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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보건복지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57. 06. 03 제정 / 2006. 06. 02. 개정
  • 주기 사항
    「環境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환경위생관계영업의 운영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環境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환경위생관계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00년 4월 7일 법률 제39호) -> 현 법명으로 개제(2000년 4월 7일 법률 제39호)
  • 번역자료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전면 개정 연구, 보건복지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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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環境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1957. 06. 03.
  • 개정일
    2006. 06. 0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500163
목차
  • 목차
  •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적용 영업 및 영업자의 정의) 3
  • 제2장 생활 위생 동업 조합 4
  • 제1절 통칙 4
  • 제3조 (생활 위생 동업 조합) 4
  • 제4조 (법인격 및 주소) 4
  • 제5조 (원칙) 4
  • 제6조 (지구) 4
  • 제7조 (등기) 5
  • 제2절 사업 5
  • 제8조 (사업) 5
  • 제8조의 2 (행정청에의 협력) 6
  • 제8조의 3 (사업자 대장의 작성) 6
  • 제9조 (적정화 규정의 제정 및 인가) 7
  • 제10조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의 적용제외) 7
  • 제11조 (적정화 규정의 변경명령 및 인가취소) 8
  • 제12조 (적정화 규정의 폐지) 8
  •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8
  • 제14조 (적정화 규정의 제정등에 관한 결의) 9
  • 제14조의 2 (공제 규정의 제정,인가 등) 9
  • 제14조의 3 (화재공제 금액의 제한) 9
  • 제14조의 4 (공제 사업의 지불 비금 및 책임준비금) 9
  • 제14조의 5 (구분 경리) 9
  • 제14조의 6 (공제 사업의 재산 운용의 제한) 10
  • 제14조의 7 (공제 규정의 제정등에 관한 결의) 10
  • 제14조의 8 (성령에의 위임) 10
  • 제14조의 9 (조합 협약의 효력) 10
  • 제14조의 10 (조합 협약의 인가 등) 10
  • 제14조의 11 (조합 협약에 관한 교섭의 승낙) 11
  • 제14조의 12 (조합 협약에 관한 알선과 조정) 12
  • 제3절 조합원 12
  • 제15조 (자격) 12
  • 제16조 (가입의 자유) 12
  • 제16조의 2 (출자) 12
  • 제16조의 3 (지분의양도) 13
  • 제16조의 4 (비 출자조합의 조합원의 책임) 13
  • 제17조 (의결권 및 선거권) 13
  • 제18조 (경비의 부과) 14
  • 제19조 (사용료 및 수수료) 14
  • 제20조 (과태료) 14
  • 제21조 (법정탈퇴) 14
  • 제21조의 2 (탈퇴자의 지분의 지불도 제도하고) 15
  • 제21조의 3 (시효) 15
  • 제21조의 4 (환불의 정지) 15
  • 제21조의 5 (출자구좌수의 감소) 15
  • 제4절 설립 16
  • 제22조 (발기인) 16
  • 제23조 (창립총회) 16
  • 제24조 (설립의 인가) 17
  • 제25조 (이사에 대한 사무 인계) 17
  • 제25조의 2 (출자의 제1회의 납입) 17
  • 제26조 (성립의 시기) 18
  • 제27조 (회사법 의 준용) 18
  • 제5절 관리 18
  • 제28조 (정관) 18
  • 제29조 (임원) 19
  • 제29조의 2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 20
  • 제30조 (임원의 임기) 20
  • 제30조의 2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20
  • 제30조의 3 (충실의무) 20
  • 제31조 (이사회) 20
  • 제32조 (감사의 겸직의 금지) 21
  • 제33조 (이사의 자기계약) 21
  • 제34조 (이사의 책임) 21
  • 제34조의 2 (조합을 대표한 이사) 21
  • 제35조 (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22
  • 제36조 (결산 관계서류의 제출,비치 및 열람) 22
  • 제37조 (회계장부등의 열람) 23
  • 제38조 (임원의 해임) 23
  • 제39조 (회사법 등의 준용) 24
  • 제40조 (통상 총회의 소집) 24
  • 제41조 (임시총회의 소집) 24
  • 제42조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25
  • 제42조의 2 (총회 소집의 결정) 25
  • 제43조 (총회 소집의 절차) 25
  • 제44조 (통지 또는 최고) 25
  • 제45조 (총회의 의결사항) 26
  • 제46조 (총회의 의사) 26
  • 제47조 (특별한 의결) 26
  • 제47조의 2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26
  • 제47조의 3 (의사록) 26
  • 제48조 (회사법의 준용) 27
  • 제49조 (총대회) 27
  • 제49조의 2 (출자 한구좌의 금액의 감소) 27
  • 제49조의 3 28
  • 제49조의 4 (준비금) 28
  • 제49조의 5 (잉여금의 배당) 28
  • 제49조의 6 29
  • 제49조의 7 (출자조합의 지분 취득의 금지) 29
  • 제5절의 2 이행(移行) 29
  • 제49조의 8 (출자조합에의 이행) 29
  • 제49조의 9 (비출자조합에의 이행) 30
  • 제6절 해산 및 청산 30
  • 제50조 (해산의 사유) 30
  • 제51조 (청산인) 30
  • 제52조 (회사법 등의 준용) 31
  • 제7절 감독 31
  • 제52조의 2 (임원의 해임의 권고) 31
  • 제52조의 3 (해산명령) 32
  • 제2장의 2 생활위생동업소조합(生活衛生同業小組合) 32
  • 제52조의 4 (생활위생동업소조합) 32
  • 제52조의 5 (사업) 32
  • 제52조의 6 (출자) 32
  • 제52조의 7 (병합) 33
  • 제52조의 8 33
  • 제52조의 9 33
  • 제52조의 10 (준용) 33
  • 제52조의 11 (원조 및 조언) 34
  • 제3장 생활위생 동업조합 연합회 35
  • 제53조 (생활위생 동업조합 연합회) 35
  • 제54조 (사업) 35
  • 제55조 (적정화 기준의 인가) 36
  • 제56조 (준용) 36
  • 제3장의 2 진흥 지침 및 진흥 계획 37
  • 제56조의 2 (진흥 지침) 37
  • 제56조의 3 (진흥 계획의 인정) 38
  • 제56조의 4 (자금의 확보) 38
  • 제56조의 5 (감가상각의 특례) 38
  • 제4장 요금 등의 규제 조치 39
  • 제56조의 6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사업 활동의 개선의 권고) 39
  • 제57조 (요금등의 제한에 관한 명령) 39
  • 제57조의 2 (영업 정지명령) 40
  • 제4장의 2 도도부현 생활위생 영업지도센터 40
  • 제57조의 3 (지정 등) 40
  • 제57조의 4 (사업) 41
  • 제57조의 5 (사업 계획의 신고 등) 42
  • 제57조의 6 (임원의 해임의 권고) 42
  • 제57조의 7 (개선명령) 42
  • 제57조의 8 (지정의 취소) 42
  • 제4장의 3 전국생활위생영업지도센터 42
  • 제57조의 9 (지정 등) 42
  • 제57조의 10 (사업) 43
  • 제57조의 11 (준용) 43
  • 제4장의 4 표준영업약관 44
  • 제57조의 12 (표준영업약관의 인가) 44
  • 제57조의 13 (표준 영업 약관에 관계된 영업자의 등록) 45
  • 제57조의 14 (정보의 제공) 45
  • 제57조의 15 (준용) 45
  • 제5장 심의회 등 46
  • 제58조 (심의회 등) 46
  • 제59조 46
  • 제6장 잡칙 47
  • 제60조 (보고,검사 등) 47
  • 제61조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의견의 제시) 47
  • 제62조 (의견의 청취) 48
  • 제62조의 2 (청문 등의 방법의 특례) 48
  • 제63조 (조성 등) 49
  • 제63조의 2 49
  • 제64조 (도도부현이 처리한 사무) 49
  • 제64조의 2 (사무의 구분) 49
  • 제64조의 3 (권한위임) 49
  • 제65조 (실시 규정) 50
  • 제7장 벌칙 50
  • 제65조의 2 50
  • 제66조 50
  • 제67조 50
  • 제67조의 2 50
  • 제67조의 3 50
  • 제68조 50
  • 제69조 51
  • 제70조 51
  • 제71조 53
  • 부칙(抄) 53
  • 1. (시행 기일) 53
  • 2. (영업을 운영한 자의 특례) 5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2.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독일 명령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법률 이미용법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명령 이미용 규정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중보건법(1936) Public Health Act 1936
일본 법률 이용사법 理容師法
일본 명령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旅館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중욕장법 公衆浴場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중국 규칙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Cosmetology Act
프랑스 법률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명령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명령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