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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Companies Act
  • 제정/개정일
    2016. 01. 03. 개정
  • 주기 사항
    전체 제I장~제XII장 중 제I장~제XI장까지의 번역문임
  • 번역자료 출처
    ASEAN 투자법령 해설서, Ⅲ-1,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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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panies Act
  • 개정일
    2016. 01.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Act 36 of 2014
  • 제어번호
    TLAW1201500311
목차
  • 목차
  • 기업법
  • 제1편 서론 1
  • 제1조 전문 1
  • 제2조 편의 분할 1
  • 제3조 폐지 4
  • 제4조 해석 5
  • 제5조 자회사 및 지주회사의 정의 17
  • 제5A조 최종 지주회사 18
  • 제5B조 완전자회사의 정의 18
  • 제6조 복수의 법인들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9
  • 제7조 주식의 권리 19
  • 제7A조 거짓 설명에 대한 지급가능 확인서 및 벌칙 21
  • 제2편 동법의 적용 23
  • 제8조 동법의 적용 및 회사등 기관의 임명 등 23
  • 제8A조 회사 장부의 검사 24
  • 제8B조 장부의 압수 영장을 발급하는 판사의 권한 26
  • 제8C조 증거로 인정되는 장부 사본 또는 추출본 27
  • 제8D조 회사 문서의 파손, 훼손 등 27
  • 제8E조 변호사에 의한 구제 28
  • 제8F조 특정 사안의 조사 28
  • 제8G조 은행, 보험회사, 특정 금융기관의 구제 28
  • 제8H조 정보의 보호 28
  • 제9조 공인 청산인 29
  • 제10조 감사 30
  • 제11조 청산인의 해임 32
  • 제12조 등기 33
  • 제12A조 서비스의 제공 35
  • 제12B조 등기의 수정 36
  • 제13조 보고서 작성의무의 강제 37
  • 제14조 분실된 등기문서의 재제출 38
  • 제15조 등기관에게 전달되는 문서의 크기, 지속성 및 가독성 39
  • 제16조 즉시 정보 서비스 -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의 배제 40
  • 제16A조 테이프의 제공 -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의 배제 40
  • 제3편 회사의 설립과 능력 40
  • 제1장 법인 40
  • 제17조 법인의 설립 40
  • 제18조 비공개회사 42
  • 제19조 등기 및 설립 43
  • 제20조 등기 거부권 44
  • 제20A조 최소 1인의 구성원 45
  • 제21조 지주회사의 주주 45
  • 제22조 정관의 요건 46
  • 제2장 권한 47
  • 제23조 회사의 능력 및 권한 47
  • 제24조 사업 휴지에 대해 종업원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기 위한 회사의 권한 48
  • 제25조 월권 상행위 49
  • 제25조A조 의제 공지의 금지 49
  • 제26조 기본정관의 변경에 관한 일반규정 50
  • 제26A조 회사의 기본정관 및 정관의 조항 변경을 금하는 권한 51
  • 제27조 상호 51
  • 제28조 상호의 변경 54
  • 제29조 자선회사 등의 명칭 중 "Limited" 또는 "Berhad"의 생략 56
  • 제30조 무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회사 등으로의 등기변경 57
  • 제31조 공개회사에서 비공개회사로의 변경 60
  • 제32조 비공개회사로써 요건 준수 의무의 불이행 61
  • 제33조 기본정관의 목적의 변경 62
  • 제34조 주택법의 제10조 및 제14조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회사 기본정관의 변경 64
  • 제35조 부속정관 64
  • 제36조 별표 4의 표 A의 채택 65
  • 제37조 부속정관의 변경 65
  • 제38조 보증유한책임 회사의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66
  • 제39조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의 효과 66
  • 제40조 기본정관 및 정관의 사본 67
  • 제41조 설립 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추인 67
  • 제42조 법정 최소 주주 미만의 사업 수행의 금지 (2004년의 법 5에 의해 폐지) 70
  • 제42A조 자선단체법이나 그에 따른 규정에 반하는 자선 목적의 회사 또는 외국회사는 등기를 취소 또는 박탈할 수 있다 70
  • 제3장 주식 70
  • 제62A조 무액면주식 70
  • 제62B조 제62A조에 대한 경과 규정 71
  • 제63조 배당 보고서 73
  • 제64조 여하한 종류의 회사의 보통주식의 의결권 75
  • 제65조 지급최고와 지급의 차이 등 75
  • 제66조 무기명 주식 76
  • 제67조~제69F조 (2005년으 법 21에 의해 폐지) 76
  • 제70조 상환 우선주 77
  • 제71조 회사가 자본금을 변경하는 권리 77
  • 제72조 부적절하게 발행된 주식의 획인 79
  • 제73조 자본금의 감소를 위한 특별 결의 (2005년의 법 21에 의해 폐지) 79
  • 제74조 각종 주주의 권리 79
  • 제75조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명시된 우선주 보유자의 권리 81
  • 제76조 자기주식의 거래 등 81
  • 제76A조 자기주식거래의 결과 90
  • 제76B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회사 93
  • 제76C조 동등한 접근 방식에 대해 장외 취득의 권한 96
  • 제76D조 선택적 장외 취득의 권한 97
  • 제76DA조 조건부 구매 계약 100
  • 제76E조 시장 취득의 권한 101
  • 제76F조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만의 지급 102
  • 제76G조 재구매한 주식의 취소에 대한 자본 또는 수익이나 모두의 감소 103
  • 제76H조 금고주 104
  • 제76I조 104
  • 제76J조 금고주 : 투표 및 기타 권리 105
  • 제76K조 금고주 : 처분 및 취소 105
  • 제77조 미발행 주식에 대한 선택권 106
  • 제78조 특정 경우 자본으로부터 이자지급에 관한 회사의 권한 107
  • 제5장 사채 107
  • 제93조 사채권자의 등기 및 신탁증서의 사본 107
  • 제94조 계약의 특정 이행 109
  • 제95조 영구 사채 109
  • 제96조 상환된 사채의 재발행 109
  • 제97조 사채 보유자에 대한 피신탁자의 자격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0
  • 제98조 피신탁자의 퇴직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0
  • 제99조 신탁 증서의 내용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0
  • 제100조 상환 불가능한 특정 사채와 관련한 법원의 권한 110
  • 제101조 피신탁자의 의무 111
  • 제102조 법원에 지시 등을 신청하는 수탁자의 권한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1
  • 제103조 보용법인의 의무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 제104조 보증법인의 정보제출 의무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 제105조 특정 사건에 대해 즉시 지불해야 하는 대출 및 보증금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 제106조 사채 보유자에 대한 수탁자으 책임 (S 236/2002에 의해 폐지) 112
  • 제5편 경영 및 기관 112
  • 제1장 사업소 및 상호 112
  • 제142조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112
  • 제143조 영업 시간 113
  • 제144조 상호 및 등록 번호의 공시 113
  • 제2장 이사 및 임원 114
  • 제145조 이사 114
  • 제146조 이사의 임명 또는 광고에 대한 제한 116
  • 제147조 이사의 자격 118
  • [제148조] 이사 또는 관리자인 비면책 파산채무자에 대한 제한 118
  • 제149조 지급불능회사의 부적당한 이사의 자격 상실 119
  • 제149A조 국가 안보 또는 국익에 근거해 해산되는 회사의 이사의 자격 박탈 122
  • 제150조 개별 투표를 통한 이사 임명 123
  • 제151조 이사 및 임원의 행위의 유효 124
  • 제152조 이사의 해임 124
  • 제153조 이사의 연령 제한 126
  • 제154조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이사 자격 활동의 자격 박탈 127
  • 제155조 등기관에 문서의 전달과 관련하여 지속적 불이행에 대한 자격 상실 128
  • 제155A조 2005년의 유한책임조합법에 따른 자격상실 130
  • 제156조 거래, 재산, 사무실 등의 이익 공시 130
  • 제157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 132
  • 제157A조 이사의 권한 132
  • 제157B조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의 이사 신고 133
  • 제157C조 133
  • 제158조 특정 이사에 의한 회사 정보의 공시 133
  • 제159조 증권업 위원회의 규정, 구성원 종업원의 지분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134
  • 제160조 이사회에 의한 회사의 사업 또는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회사의 승인 134
  • 제160A조 실질적 재산 거래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 제160B조 제160A조의 예외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 제160C조 제160A조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 제160D조 해석 (1998년 법 38에 의해 폐지) 135
  • 제161조 이사회에 의한 주식 발행에 필요한 회사의 승인 135
  • 제162조 이사회에 대한 대출 136
  • 제163조 융자회사의 이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대출의 금지 138
  • 제164조 이사의 지분의 등록 139
  • 제164A조 이사 수당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한 142
  • 제165조 공시를 하는 일반 의무 143
  • 제166조 해당 증권의 취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서로의 의사의 통지의무 (2009년의 법 2에 의해 폐지) 145
  • 제167조 이사에 대한 비과세 지급의 금지 (1987년의 법 13에 의해 폐지) 145
  • 제168조 사무실 등의 손실에 대해 이사에게 지불 146
  • 제169조 이사의 수당에 대한 지급 및 개선 147
  • 제170조 사무소의 지정에 대한 규정 148
  • 제171조 비서 148
  • 제172조 이사 또는 임원을 면책하는 규정 150
  • 제173조 이사, 관리자, 비서 및 감사의 등기 150
  • 제3장 회의 및 절차 153
  • 제173A조 본 장의 해석 153
  • 제174조 법정 회의 및 법정 보고서 153
  • 제175조 연례 총회 155
  • 제175A조 비공개회사는 연례 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155
  • 제176조 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157
  • 제177조 회의의 소집 158
  • 제178조 투표를 요구하는 권리에 관한 부속정관 159
  • 제179조 회의에서 정족수, 의장, 투표 등 (아래에서 둘쨋줄) 159
  • 제180조 총회에서 주주의 권리 161
  • 제181조 대리 162
  • 제182조 법원의 총회 개최명령권 163
  • 제183조 주주 결의의 배포 등 163
  • 제184조 특별 결의 166
  • 제184A조 서면 수단에 의한 결의의 통과 168
  • 제184B조 서면 수단에 의한 결의 통과를 위한 요건 170
  • 제184C조 이사가 서면 수단에 의한 결의에 대한 계약을 추구하는 경우 170
  • 제184D조 주주는 결의에 대해 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171
  • 제184E조 주주에게 서면 수단으로 통과된 결의에 대해 통지하는 회사의 의무 171
  • 제184F조 서면 수단으로 통과된 결의의 기록 171
  • 제184G조 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결의 172
  • 제185조 특별 통지가 필요한 결의 172
  • 제186조 특정 결의의 등기 및 사본 173
  • 제187조 연기된 총회에서 결의 173
  • 제188조 절차의 의사록 173
  • 제189조 의사록 장부의 검사 175
  • 제4장 주주의 등기 175
  • 제190조 주주의 등기 및 색인 175
  • 제191조 등기를 보관하는 장소 177
  • 제192조 등기의 검사 및 폐쇄 177
  • 제193조 대리인에 의한 불이행의 결과 178
  • 제194조 등기를 수정하는 법원의 권한 178
  • 제195조 주식의 보유자 자격으로 등기되는 피신탁자 등의 책임 한계 179
  • 제196조 지점 등기 180
  • 제5장 연차 보고 181
  • 제197조 자본금을 보유하는 회사에 의한 연차 보고 181
  • 제198조 특정 공개회사에 대한 소득 신고서 제출에 대해 구성원 목록 제출의 면제 (2002년 법 12에 의해 폐지) 182
  • 제6편 회계 및 감사 182
  • 제1장 회계 182
  • 제199조 회계 계산 및 통제시스템 182
  • 제200조 동일 그룹 내의 회사들의 회계 기간에 관해 184
  • 제200조A (2007년의 법 39에 의해 삭제) 186
  • 제201조 계정, 종합 계정 및 이사의 보고서 186
  • 제201A조 자회사의 계정을 확인할 때까지, 미발행되는 종합계정 등 (2004년 법 5에 의해 폐지) 194
  • 제201B조 감사 위원회 194
  • 제201C조 제175A조에 따른 결의가 발효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계정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6
  • 제202조 196
  • 제203조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자격이 있는 회사의 구성원 197
  • 제203A조 구성원에게 요약 재무제표의 제공 198
  • 제204조 벌금 199
  • 제2장 감사 200
  • 제205조 감사의 임명 및 보수 200
  • 제205A조 특정 회사는 감사를 임명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03
  • 제205B조 감사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휴면회사 204
  • 제205C조 감사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되는 특례비공개회사 205
  • 제205D조 등기관은 감사 요건으로부터 면제된 회사가 감사된 계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6
  • 제206조 감사의 보수 206
  • 제207조 계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감사의 권한 및 의무 207
  • 제208조 특정 상황에서 지정된 특권을 가지는 감사 및 기타의 자 210
  • 제209조 사채 보유자의 피신탁자에 대한 감사의 의무 210
  • 제209A조 해석 211
  • 제209B조 제201조부터 제204조 및 207조과[와] 제201A조에 대해 작성된 수정안의 적용 (2004년의 법 5에 의해 폐지) 212
  • 제7편 합의, 재건 및 합병 212
  • 제210조 채권자 및 주주와 화해하는 권한 212
  • 제211조 채권자 및 주주와의 화해에 관한 정보 214
  • 제212조 법원에 의한 화해 또는 계약의 승인 215
  • 제213조 인수 청약 (S 675/2001에 의해 폐지) 217
  • 제214조 인수 청약의 변경 (S 675/2001에 의해 폐지) 217
  • 제215조 90% 대다수가 승인한 계획 또는 계약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권한 217
  • 제215A조 합병 220
  • 제215B조 합병 제안 220
  • 제215C조 합병 제안을 승인하는 방식 221
  • 제215D조 약식 합병 223
  • 제215E조 합병의 등기 224
  • 제215F조 합병 등에 관한 통지 225
  • 제215G조 합병의 효과 226
  • 제215H조 특정 경우에 법원의 권한 226
  • 제215I조 합병하는 회사에 관한 지급가능 확인서와 거짓 설명에 대한 벌칙 227
  • 제215J조 합병되는 회사에 관한 지급가능 확인서와 거짓 설명에 대한 벌칙 228
  • 제216조 업압 또는 부정의 경우 사적 구제 229
  • 제216A조 대표 또는 대리 소송 230
  • 제216B조 주주의 승인에 관한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 - 제216A조에 따른 소송 중단에 대한 법원의 승인 232
  • 제10편 청산 232
  • 제1장 전문 232
  • 제247조 청산의 방법 232
  • 제248조 본 편의 적용 233
  • 제249조 특정 규정으로 구속되는 정부 233
  • 제250조 현재 및 과거의 주주으 출자자로써의 책임 233
  • 제251조 출자자의 책임의 성격 234
  • 제252조 주주의 사망의 경우의 출자자 235
  • 제2장 법원에 의한 해산 235
  • 제1절 - 총칙 235
  • 제253조 해산 신청 235
  • 제254조 회사가 법원 해산될 수 있는 상황 237
  • 제255조 해산의 개시 238
  • 제256조 예비비 등의 지불 239
  • 제257조 해산 신청의 청문에 대한 법원의 권한 240
  • 제258조 회사에 반하는 절차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권한 240
  • 제259조 재산 등의 처분의 회피 241
  • 제260조 특정 결부 등의 회피 241
  • 제261조 소송 계속의 고지가 되는 해산 신청 241
  • 제262조 제출되는 명령의 사본 등 241
  • 제2절 - 청산인 242
  • 제263조 청산인의 임명, 방식 등 242
  • 제264조 파산관재인 외의 자가 임명되는 청산인인 경우의 규정 243
  • 제265조 파산관재인에 의한 비공식 청산인의 통제 243
  • 제266조 장관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통제 244
  • 제267조 임시 청산인 244
  • 제268조 청산인에 관한 일반 규정 244
  • 제269조 회사 재산의 보관 및 귀속 246
  • 제270조 파산관재인에게 제출되는 회사 업무 설명서 246
  • 제271조 청산인에 의한 보고 247
  • 제272조 청산인의 권한 248
  • 제273조 청산인의 권한의 행사 및 통제 249
  • 제274조 청산인에 의한 은행으로의 납입 250
  • 제275조 청산인의 해임 및 회사의 해산 251
  • 제276조 해임 또는 해산 명령에 관해 251
  • 제3절 - 검사위원회 252
  • 제277조 검사위원회가 임명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252
  • 제278조 검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252
  • 제4절 - 법원의 일반 권한 254
  • 제279조 청산을 유지하는 권한 254
  • 제280조 출자자 명부와 자산 신청의 조정 254
  • 제281조 출자자에 의해 회사로 만기 부채의 납입과 상계가 허용되는 정도 255
  • 제282조 특별 관리자의 임명 256
  • 제283조 채권자의 청구와 자산의 배분 257
  • 제284조 채권자 및 출자자에 의한 장부 및 문헌의 검사 257
  • 제285조 회사와 관련된 자를 소환하는 권한 257
  • 제286조 발기인, 이사 등의 공중 검사를 명하는 권한 258
  • 제287조 도피하는 출자자, 이사 또는 전임 이사를 구속하는 권한 259
  • 제288조 청산인에게 법원의 특정 권한의 위임 260
  • 제289조 누적 법원의 권한 260
  • 제3장 임의해산 260
  • 제1절 - 총칙 260
  • 제290조 회사가 임의해산될 수 있는 상황 260
  • 제291조 임시 청산인 261
  • 제292조 임의해산의 효과 262
  • 제293조 지급 가능의 신고 262
  • 제2절 - 주주의 임의해산에만 적용되는 제규정 263
  • 제294조 청산인 263
  • 제295조 지급불능의 경우 채권자의 회의를 소집하는 청산인의 의무 264
  • 제3절 - 채권자의 임의해산에만 적용되는 제규정 265
  • 제296조 채권자의 회의 265
  • 제297조 청산인 266
  • 제298조 검사위원회 267
  • 제299조 재산 및 절차 268
  • 제4절 - 모든 임의해산에 적용되는 제규정 268
  • 제300조 회사 재산의 배분 268
  • 제301조 청산인의 임명 268
  • 제302조 청산인의 해임 269
  • 제303조 청산인의 보수의 검토 269
  • 제304조 유효한 청산인의 행위 등 269
  • 제305조 청산인의 권한 및 의무 270
  • 제306조 회사의 재산의 판매를 위한 약인으로써 주식 등을 받는 청산인의 권한 270
  • 제307조 주주 및 채권자의 정기총회 271
  • 제308조 최종 회의 및 해산 272
  • 제309조 채권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계약 273
  • 제310조 문제의 결정 또는 권한의 행사를 위해 법원에 하는 신청 274
  • 제311조 비용 274
  • 제312조 임의해산하는 권리의 제한 274
  • 제4장 모든 유형의 해산에 적용되는 제규정 275
  • 제1절 - 총칙 275
  • 제313조 청산인에 의해 보관되는 장부 275
  • 제314조 검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권한 276
  • 제315조 청산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 276
  • 제316조 청산인의 임명 및 주소에 대한 통지 276
  • 제317조 청산인의 계정 277
  • 제318조 불이행하는 청산인 278
  • 제319조 회사가 청산중이라는 고지 278
  • 제320조 회사 및 청산인의 장부 및 문헌 279
  • 제321조 일반 계정에 잉여 자금의 투자ㅌ 279
  • 제322조 파산관재인에게 납입되는 미청구 자산 280
  • 제322A조 국가 안보 또는 국익에 근거한 회사 청산의 미결제 자산 281
  • 제323조 자산 부족의 경우 청산 비용 282
  • 제324조 채권자 및 출자자의 연기된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 282
  • 제325조 채권자 또는 출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회의 282
  • 제326조 증거를 수령하는 특별위원회 283
  • 제2절 - 청구권의 증명 및 등급 283
  • 제327조 부채의 증명 283
  • 제328조 등급 284
  • 제3절 - 기타 거래에 대한 효과 287
  • 제329조 부당한 특혜 287
  • 제330조 부동 담보의 효과 288
  • 제331조 회사로 또는 회사에 의한 특정 판매에 대해 회복하는 청산인의 권리 288
  • 제332조 부담 재산의 포기 289
  • 제333조 해석 291
  • 제334조 집행 또는 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제한 291
  • 제335조 집행으로 얻은 재화에 관한 집행관의 의무 292
  • 제4절 - 위반 293
  • 제336조 청산 중인 회사의 임원에 의한 범죄 293
  • 제337조 임명된 청산인이 되는 유인 295
  • 제338조 장부의 파기, 위조 등에 대한 벌칙 295
  • 제339조 적절한 계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의 책임 295
  • 제340조 사기 거래의 책임 296
  • 제341조 불법 임원 등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는 법원의 권한 297
  • 제342조 회사의 불법 임원 및 주주의 기소 298
  • 제5절 - 소멸 300
  • 제343조 회사 해산의 무효를 선고하는 법원의 권한 300
  • 제344조 소멸한 회사의 등기를 박탈하는 등기관의 권한 300
  • 제345조 302
  • 제346조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는 소멸한 회사의 미지불 자산 302
  • 제347조 재산의 미지불 이익의 처분 303
  • 제348조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는 재산에 관한 파산관재인 및 정부의 책임 304
  • 제349조 회계 및 감사 304
  • 제5장 미등기 회사의 해산 304
  • 제350조 미등기 회사의 정의 304
  • 제351조 미등기 회사의 해산 305
  • 제352조 미등기 회사의 해산에서 출자자 306
  • 제353조 절차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법원의 권한 307
  • 제354조 소멸한 미등기 회사의 미지불 자산 307
  • 제11편 각종 유형의 회사 등 308
  • 제1장 투자회사 308
  • 제355조 이 장의 해석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 제356조 투자회사에 의한 차입의 제한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 제357조 투자회사의 투자 제한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 제358조 투자회사에 의한 인수의 제한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8
  • 제359조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관한 특별요건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 제360조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기타 투자회사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 제361조 상품 투기의 금지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 제362조 대차대조표와 계정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 제363조 투자변동 충당금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 제364조 벌칙 (2003년의 법 8에 의해 폐지) 309
  • 제2장 외국기업 309
  • 제365조 본 장이 적용되는 외국기업 309
  • 제366조 본 장의 해석 310
  • 제367조 외국기업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권한 311
  • 제368조 싱가포르 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기업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 등 311
  • 제369조 외국기업의 등기를 거부하는 권한 312
  • 제370조 외국기업의 등록사무소 및 대리인에 관해 312
  • 제371조 임시 규정 313
  • 재372조 문서 등이 변경된 경우, 재 제출 313
  • 제373조 대차대조표 315
  • 제374조 싱가포르 내의 주식 등기의 설립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등기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에 관해 (2002년 법 12에 의해 폐지 317
  • 제375조 제한이든 무제한이든, 그리고 설립 또는 비설립된 국가이든 외국기업의 상호를 명시할 의무 317
  • 제376조 문서의 제공 318
  • 제377조 싱가포르 국내 사업의 종료 318
  • 제378조 특정 상호의 사용 제한 320
  • 제379조 지점 등기 320
  • 제380조 지점 등기에 주식의 등록 322
  • 제381조 지점 등기에서 주식의 제거 322
  • 제382조 주주, 검사 및 지점 등기의 폐쇄의 지표 322
  • 제383조 양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의 적용 322
  • 제384조 명백한 증거가 되는 지점 등기 322
  • 제385조 주주에 대한 증명서 323
  • 제386조 벌칙 3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 3. 기업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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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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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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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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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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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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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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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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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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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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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