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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9. 05. 20. 개정
  • 주기 사항
    2009년 5월 20일 법률 제3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10년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내용까지만 반영되어 있음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REACH도움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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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化審法,化学物質取締法,化学物質審査規制法
  • 개정일
    2009. 05.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9号
  • 제어번호
    TLAW1201500325
목차
  • 목차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등) 2
  • 제2장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심사 및 규제 5
  • 제3조 (제조 등의 신고) 5
  • 제4조 (심사) 7
  • 제4조의2 (제조예정수량 등이 일정 수량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심사의 특례 등) 8
  • 제5조 (제조 등의 제한) 10
  • 제5조의2 (외국에서 제조자 등에 관한 신규화학물질의 심사 등) 10
  • 제3장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등 10
  • 제1절 제1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10
  • 제5조의3 (제조 수량 등의 신고) 10
  • 제5조의4 (제1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의 조사) 11
  • 제5조의5 (제1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 취소) 11
  • 제5조의6 (정보의 제공) 12
  • 제2절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12
  • 제6조 (제조의 허가) 12
  • 제7조 12
  • 제8조 (결격 조항) 12
  • 제9조 (허가의 기준) 13
  • 제10조 (변경의 허가 등) 13
  • 제11조 (수입의 허가) 13
  • 제12조 (허가의 기준 등) 13
  • 제13조 (제품의 수입제한) 14
  • 제14조 (사용의 제한) 14
  • 제15조 (사용의 신고) 14
  • 제16조 (승계) 14
  • 제17조 (기준 적합 의무) 15
  • 제17조의2 (표시 등) 15
  • 제18조 (개선 명령) 15
  • 제19조 (장부) 16
  • 제20조 (폐지의 신고) 16
  • 제21조 (허가의 취소 등) 16
  • 제22조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지정 등에 수반한 조치명령) 16
  • 제4장 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등 17
  • 제1절 제2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17
  • 제23조 (제조수량 등의 신고) 17
  • 제24조 (제2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의 조사) 18
  • 제25조 (제2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 취소) 18
  • 제2절 제3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18
  • 제25조의2 (제조수량 등의 신고) 18
  • 제25조의3 (제3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의 조사) 19
  • 제25조의4 (제3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취소 등) 19
  • 제3절 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20
  • 제26조 (제조예정수량의 신고 등) 20
  • 제27조 (기술상의 지침의 공표 등) 21
  • 제28조 (표시 등) 21
  • 제5장 잡칙 21
  • 제29조 (권고) 21
  • 제30조 (지도 및 조언) 22
  • 제31조 (허가의 조건) 22
  • 제31조의2 (유해성 정보의 보고 등) 22
  • 제31조의3 (취급상황에 관한 보고) 24
  • 제32조 (보고의 징수) 24
  • 제33조 (출입검사등) 24
  • 제33조의2 (기구에 대한 명령) 25
  • 제33조의3 (기구의 수거에 대한 심사청구) 25
  • 제34조 (통지) 25
  • 제34조의2 (요청) 25
  • 제35조 (수수료) 26
  • 제36조 (청문의 특례) 26
  • 제37조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서 의견의 청취) 26
  • 제38조 (경과조치) 26
  • 제39조 (주무장관 등) 26
  • 제39조의2 (권한의 위임) 27
  • 제4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7
  • 제41조 (심의회의 의견 청취) 28
  • 제6장 벌칙 29
  • 제42조 29
  • 제43조 29
  • 제44조 29
  • 제45조 29
  • 제46조 30
  • 제47조 30
  • 제48조 30
  • 부 칙 30
  • 제1조 (시행기일) 30
  • 제2조 (기존화학물질명부) 30
  • 제3조 (경과조치) 31
  • 제4조 31
  • 부 칙 (2003년 5월 28일 법률 제49호) 31
  • 제1조 (시행기일) 31
  • 제2조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3조 (준비 행위) 32
  •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5조 (정령에의 위임) 32
  • 제6조 (검토) 32
  • 제7조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법의 일부 개정)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4.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5. 20.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 5. 20.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개정 2009. 5. 20.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5. 20.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