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발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 제정/개정일
    2011. 09. 1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미국 발명법 : 미국 제112차 연방의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 이형법령명
    America Invents Act
  • 제정일
    2011. 09. 1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발명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112-29
  • 제어번호
    TLAW1201500189
목차
  • 목차
  • 미국 발명법
  • 제1조 약칭 및 목차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선출원주의 4
  • 제4조 발명자 선서 또는 선언 15
  • 제5조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선 상업적 실시에 기초한 항변 19
  • 제6조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 절차 22
  • 제7조 특허심판원 42
  • 제8조 등록 전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 45
  • 제9조 재판지 46
  • 제10조 수수료 결정 권한 47
  • 제11조 특허 서비스 수수료 51
  • 제12조 보충심사 58
  • 제13조 자금 협약 61
  • 제14조 선행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금 전략 61
  • 제15조 최선 실시예 요건 62
  • 제16조 특허 표시 63
  • 제17조 변호사의 자문 64
  • 제18조 영업방법 특허를 위한 과도 프로그램 64
  • 제19조 관할권과 절차상의 문제 67
  • 제20조 기술적 개정 69
  • 제21조 심판관의 출장비 및 급여 73
  • 제22조 특허상표청 기금 73
  • 제23조 위성사무소 74
  • 제24조 디트로이트 위성사무소의 지정 76
  • 제25조 중요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76
  • 제26조 이행에 관한 연구 76
  • 제27조 유전자 검사에 관한 연구 77
  • 제28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옴브즈만 프로그램 78
  • 제29조 출원인의 다양성 연구를 위한 방안 마련 78
  • 제30조 연방의회의 의도 78
  • 제31조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 보호에 관한 특허상표청의 연구 78
  • 제32조 무료 지원 프로그램 79
  • 제33조 특허등록의 제한 79
  • 제34조 특허 소송에 관한 연구 80
  • 제35조 발효일 81
  • 제36조 예산의 영향 81
  • 제37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60일 기간의 계산 8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9. 16. 발명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독일 법률 근로자 발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독일 법률 피용자 발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독일 법률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