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과학기술 진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제정/개정일
    1993. 07. 02 제정 / 2007. 12.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시대흐름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 제정일
    1993. 07. 02.
  • 개정일
    2007. 12.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主席令 第82号
  • 제어번호
    TLAW1201500338
목차
  • 목차
  • 과학기술 진보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2
  • 제4조 (기본방침) 2
  • 제5조 (과학기술 보급발전 및 참여장려) 2
  • 제6조 (과학기술 융합 및 개방화) 2
  • 제7조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및 능력강화) 3
  • 제8조 (과학기술평가제도) 3
  • 제9조 (자금확보 및 활용) 3
  • 제10조 (과학기술 발전계획) 3
  • 제11조 (과학기술 진보작업과 책임) 3
  • 제12조 (과학기술 진보작업과 국가의 역할) 3
  • 제13조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의 역할) 3
  • 제14조 (국제과학기술협력 장려) 4
  • 제15조 (과학기술 장려제도의 수립) 4
  • 제2장 과학연구ㆍ기술개발과 과학기술의 응용 4
  • 제16조 (기금(자금)의 설립 및 지원) 4
  • 제17조 (과학연구ㆍ기술개발관련 세수혜택) 4
  • 제18조 (지식재산금융의 장려) 4
  • 제19조 (과학연구ㆍ기술개발 지원) 4
  • 제20조 (과학연구ㆍ기술개발 성과관리) 5
  • 제21조 (과학연구ㆍ기술개발 성과의 국내우선사용) 5
  • 제22조 (국외 기술 등의 도입 및 관리) 5
  • 제23조 (농업과학기술의 지원 및 교육) 5
  • 제24조 (첨단기술산업개발지역 설립 등) 5
  • 제25조 (국내연구개발상품의 우선구매촉진 등) 5
  • 제26조 (연구개발 및 표준제정의 연계 등) 6
  • 제27조 (기술시장의 양성 및 활성화) 6
  • 제28조 (과학기술 기밀유지제도) 6
  • 제29조 (연구개발활동의 제한) 6
  • 제3장 기업기술진보 6
  • 제30조 (기업 기술창조체계 구축 등) 6
  • 제31조 (기업의 참여 및 공동연구 장려) 6
  • 제32조 (기업기술진보 활동 장려) 6
  • 제33조 (기업기술창조활동 장려) 7
  • 제34조 (금융지원 등) 7
  • 제35조 (자본시장의 구축 등) 7
  • 제36조 (기업기술창조활동의 혜택) 7
  • 제39[37]조 (공공연구개발 플랫폼 및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구) 7
  • 제38조 (기업기술창조활동 성과보호 등) 8
  • 제39조 (국유기업의 기술창조) 8
  • 제40조 (공정경쟁 시장환경 창조 및 낙후기술의 관리 등) 8
  • 제4장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8
  • 제41조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기획 및 구축) 8
  • 제42조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설립 등) 8
  • 제43조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의 권리) 8
  • 제44조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등) 9
  • 제45조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의 의무) 9
  • 제46조 (과학기술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 9
  • 제47조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구 차[창]업 장려 등) 9
  • 제5장 과학기술인원 9
  • 제48조 (과학기술인의 육성 등) 9
  • 제49조 (과학기술인의 대우 등) 9
  • 제50조 (과학기술인의 교육 등) 10
  • 제51조 (과학기술인의 활용 등) 10
  • 제52조 (위험업무 과학기술인에 대한 배려) 10
  • 제53조 (취약과학기술인에 대한 배려) 10
  • 제54조 (우수과학기술인에 대한 배려) 10
  • 제55조 (과학기술인의 책무) 10
  • 제56조 (성실실패 과학기술인에 대한 배려) 10
  • 제5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관리) 10
  • 제58조 (과학기술인의 연계 촉진) 11
  • 제6장 보장조치 11
  • 제59조 (과학기술자금 확충 원칙) 11
  • 제60조 (과학기술자금의 활용) 11
  • 제61조 (과학기술자금의 관리 등) 11
  • 제62조 (과학기술기금 프로젝트 추진 원칙 등) 11
  • 제63조 (과학기술연구 실험기지 및 실험서비스기관) 12
  • 제64조 (연구개발장비의 관리 등) 12
  • 제65조 (과학기술 정보시스템 등) 12
  • 제66조 (국가의 책무 등) 12
  • 제7장 법률 책임 12
  • 제67조 (자금의 불법사용에 관한 처벌) 12
  • 제68조 (연구장비 공동활용 위반에 관한 처벌) 12
  • 제69조 (연구개발활동 저해에 관한 처벌) 13
  • 제70조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처벌) 13
  • 제71조 (과학기술장려 제도 악용에 관한 처벌) 13
  • 제70[72]조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13
  • 제72[73]조 (처벌과 관련한 타법과의 관계) 13
  • 제8장 부칙 13
  • 제73[74]조 (위임사항) 13
  • 제74[75]조 (시행일)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7. 2. 과학기술발전법 법제처
제정 1993. 7. 2. 과학기술발전법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정 1993. 7. 2. 과학기술진보법 산업기술정보원
제정 1993. 7. 2. 과학기술 진보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07. 12. 29. 과학기술 진보법 미래창조과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국회도서관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과학·산업연구법(1974)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74
대만 명령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덴마크 법률 고등기술재단법 Lov om Højteknologifonden
독일 조약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미국 법률 기술혁신법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고성능컴퓨팅법(1991)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고성능 컴퓨팅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1991년 고성능컴퓨터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과학기술정책 조직우선법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베트남 명령 2007년 8월 1일자 제127/2007/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수의 표준과 법률 기술 규정을 시행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127/2007/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기술단체법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영국 법률 영국기술단체법 (1991)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유럽연합 법률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일본 법률 과학기술 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신기술개발사업단법 新技術開発事業団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과학기술보급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普及法
중국 규칙 해외고급인재 영입 잠정 시행방법 引进海外高层次人才暂行办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기술연구개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학술연구·기술개발의 방향 및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5-1376 du 23 décembre 1985 relative à la recherche et a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연구기술개발의 기본방향과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