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도시개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
    방글라데시
  • 원법령명
    Town Improvement Act, 1953
  • 제정/개정일
    1953. 05. 15 제정 / 2009. 0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own Improvement Act, 1953
  • 제정일
    1953. 05. 15.
  • 개정일
    2009. 0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Ord. No.3 of 2009
  • 제어번호
    TLAW1201500267
목차
  • 목차
  • 도시개량법
  • 제 I 장 예비조항 2
  • 1조 법명, 적용 범위 및 시행 2
  • 2조 정의 2
  • 제 II 장 카르트리파카 구성 3
  • [카르트리피카 구성] 3
  • 3조 카르트리파카 설립 및 법인화 3
  • 4조 카르트리파카 3
  • 5조 카르트리파카의 회의 3
  • 사업 실시 4
  • 21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카르트리파카와 맺는 일시적 관계 4
  • 2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4
  • 23조 위원회 회의 4
  • 24조 회의 참석 수당 4
  • 25조 4
  • 26조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 4
  • 27조 계약 집행 및 견적서 승인 4
  • 28조 계약 집행에 관한 추가 조항 및 카르트리파카 인장에 관한 조항 4
  • 29조 입찰 5
  • 30조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 5
  • 31조 정부에 문서 및 정보 제공 5
  • 카르트리파카의 직원 5
  • 32조 실무진의 장점 및 보수에 대한 설명서 5
  • 33조 카르트리파카가 제정하는 법규 5
  • 34조 카르트리파카의 직책 신설 권한 6
  • 35조 임명권, 처벌, 등등 6
  • 36조 의장의 통제권 6
  • 37조 의장의 특정 직무 위임 6
  • 제III장 개량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6
  • 38조 개량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 6
  • 39조 개량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할 문제 7
  • 40조 개량사업을 위해 규정할 문제 7
  • 41조 토지 사용 중단 또는 건물 개조 또는 철거, 등등. 7
  • 42조 개량사업에 의해 퇴거된 사람들의 주택 공급 7
  • 43조 일반적인 개량사업에 대해 공식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 8
  • 44조 공식 진술서 심의 8
  • 45조 개량사업에 대한 공고문 작성, 발표 및 전송과 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것 8
  • 46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의 의견진술서를 카르트리파카에 전달 9
  • 47조 인명부 및 평가 목록의 사본 또는 발췌 자료 제공 9
  • 48조 예정된 토지 취득 또는 개발이익 부담금 회수에 대한 공고문 송달 9
  • 49조 개량사업 포기 또는 정부에 개량사업을 인가해 달라는 신청 9
  • 50조 [개량사업을 인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10
  • 51조 개량사업 인가 공고 10
  • 51조A 유보조항 10
  • 51조B 유보 조항 10
  • 52조 인가 후 개량사업 변경 10
  • 53조 개량사업의 결합 11
  • 54조 가로의 폭 11
  • 55조 개량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나 파우라샤바, 질라 파리샤드, 우파질라 파리샤드 또는 유니온 파리샤드에 귀속된 건물이나 토지를 카르트리파카로 양도 11
  • 56조 개량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가로나 광장을 카르트리파카로 양도 12
  • 57조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토지에 위치한 다른 배수 시설이나수도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배수 시설 또는 수도 시설을 제공 12
  • 58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됨 12
  • 59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가로의 수리 및 급수 12
  • 60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가로에 구멍이 생기거나 부서지는 경우 또는 가로가 시공 중인 경우의 경비 및 조명, 그리고 신속한 공사 완료 13
  • 61조 공사 진행 중에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가로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13
  • 62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공공가로에서 카르트리파카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 제공 및보상금 지급 13
  • 63조 카르트리파카에 귀속된 공공가로 또는 광장의 방향을 바꾸거나 폐쇄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권한 13
  • 64조 재판소에 분쟁 의뢰 14
  • 65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의 배치 또는 개조된 가로 인수 14
  • 66조 개량사업에 따라 카르트리파카가 배치 또는 개조한 가로 및 제공된 공터를 자치단체 또는파우라샤바에 귀속 15
  • 67조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밖의 영역에 제65조 및 제66조 적용하기 15
  • 68조 서비스 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권한 15
  • 69조 공공가로 또는 공터의 평면도 15
  • 70조 공공가로 또는 공터의 평면도에 대한 이의 심의 16
  • 71조 공공가로의 인가된 평면도 공고 16
  • 72조 가로 선형 또는 건물선 내의 벽체 또는 건물 건립 16
  • 73조 카르트리파카의 마스터 플랜 작성 17
  • 74조 마스터 플랜 게재 18
  • 75조 마스터 플랜에 반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18
  • 76조 제한된 토지 사용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없음 18
  • 77조 시행령 (XXVI of 1977) 및 법 (LVI of 1974)에 따라 인가를 받기 위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할 건물 건립을 위한 평면도 18
  • 제IV장 토지 취득 및 처분 19
  • 계약에 의한 취득 19
  • 78조 계약에 의해 구입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 19
  • 강제 취득 19
  • 79조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 19
  • 80조 [구성할 재판소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 19
  • 81조 [토지 취득법(Land Acquisition Act, 1894) 개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2조 [재판소 구성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4조 [재판소 직원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5조 [재판소를 위한 이사회의 지급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6조 [재판소 규정을 제정할 권한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7조 [재판소 관할구를 집행하는 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8조 [재판소의 재정에 대한 재심 청구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89조 [그런 재심 청구의 절차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90조 [법원 명령 집행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19
  • 91조 [그런 재심 청구의 제한 기간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 91A조 [중재인.-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Ordinance, 1958, EastPakistan Ordinance No. LXIX of 1958) 제14조에 의해 삽입된 후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 취득 포기 20
  • 92조 [특별 지급 심의 중 취득 포기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 93조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 93A조 [임의의 사업을 위한 자산 징발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 93B조 [보상금 지급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Ordinance, 1965,East Pakistan Ordinance No. III of 1965) 제17조에 의해 삽입된 후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3조에 의해 생략함.] 20
  • 93C조 민사법원 관할 제한 20
  • 개발이익 부담금 20
  • 94조 개발이익 부담금 납부 20
  • 95조 카르트리파카의 개발이익 부담금 사정 20
  • 96조 [재판소의 개발이익 부담금 확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25조에 의해 생략함.] 21
  • 97조 카르트리파카가 개발이익 부담금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를 함 21
  • 98조 개발이익 부담금 납부를 토지에 대한 과세금으로 만드는 계약 21
  • 99조 [금전 회수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 No.XXIX of 1987) 제28조에 의해 생략함.] 21
  • 100조 추가 고지에 대한 취득 21
  • 101조 토지 처분 21
  • 제V장 규칙 22
  • 102조 정부의 규칙 제정 권한 22
  • 제VI장 재정 22
  • 자치단체 분담금 22
  • 103조 자치단체 또는 파우라샤바 기금에서의 분담금 22
  • 대출 22
  • 104조 카르트리파카가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 22
  • 105조 은행 대출금 22
  • 106조 차용 자금 이용 22
  • 107조 채권의 형식, 서명, 교환, 양도 및 효력 23
  • 108조 채권에 첨부된 쿠폰의 서명 23
  • 109조 공동 수취인의 생존자에게 지급 23
  • 110조 공동 보유자의 이자 또는 배당금 수령 23
  • 111조 대출금의 이자 및 상환금 납부의 우선순위 23
  • 112조 제104조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 23
  • 113조 채무 상환 기금 조성 및 유지 23
  • 114조 채무 상환 기금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 24
  • 115조 채무 상환 기금 투자 24
  • 116조 채무 상환 기금 전용 24
  • 117조 연간 수탁자별 명세서 24
  • 118조 채무 상환 기금의 연례 검사 24
  • 채무 집행 25
  • 119조 카르트리파카가 대출금과 관련하여 상환 또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 25
  • 120조 자치단체장 또는 파우라샤바의 의장이 카르트리파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못하는 경우의 절차 25
  • 121조 제119조에 따른 카르트리파카의 자산에 대한 과세금 납부 25
  • 예산 추정값 25
  • 122조 카르트리파카에 매년 제출되는 수입 및 지출 추정 자료 25
  • 123조 카르트리파카의 견적서 인가 25
  • 124조 정부의 견적서 승인 26
  • 125조 자치단체장 또는 파우라샤바의 의장에게 견적서 사본 전송 26
  • 126조 [위원회 구성의 최초 견적서에 대한 특별 규정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Amendment) Act, 1987, Act No. XXIX of 1987) 제37조에 의해 생략함.] 26
  • 127조 보충 견적서 26
  • 128조 견적서 준수 및 결산 잔액 유지 26
  • 129조 자금 수령 및 은행 예치 26
  • 130조 잉여 자금 투자 26
  • 131조 수표로 지급 27
  • 132조 제130조에 따른 주문 및 수표의 서명 27
  • 133조 수표에 서명하기 전에 의장 및 기타 사람들이 할 일 27
  • 계정 27
  • 134조 "관리 비용"의 정의 27
  • 135조 자본 계정 및 수입 계정 관리 27
  • 136조 자본 계정의 대변 27
  • 137조 자본 계정 이용 28
  • 138조 수입 계정의 대변 28
  • 139조 수입 계정 전용 28
  • 140조 유가증권 매각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29
  • 141조 수입 계정에서 자본 계정으로의 융통 29
  • 142조 자본 계정에서 수입 계정으로의 융통 29
  • 143조 계정 요약 자료 제출 29
  • 144조 연례 계정 감사 29
  • 145조 감사관의 권한 29
  • 146조 감사관의 보수 29
  • 147조 카르트리파카로 보내는 감사관 보고서 29
  • 148조 카르트리파카의 결함 시정 30
  • 149조 감사관 보고서를 각 구성원에게 보내야 함 30
  • 150조 계정 요약 자료 게시 및 전송 30
  • 제VII장 규칙 30
  • 151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 권한 30
  • 152조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추가 권한 30
  • 153조 제33조 또는 제152조에 따른 규칙 제정의 선행 조건 30
  • 154조 제33조 또는 제152조에 따라 제정된 법규에 대한 정부의 인가 31
  • 155조 규칙 또는 법규 공포 31
  • 156조 [규칙 사본 인쇄 및 판매.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52조에 의해 생략함.] 31
  • 157조 [규칙 사본 전시.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No. XXIX of 1987) 제52조에 의해 생략함.] 31
  • 158조 제152조에 따라 제정된 법규의 취소 31
  • 제VIII장 보충 조항 31
  • 구성원 등의 상태 31
  • 159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구성원 등등 31
  • 정부 공무원의 휴가 수당 및 연금을 위한 분담금 31
  • 160조 이 법에 따라 고용된 정부 공무원의 휴가 수당 및 연금을 위한 카르트리파카의 분담금 31
  • 161조 [벵갈 지방법(Bengal Municipal Act, 1932)을 이 법의 조항이 확대 적용되는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권한. 도시개량법 시행령(Town Improvement (Amendment)Ordinance, 1963, East Pakistan Ordinance No. VI of 1963) 제33조에 의해 생략함.] 31
  • 공고 발표 31
  • 162조 제1조 (2)항에 따른 공고를 초안으로 발표하여 비평을 수렴함 31
  • 163조 원활한 인구 이동을 위한 카르트리파카의 권한 32
  • 전신법과 철도법 32
  • 164조 유보 조항 32
  • 법적 소송 32
  • 165조 위법행위 심리 32
  • 166조 기소 기한 32
  • 167조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한 의장의 권한 32
  • 168조 카르트리파카의 면책권, 등등 33
  • 169조 카르트리파카에 대한 소송 통지, 등등. 33
  • 경찰 33
  • 170조 경찰의 협력 33
  • 171조 범법자 체포 33
  • 증빙 자료 33
  • 172조 카르트리파카 또는 카르트리파카의 의장이나 직원의 동의 증빙 자료, 등등. 33
  • 173조 [법 및 법적 절차의 유효성.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1987, Act No. XXIX of 1987) 제60조에 의해 생략함.] 34
  • 보상금 34
  • 174조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카르트리파카의 일반적인 권한 34
  • 175조 위법행위자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 위법행위자가 지불할 보상금 34
  • 공고문 및 광고 34
  • 176조 공고문 게시 34
  • 177조 일간지에 광고 또는 공고 게시 34
  • 공고 또는 포스터의 서명 및 서비스 34
  • 178조 공고 또는 포스터에 서명 찍기 34
  • 179조 공고문 송달 실시하는 법 35
  • 측량 35
  • 180조 측량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분담하는 권한 35
  • 출입 권한 35
  • 181조 출입 권한 35
  • 범칙금 36
  • 182조 카르트리파카와 계약의 점유권 또는 이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처벌 등등. 36
  • 184조 가로 선형 또는 건물선 내의 건물에 대한 범칙금 36
  • 183조 가로에서 펜스를 제거하는 경우의 범칙금 36
  • 185조 계약서가 작성된 벽체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범칙금 36
  • 186조 제74조를 위반하는 도시 계획 지역 내 토지 사용에 대한 범칙금 36
  • 187조 인가되지 않은 구조물 철거 37
  • 188조 감사관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범칙금 37
  • 189조 계약자를 방해하거나 표시를 제거한 것에 대한 범칙금 37
  • 비용 회수 37
  • 190조 벽체나 건물 철거 및 비용 회수 37
  • 자치단체 분담금 중지나 폐지 및 재부과 37
  • 191조 자치단체 분담금 중지나 폐지 및 재부과 37
  • 카르트리파카에 대한 통제 및 중지 37
  • 191A조 카르트리파카에 대한 통제 38
  • 191B조 [위원회의 경질. -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mendment) Act, 1987, ActNo. XXIX of 1987) 제70조에 의해 생략함.] 38
  • 192조 카르트리파카의 해산 38
  • 193조 공공 수요 회수법(Public Demands Recovery Act, 1913)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회비 38
  • [주석]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1. 도시개량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토지구획정리법 土地区画整理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북해도 개발법 北海道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법률 신도시기반정비법 新都市基盤整備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중국 규칙 도시계획 제정 방법 城市规划编制办法
태국 법률 도시계획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II.II. Réserves foncièr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시기본법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프랑스 명령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