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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 제정/개정일
    2008. 07. 30.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8>Part 1>Chapter 11>18 U.S.C. §§201~227 타기관 번역법률명: 뇌물, 수뢰, 이해충돌
  • 번역자료 출처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국민권익위원회,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 개정일
    2008. 07.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PL 110-289
  • 제어번호
    TLAW1201500234
목차
  • 목차
  •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 제201조 공직자 및 배심원의 뇌물수수 2
  • 제202조 정의 5
  • 제203조 의원, 공무원, 정부 사안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보상 7
  • 제204조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의원 활동 9
  • 제205조 정부와 관련되는 청구 및 기타 사안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활동 9
  • 제206조 퇴직장교의 면제 12
  • 제207[조] 퇴직한 공무원, 종사자 및 행정부 입법부의 선출직 공직자의 제한 12
  • 제208조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6
  • 제209조 미연방만이 지불하는 공무원과 종사자의 보수 29
  • 제210조 임명직 획득을 위한 제공 30
  • 제211조 임명직 획득을 위한 수락 및 요청 30
  • 제212조 금융회사 조사관에게 대부금 또는 사례금 제공 31
  • 제213조 금융회사 조사관의 대부금 또는 사례금 수수 33
  • 제214조 연방준비은행 대부의 획득과 기업어음 활인을 위한 제공 33
  • 제215조 대부금 획득을 위한 수수료 또는 선물의 수수 34
  • 제216조 처벌 및 금지 명령 34
  • 제217조 농가부채 조정 대가 수령 35
  • 제218조 이 장을 위반한 업무처리의 무효화, 미연방의 권리회복 36
  • 제219조 외국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무원과 종사자 36
  • 제220조 ~ 제222조(제215조 ~ 제217조로 번호 이동) 37
  • 제223조(폐지) 37
  • 제224조 운동경기에서의 뇌물 37
  • 제226조[제225조] 금융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기업 37
  • 제226조 항구안전 관련 뇌물 38
  • 제227조 민간단체의 고용결정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영향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7. 30.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2010. 7. 21.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0. 24. 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