 134
  • 제82조 자문위원회 134
  • 제83조 주간 명령(interstate order) 136
  • 제84조 정보의 보호 138
  • 제11편 중요한 비상사태의 관리 138
  • 제85조 원칙 138
  • 제86조 공중보건사고 138
  • 제87조 공중보건 비상사태 139
  • 제88조 선언 및 선언의 철회 140
  • 제89조 최고행정관의 권한 및 기능 140
  • 제90조 「비상사태관리법」의 적용 141
  • 제12편 통지 및 비상사태 151
  • 제1장 해석 151
  • 제91조 해석 151
  • 제2장 통지 및 비상사태 152
  • 제92조 통지 152
  • 제93조 통지의 미준수에 대한 조치 159
  • 제94조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조치 161
  • 제3장 심사 및 심판 162
  • 제95조 일반의무에 관한 심사-통지 163
  • 제96조 심판 167
  • 제13편 기타 조항 168
  • 제97조 사망자에 대한 시험 169
  • 제98조 최고행정관의 위임 170
  • 제99조 비밀유지 171
  • 제100조 비밀유지 및 특정한 정보의 제공 175
  • 제101조 통지 또는 기타 문서의 송달 176
  • 제102조 면책 179
  • 제103조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180
  • 제104조 허위정보 181
  • 제105조 범죄 181
  • 제106조 법인에 의한 범죄 182
  • 제107조 계속범죄 183
  • 제108조 증거규정 184
  • 제109조 시행령 185
  • 제110조 법의 검토 19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17.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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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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