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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4. 06. 0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식별체계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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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04. 06.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1号
  • 제어번호
    TLAW1201500393
목차
  • 목차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 이념) 2
  • 제4조 (국가의 책무)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6조 (콘텐츠제작 등을 수행하는 자의 책무) 3
  • 제7조 (연대의 강화) 3
  • 제8조 (법제상 조치 등) 3
  • 제2장 기본적 시책 3
  • 제9조 (인재의 육성) 3
  • 제10조 (첨단적인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3
  • 제11조 (콘텐츠와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3
  • 제12조 (원활한 유통의 촉진 등) 3
  • 제13조 (적절한 보존의 촉진 등) 4
  • 제14조 (활용 기회 등의 격차 시정) 4
  • 제15조 (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4
  • 제16조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4
  • 제3장 콘텐츠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4
  • 제17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구축) 4
  • 제18조 (권리침해로서의 조치) 4
  • 제19조 (해외에 있어서 사업전개의 촉진) 4
  • 제20조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4
  • 제21조 (중소기업자 등에게 배려) 5
  • 제22조 (콘텐츠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5
  •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5
  • 제23조 (관계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밀접한 연대) 5
  • 제24조 (국가 등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 5
  • 제25조 (국가의 위탁 등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취급) 6
  • 제26조 (본부에 보고) 6
  • 제27조 (추진계획에 반영) 6
  • 부칙 6
  • 제1조 (시행기일) 6
  • 제2조 (경과조치)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3.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9.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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