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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102/2013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가
    파라과이
  • 원법령명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 제정/개정일
    2014. 04. 1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파라과이 공공인프라투자촉진법(PPP법) 시행세칙 발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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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 제정일
    2014. 04. 1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Decreto 1350/2014
  • 제어번호
    TLAW1201500203
목차
  • 목차
  • 법률 제 5102/2013호 “공공인프라 투자 증진과 국가 재화 및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의 세칙
  • 제 1 부 일반정의 2
  • 제 1 장 목적 및 정의 3
  • 제 1 조 목적 3
  • 제 2 조 보완적 운영원칙 3
  • 제 3 조 정의 3
  • 제 2 부 민관 참여 계약 4
  • 제1장 합법적 구성, 위험부담 및 관련 행위 4
  • 제 4 조 합법적 구성 5
  • 제 5 조 약정, 위험부담, 이윤의 분배 5
  • 제 6 조 리스크 5
  • 제 7 조 관련 행정 절차 5
  • 제 2 장 제도적 차원 6
  • 제 1 절 발주기관 6
  • 제 8 조 계약발주기관 6
  • 제 9 조 발주기관 간 협약(협의) 6
  • 제 2 절 PPP 전담조직 6
  • 제 10 조 조직 6
  • 제 3 절 재무부 7
  • 제 11조 재무부의 협력 7
  • 제 12조 계약에서 파생되는 재정적 타협 7
  • 제 13 조 국가 공공투자 제도 7
  • 제 4 절 PPP 계약을 위한 유동성 및 보장신탁기금 7
  • 제 14 조 당사자 7
  • 제 15 조 신탁기금의 구성 7
  • 제 16 조 신탁의 목적 8
  • 제 17 조 기타 기관의 지원 8
  • 제 18 조 수탁자의 권한 관련 8
  • 제 19 조 신탁기금 실행 절차 9
  • 제 20 조 신탁자 수익 관련 9
  • 제 21 조 신탁자 책임 관련 9
  • 제 22 조 재정 처리 관련 9
  • 제 23 조 공공계약법의 예외 9
  • 제 24 조 신탁비용 10
  • 제 25 조 기금 자원 10
  • 제 5 절 PPP사업 정보시스템 10
  • 제 26 조 PPP사업 공공등록 10
  • 제 27 조 정보 공개 공식 웹사이트 10
  • 제 6 절 국가 변호원 11
  • 제 28 조 법무부의 개입 11
  • 제 7 절 파라과이 중앙 은행 11
  • 제 29 조 파라과이 중앙은행으로의 보고 11
  • 제 3 장 구조화 및 사전 조사 12
  • 제 30 조 과정의 개시 12
  • 제1 절 PPP사업을 위한 구조화 및 사전 조사 12
  • 제 31 조 초기 절차 12
  • 제 32 조 사전 타당성조사 13
  • 제 33 조 사전 타당성조사 평가 13
  • 제 34 조 사업 타당성조사 13
  • 제 35 조 전체 절차 14
  • 제 36 조 공기업 위원회의 개입 14
  • 제 37 조 행정부 법령 15
  • 제 2 절 민간 추진에 의한 PPP사업 구조화 및 사전 조사 15
  • 제 38 조 15
  • 제 4 장 민간참여자 선정절차 15
  • 제 1 절 평가 15
  • 제 39 조 제안자의 사전평가 15
  • 제 40 조 사전평가에 관한 소집, 기본안내서, 조건 항목 16
  • 제 41 조 개선제안서의 접수 및 상담절차, 사전평가서 조정 및 추가, 제안서 내 기술의 조화 16
  • 제 42 조 발주기관의 유찰권 17
  • 제 2 절 공공입찰 17
  • 제 43 조 참여자 공개 모집 17
  • 제 44 조 공고 18
  • 제 45 조 제안자 관련 18
  • 제 46 조 입찰 기본 안내서 및 계약서 초안 18
  • 제 47 조 질의 및 응답. 입찰안내서 및 계약서초안에 관한 개선, 추가, 수정 제안서 접수절차 19
  • 제 48 조 제안서 제출 20
  • 제 49 조 제안서 20
  • 제 51 조 제안서 봉투 개봉 20
  • 제 52 조 제안서 평가 위원회 20
  • 제 53 조 제안서 유지에 관한 보증 21
  • 제 54 조 입찰 기본 안내서와의 제안서 적합성 21
  • 제 55 조 기술 제안서 검토 및 심사 21
  • 제 56 조 입찰 설명 21
  • 제 57 조 가격제안서 개찰 22
  • 제 58 조 가격제안서 심사 22
  • 제 59 조 심사 과정 공개 22
  • 제 60 조 낙찰 22
  • 제 61 조 이의제기 23
  • 제 62 조 특수목적회사 23
  • 제 5 장 계약 이행 24
  • 제 1 절 계약상 일반 체제 24
  • 제 63 조 PPP 사업 개발을 위한 경제적 체제 24
  • 제 64 조 계약 체결 및 양식 25
  • 제 65 조 최소 내용 25
  • 제 67 조 하도급 26
  • 제 2 절 보증금 26
  • 제 68 조 보증금 26
  • 제 69 조 계약 보증금 26
  • 제 70 조 계약 이행 보증금 26
  • 제 71 조 보증 효력 26
  • 제 72 조 건설공사보험 27
  • 제 73 조 하자보증서 27
  • 제 74 조 보험 27
  • 제 3 절 계약 이행 28
  • 제 75 조 발주기관의 관리 및 민간 참여자 정보의 의무 28
  • 제 76 조 사업 검사관 28
  • 제 77 조 민간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재산 28
  • 제 78 조 PPP 계약에 영향을 받는 민간 참여자의 재산 및 권리 28
  • 제 79 조 재산 수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 29
  • 제 80 조 시공단계 29
  • 제 81 조 시공 단계 감독 29
  • 제 82 조 시공단계에서 감독관의 의무와 권한 29
  • 제 83 조 작업 실행 29
  • 제 84 조 건축 공사 시작 및 진행 30
  • 제 85 조 마감기한 준수 30
  • 제 86 조 단계별 투자 및 건축 30
  • 제 87 조 운영 단계 30
  • 제 88 조 임시 운영 승인 30
  • 제 89 조 최종 운영 31
  • 제 90 조 운영 단계 중 감독 31
  • 제 91 조 서비스 수준 감독 31
  • 제 92 조 세제 31
  • 제 93 조 계약 위반 및 처벌 31
  • 제 94 조 일방적 계약 변경 32
  • 제 95 조 공동 합의에 의한 변경 32
  • 제 96 조 입찰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확인된 예측 불가능한 상황 혹은 불가항력 32
  • 제 97 조 계약 변경의 경쟁 과정 33
  • 제 4 절 계약 중지 및 해지 33
  • 제 98 조 민간 참여 사업 계약 해지 33
  • 제 99 조 종료 혹은 기간 준수, 계약서에 명시 된 조건 준수 33
  • 제 100 조 민간 참여자의 심각한 불이행 혹은 사업 포기 33
  • 제 101 조 공익으로 인해 계약 기간 만료 전 종료 34
  • 제 5 절 분쟁 해결 35
  • 제 102 조 총칙 35
  • 제 103 조 분쟁 해결 단계 35
  • 제 104 조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격의 분쟁 35
  • 제 105 조 분쟁 해결 (제1단계 직접 협상 및 통지) 36
  • 제 106 조 논쟁 해결 (제2단계 기술 패널) 36
  • 제 107 조 기술 패널 및 기술 패널의 권한 36
  • 제 108 조 기술 패널 및 절차 37
  • 제 109 조 전문 패널 및 전문패널 위원 명부 37
  • 제 110 조 논쟁해결 (제 3 단계 중재) 38
  • 제 111 조 중재 합의 부재 또는 무효 38
  • 제 7 절 사용자 관련 38
  • 제 112 조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사용자 서비스 39
  • 제 8 절 PPP 계약의 투명성 메커니즘, 평가 및 감사 39
  • 제 113 조 PPP 계약의 감사 및 평가 39
  • 제 114 조 경영 감사 40
  • 제 115 조 경영감사의 주기성. 연간 감사 계획 40
  • 제 116 조 경영감사 결과 40
  • 제 117 조 PPP 전담조직에 발주기관의 보고서 40
  • 제 118 조 관리 보고서 40
  • 제 119 조 계약관리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 41
  • 제 120 조 대중 통제의 다른 형태 41
  • 제 3 부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 또는 신탁의뢰 41
  • 제 121 조 범위 41
  • 제 122 조 수탁자 41
  • 제 123 조 수탁자의 의무 41
  • 제 124조 공공 신탁자 41
  • 제 125 조 구성 41
  • 제 126 조 신탁사업 계약 42
  • 제 127 조 감독 42
  • 제 128 조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 42
  • 제 129 조 보고 42
  • 제 130 조 신탁의 소유 및 권한 대상 42
  • 제 131 조 신탁의 공공선택 43
  • 제 132 조 신탁사업을 위한 자원 43
  • 제 133 조 수탁자의 회계 기록 43
  • 제 134 조 세금과 예산 처리 43
  • 제 4 부 민간 주도 44
  • 제 135 조 민간주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효용성 44
  • 제 136 조 프로젝트 내용 44
  • 제 137 조 예비타당성조사 제출 및 평가 44
  • 제 138 조 타당성조사 제출 및 평가 45
  • 제 139 조 제안자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 권리 45
  • 제 140 조 제안 평가시 가산점 46
  • 제 5 부 최종 법안 46
  • 제 141 조 PPP 프로젝트의 식별 및 범위 46
  • 제 142 조 전자 매체의 활용 46
  • 제 143 조 폐지 47
  • 제 144 조 47
  • 제 145 조 4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4. 14. 법률 제5102/2013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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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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