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82. 08. 17 제정 / 2014. 06. 25. 개정
  • 주기 사항
    2012년 8월22일 법률 제62호, 제63호, 2014년 5월30일 법률 제42호, 6월13일 법률 제69호, 6월25일 법률 제8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되었음. 2006년 6월21일 법률 제83호에 의하여 老人保健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되었음.
  • 번역자료 출처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老人保健法
  • 이형법령명
    高齢者医療確保法
  • 제정일
    1982. 08. 17.
  • 개정일
    2014. 06.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3号
  • 제어번호
    TLAW1201500249
목차
  • 목차
  •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적 이념) 2
  • 제3조 (국가의 책무) 2
  •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 (보험자의 책무) 3
  • 제6조 (의료담당자 등의 책무) 3
  • 제7조 (정의) 3
  • 제2장 의료비적정화의 추진 5
  • 제1절 의료비적정화계획 등 5
  • 제8조 (의료비적정화기본방침 및 전국의료비적정화계획) 5
  • 제9조 (도도부현 의료비적정화계획) 6
  • 제10조 (후생노동대신의 조언) 8
  • 제11조 (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8
  • 제12조 (계획의 실적에 관한 평가) 8
  • 제13조 (진료보수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등) 9
  • 제14조 (진료보수의 특례) 9
  • 제15조 (자료제출의 협력 및 조언 등) 10
  • 제16조 (의료비적정화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 10
  • 제17조 (지급기금 등에 대한 위탁) 11
  • 제2절 특정건강검진 등 기본지침 등 11
  • 제18조 (특정건강검진 등 기본지침) 11
  • 제19조 (특정건강검진 등 실시계획) 12
  • 제20조 (특정건강검진) 13
  •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13
  • 제22조 (특정건강검진에 관한 기록의 보존) 13
  • 제23조 (특정건강검진 결과의 통지) 14
  • 제24조 (특정보건지도) 14
  • 제25조 (특정보건지도에 관한 기록의 보존) 14
  • 제26조 (다른 보험자의 가입자에 대한 특정건강검진 등) 14
  • 제27조 (특정건강검진 등에 관한 기록의 제공) 15
  • 제28조 (실시의 위탁) 16
  • 제29조 (관계자와의 연계) 16
  • 제30조 (비밀유지의무) 16
  • 제31조 (건강검진 등 지침과의 조화) 16
  • 제3장 전기고령자와 관련된 보험자 간 비용부담의 조정 17
  • 제32조 (전기고령자교부금) 17
  • 제33조 (전기고령자교부금의 금액) 17
  • 제34조 (개산전기고령자교부금) 18
  • 제35조 (확정전기고령자교부금) 20
  • 제36조 (전기고령자납부금 등의 징수 및 납부의무) 22
  • 제37조 (전기고령자납부금의 금액) 22
  • 제38조 (개산전기고령자납부금) 22
  • 제39조 (확정전기고령자납부금) 24
  • 제40조 (전기고령자관계사무비 갹출금의 금액) 26
  • 제41조 (보험자의 합병 등의 경우에 있어서 전기고령자교부금 등 금액의 특례) 26
  • 제42조 (전기고령자교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26
  • 제43조 (전기고령자납부금 등 금액의 결정, 통지 등) 27
  • 제44조 (독촉 및 체납처분) 28
  • 제45조 (연체금) 28
  • 제46조 (납부의 유예) 29
  • 제4장 후기고령자의료제도 30
  • 제1절 총칙 30
  • 제47조 (후기고령자의료) 30
  • 제48조 (광역연합의 설립) 30
  • 제49조 (특별회계) 30
  • 제2절 피보험자 30
  • 제50조 (피보험자) 30
  • 제51조 (적용제외) 31
  • 제52조 (자격취득의 시기) 31
  • 제53조 (자격상실의 시기) 31
  • 제54조 (신고 등) 32
  • 제55조 (병원 등에 입원, 입소(入所)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33
  • 제3절 후기고령자의료급부 36
  • 제1관 통칙 36
  • 제56조 (후기고령자의료급부의 종류) 36
  • 제5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36
  • 제58조 (손해배상청구권) 38
  • 제59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38
  • 제60조 (문서의 제출 등) 39
  • 제61조 (진료기록의 제시 등) 39
  • 제62조 (수급권의 보호) 40
  • 제63조 (조세 및 기타 공과의 금지) 40
  • 제2관 요양급부 및 입원 시 식사요양비 등의 지급 40
  • 제1목 요양급부, 입원 시 식사요양비, 입원 시 생활요양비, 보험 외 병용요양비 및 요양비의 지급 40
  • 제64조 (요양급부) 40
  • 제65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책무) 42
  • 제66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의 지도) 42
  • 제67조 (일부부담금) 42
  • 제68조 43
  • 제69조 43
  • 제70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진료보수) 44
  • 제71조 (요양급부에 관한 기준) 45
  • 제72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보고 등) 45
  • 제73조 (건강보험법의 준용) 46
  • 제74조 (입원 시 식사요양비) 46
  • 제75조 (입원 시 생활요양비) 48
  • 제76조 (보험 외 병용요양비) 49
  • 제77조 (요양비) 51
  • 제2목 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52
  • 제78조 (방문간호요양비) 52
  • 제79조 (지정방문간호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 54
  • 제80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의 지도) 55
  • 제81조 (보고 등) 55
  • 제3목 특별요양비의 지급 55
  • 제82조 55
  • 제4목 이송비의 지급 57
  • 제83조 57
  • 제3관 고액요양비 및 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지급 57
  • 제84조 (고액요양비) 57
  • 제85조 (고액개호합산요양비) 58
  • 제4관 기타 후기고령자의료급부 58
  • 제86조 58
  • 제5관 후기고령자의료급부의 제한 59
  • 제87조 59
  • 제88조 59
  • 제89조 59
  • 제90조 59
  • 제91조 59
  • 제92조 59
  • 제4절 비용 등 60
  • 제1관 비용의 부담 60
  • 제93조 (국가의 부담) 60
  • 제94조 (국고부담금의 감액) 61
  • 제95조 (조정교부금) 61
  • 제96조 (도도부현의 부담) 62
  • 제97조 (도도부현 부담금의 감액) 62
  • 제98조 (시정촌의 일반회계에서의 부담) 62
  • 제99조 (시정촌의 특별회계로의 이월 등) 62
  • 제100조 (후기고령자교부금) 63
  • 제101조 (후기고령자교부금의 감액) 64
  • 제102조 (국가의 보조) 64
  • 제103조 (도도부현, 시정촌 및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의 보조 및 대부) 65
  • 제104조 (보험료) 65
  • 제105조 (보험료 등의 납부) 66
  • 제106조 (부과기일) 66
  • 제107조 (보험료의 징수방법) 66
  • 제108조 (보통징수와 관련된 보험료의 납부의무) 67
  • 제109조 (보통징수와 관련된 보험료의 납기) 67
  • 제110조 (개호법의 준용) 67
  • 제111조 (보험료의 감면 등) 67
  • 제112조 (지방세법의 준용) 68
  • 제113조 (체납처분) 68
  • 제114조 (보험료 징수의 위탁) 68
  • 제115조 (조례 등에 대한 위임) 68
  • 제2관 재정안정화기금 68
  • 제116조 69
  • 제3관 특별고액의료비 공동사업 71
  • 제117조 71
  • 제4관 보험자의 후기고령자지원금 등 72
  • 제118조 (후기고령자지원금 등의 징수 및 납부의무) 72
  • 제119조 (후기고령자지원금의 금액) 72
  • 제120조 (개산후기고령자지원금) 73
  • 제121조 (확정후기고령자지원금) 73
  • 제122조 (후기고령자관계사무비 갹출금의 금액) 74
  • 제123조 (통지) 74
  • 제124조 (준용) 74
  • 제5절 보건사업 74
  • 제125조 74
  • 제6절 후기고령자의료진료보수심사위원회 75
  • 제126조 (심사위원회) 75
  • 제127조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 75
  • 제7절 심사청구 75
  • 제128조 (심사청구) 76
  • 제129조 (심사회의 설치) 76
  • 제130조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 76
  • 제8절 보건사업 등에 관한 원조 등 76
  • 제131조 (보건사업 등에 관한 원조 등) 76
  • 제13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77
  • 제9절 잡칙 77
  • 제133조 (도도부현의 조언 등) 77
  • 제134조 (보고의 징수 등) 77
  • 제135조 (사업상황의 보고) 78
  • 제136조 (호적에 관한 무료증명) 78
  • 제137조 (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78
  • 제138조 (자료의 제공 등) 79
  • 제5장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의 고령자의료제도관계업무 80
  • 제139조 (지급기금의 업무) 80
  • 제140조 (업무의 위탁) 80
  • 제141조 (업무방법서) 80
  • 제142조 (보고 등) 81
  • 제143조 (구분경리) 81
  • 제144조 (예산 등의 인가) 81
  • 제145조 (재무제표 등) 81
  • 제146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82
  • 제147조 (차입금 및 채권) 82
  • 제148조 (정부보증) 83
  • 제149조 (여유금의 운용) 84
  • 제150조 (협의) 84
  • 제151조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84
  • 제152조 (보고의 징수 등) 84
  • 제153조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법의 적용 특례) 85
  • 제154조 (심사청구) 85
  • 제6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고령자의료관계업무 85
  • 제155조 (국보연합회의 업무) 86
  • 제156조 (의결권의 특례) 86
  • 제157조 (구분경리) 86
  • 제7장 잡칙 87
  • 제158조 (연구개발의 추진) 87
  • 제159조 (선취특권의 순위) 87
  • 제160조 (시효) 87
  • 제161조 (기간의 계산) 87
  • 제162조 (국보연합회에 대한 감독) 87
  • 제163조 (권한의 위임) 88
  • 제164조 (후생노동대신과 도도부현의 지사의 연계) 88
  • 제165조 (사무의 구분) 88
  • 제166조 (실시규정) 89
  • 제8장 벌칙 89
  • 제167조 89
  • 제168조 90
  • 제169조 90
  • 제170조 91
  • 제171조 9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3. 노인보건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25.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6. 9.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