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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제정/개정일
    1981. 05. 0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한국 일본 독일의 지방공무원법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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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이형법령명
    LBG NRW,Landesbeamtengesetz
  • 제정일
    1981. 05.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500172
목차
  • 목차
  •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 제1장 기초규정 2
  • §1 효력범위 2
  • §2 공무원의 개념 2
  • §3 상급관청, 기관장, 장(長) 2
  • 제2장 공무원 관계 4
  • 제1절 일반사항 4
  • §4 국가주권에 상응하는 임무의 인지 4
  • §5 공무원 관계의 종류 4
  • §6 임용조건 5
  • §7 지원자의 전형 6
  • 제2절 임용 6
  • §8 공무원에 대한 임용 6
  • §8a 공무원 관계의 제한 7
  • §9 임용의 전제조건 7
  • §10 임용된 직책 8
  • §11 임용의 무효 8
  • §12 임용의 취소 9
  • §13 무효의 결과 9
  • §14 취소의 결과 10
  • §14a 동등한 적용 10
  • 제3절 직무 11
  • §15 직무규정 11
  • §16 직업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1
  • §17 직무개념, 직무집단 12
  • §18 예비교육의 전제조건 13
  • §19 고용의 전제조건 13
  • §20 직무자격의 취득 14
  • §21 특별한 전문분야 15
  • §22 다른 지원자의 자격 15
  • §23 수습기간의 종류와 기간 15
  • §24 고용 16
  • §25 승진 16
  • §26 진급 16
  • §27 삭제 17
  • 제4절 전보와 파견 17
  • §28 전보 17
  • §29 파견 18
  • 제5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18
  • a) 일반사항 18
  • §30 공무원 관계의 소멸 18
  • b) 면직 18
  • §31 면직의 이유 18
  • §32 법률에 의한 면직 19
  • §33 요구에 의한 면직 20
  • §34 시보공무원의 면직 20
  • §35 조건부 공무원의 면직 21
  • §36 면직규정 21
  • §37 면직의 결과 21
  • c) 정년 22
  • §37a 퇴직규정 22
  • §38 일시적인 퇴직 22
  • §39 관청 변화시의 일시적 은퇴 22
  • §40 일시적 퇴직의 시작 23
  • §41 삭제 23
  • §42 새로운 공무원 관계로의 시작에 대한 의무 23
  • §43 일시적 퇴직의 종료 23
  • §44 정년 23
  • §45 조기퇴직 24
  • §46 공무원의 신청에 의한 업무 무능력의 확정 25
  • §47 기관장의 신청에 의한 업무 무능력의 확정 25
  • §48 업무능력의 회복 26
  • §49 시보공무원의 퇴직 27
  • §50 퇴직처리 27
  • d) 공무원 권리의 상실 28
  • §51 공무원 관계의 특별한 종료 28
  • §52 특별한 종료의 결과 28
  • §53 사면법 28
  • §54 소송절차의 재심사 29
  • e) 해임 29
  • §54a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무원 29
  • 제3장 공무원의 법적 지위 30
  • 제1절 의무 30
  • a) 일반사항 30
  • §55 직무집행의 원칙 30
  • §56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30
  • §57 사리사욕이 없는 직무집행 30
  • §58 명령 복종 30
  • §59 자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무수행 31
  • §60 공무원의 정치적 권한 31
  • b) 선서 32
  • §61 선서방식 32
  • c) 직무행위의 제한 32
  • §62 이익의 충돌 32
  • §63 직무 수행의 금지 32
  • d) 직무상 비밀준수 33
  • §64 비밀준수의 의무, 진술승인의 필요 33
  • §65 진술승인의 거절에 대한 근거 33
  • §66 공무의 보고 34
  • e) 부가적 업무 34
  • §67 부가적 업무에 대한 요구 34
  • §68 허가시 부가적 업무의 권리 34
  • §68a 경감된 작업시간과 부가적 업무 36
  • §69 허가 의무가 없는 부가적 업무 36
  • §70 부가적 업무시 의무 36
  • §71 부가적 업무로 인한 수입 37
  • §72 금전에 대한 요구 37
  • §73 부가적 업무에서의 손해배상 37
  • §74 부가적 업무의 종료 38
  • §75 부가적 업무에 관한 법규정 38
  • §75a 보수지급에 대한 의무 39
  • f) 보수의 수령 39
  • §76 동의의 요구 39
  • §77 외국의 칭호와 공로상, 명예훈장 39
  • g) 근무시간 40
  • §78 일반적인 근무시간, 준비업무 40
  • §78a 시간외 근무 40
  • §78b 부분시간 근무 41
  • §79 결근 42
  • h) 주거 42
  • §80 주거지, 관사 42
  • §81 도달 가능성 42
  • i) 제복 43
  • §82 제복에 관한 규정 43
  • j) 의무 불이행의 결과 43
  • aa) 직무위반에 대한 소추 43
  • §83 직무위반 43
  • bb) 책임 44
  • §84 손해배상의무, 상환보증 44
  • 제2절 권리 44
  • a) 복지후생과 보호 44
  • §85 상관의 복지후생의무 44
  • §85a 경감된 근무시간, 직원 배려에서의 휴가 44
  • §86 모자노동보호 45
  • §87 삭제 46
  • §88 보조 46
  • §89 삭제 46
  • §90 기념일 보조 46
  • §91 업무수행시 물적손해 47
  • b) 관직표시 47
  • §92 관직표시의 관리 47
  • §93 관직표시의 명확성 48
  • c) 봉급과 부양, 그밖의 급부 48
  • §94 고용주의 급부 48
  • §95 임금법 49
  • §96 공무원 부양 49
  • §97 그외의 급부 49
  • §98 규정의 알맞는 적용 49
  • §99 손해배상청구의 양도 49
  • d) 출장비 50
  • §100 법률적 규정 50
  • e) 휴가 50
  • §101 휴양휴가, 전권수행휴가 50
  • f) 인사기록 51
  • §102 인사기록의 검열, 등록의 말살 51
  • g) 결사의 자유 52
  • §103 노동조합, 직업단체 52
  • h) 근무성적평정 52
  • §104 근무성적평정 52
  • 제3절 공무원 대표 53
  • §105 신분대리의 규정 53
  • §106 수뇌조직의 참여 53
  • 제4장 주 인사위원회 53
  • §107 자체책임활동 53
  • §108 구성원 54
  • §109 명령면제 54
  • §110 권한 55
  • §111 사무규정 56
  • §112 회의의 공개성, 의결정족수 56
  • §113 심리의 준비와 진행 56
  • §114 증거조사 56
  • §115 심의의 공고와 연결효과 56
  • 제5장 부양책(삭제) 57
  • 제6장 이의와 법의 보호(구제) 57
  • §179 주의회로의 제안과 이의, 진정 57
  • §180 국가의 대변인으로서의 상급관청 57
  • §181 교부 57
  • 제7장 주의회의 공무원 58
  • §182 법적지위 58
  • 제8장 명예직 공무원 58
  • §183 주공무원법의 효력 58
  • 제9장 주 회계감사원의 공무원 59
  • §184 적용되는 규정사항 59
  • 제10장 경찰 집행 공무원 59
  • §185 주공무원법의 효력 59
  • §186 삭제 59
  • §187 직무규정, 근무시간 규정 59
  • §188 단체숙소와 부양 60
  • §189 무료 장비 61
  • §190 일시적 해임 61
  • §191 근무시간 산정 61
  • §192 퇴직 61
  • §193 삭제 62
  • §194 업무 무능력 62
  • §195, §196 삭제 62
  • 제11장 소방공무원 62
  • §197 동일 적용 법규 62
  • 제12장 사법집행공무원 63
  • §198 §192 LBG의 동일적용 63
  • 제13장 주립대학의 학자와 예술가 63
  • 제1절 일반적 사항 63
  • §199 적용 가능한 법규 63
  • §200 비독일인 교수(교원) 63
  • 제2절 교수 63
  • §201 공무원 관계 63
  • §202 전보, 파견, 퇴직 64
  • 제3절 대학조교 64
  • §203 임시공무원으로서의 대학조교 64
  • 제3절a 학술적 협력자 65
  • §203a 임시공무원으로서의 학술협력자 65
  • 제4절 특별임무를 위한 교원 65
  • §204 업무시간 65
  • 제5절 강의 의무 66
  • §205 강의활동 규모의 규정 66
  • 제6절 부업 66
  • §206 부업취득 66
  • 제7절 행정규칙 67
  • §207 실행규정 67
  • §208~§218 삭제 67
  • 제14장 사회학교에서의 교수 67
  • §219 일반적 효력 규정의 적용성 67
  • 제15장 경과 · 종료규정 67
  • §220 경과 심의 67
  • §221 1977년 1월 1일 이전의 업무관계의 근거마련 68
  • §222 삭제 68
  • §223 학술대학에 관한 법 §199 제1a항 이하 규정상의 대학교원 68
  • §224 의무 면제 68
  • §225 선거 공무원 69
  • §226 초과 근무수당 69
  • §227 권한 양도 69
  • §228 교육과 시험규정 70
  • §229 연금이 지급되는 근무시간 70
  • §230 §60 LBG의 적용 70
  • §231 승인 기간(삭제) 70
  • §232 규칙 허가 70
  • §233 독일국적에 관한 착오 70
  • §234~§237 삭제 71
  • §238 이행법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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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 5. 1.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地方公務員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