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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한의사협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民健康保険法
  • 제정/개정일
    1958. 12. 27 제정 / 2007. 07.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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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民健康保険法
  • 제정일
    1958. 12. 27.
  • 개정일
    2007. 07.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10号
  • 제어번호
    TLAW1201500136
목차
  • 목차
  •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3
  • 제2조 (국민건강보험) 3
  • 제3조 (보험자) 3
  • 제4조 (국가 및 도도부현의 의무) 3
  • 제2장 시정촌(市町村) 3
  • 제5조 (피보험자) 3
  • 제6조 (적용제외) 3
  • 제7조 (자격취득의 시기) 4
  • 제8조 (자격상실의 시기) 4
  • 제9조 (신고 등) 4
  • 제10조 (특별회계) 6
  • 제11조 (국민건강보험운영협의회) 6
  • 제12조 (협의) 6
  • 제3장 국민건강보험조합 6
  • 제1절 통칙 6
  • 제13조 (조직) 6
  • 제14조 (인격) 6
  • 제15조 (명칭) 7
  • 제16조 (주소) 7
  • 제17조 (설립) 7
  • 제18조 (규약의 기재사항) 7
  • 제19조 (피보험자) 7
  • 제20조 (자격취득의 시기) 8
  • 제21조 (자격상실의 시기) 8
  • 제22조 (준용규정) 8
  • 제2절 관리 8
  • 제23조 (임원) 8
  • 제24조 (임원의 직무) 9
  • 제25조 (이사의 전결처분) 9
  • 제26조 (조합회) 9
  • 제27조 (조합회의 의결사항) 9
  • 제28조 (조합회의 소집) 10
  • 제29조 (선거권 및 의결권) 10
  • 제30조 (조합회의 권한) 10
  • 제31조 (민법의 준용) 10
  • 제3절 해산 및 합병 10
  • 제32조 (해산) 10
  • 제33조 (합병) 11
  • 제34조 (민법 및 비송사건(非訟事件) 수속법의 준용 등) 11
  • 제4절 잡칙 11
  • 제35조 (정령으로의 위임) 11
  • 제4장 보험급부 11
  • 제1절 요양의 급부 등 11
  • 제36조 (요양의 급부) 11
  • 제37조 삭제 12
  • 제38조 삭제 12
  • 제39조 삭제 12
  • 제40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책무) 12
  • 제41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지도) 13
  • 제42조 (요양의 급부를 받는 경우의 일부부담금) 13
  • 제42조의 2 13
  • 제43조 13
  • 제44조 14
  • 제45조 (보험의료기관 등의 진료보수) 14
  • 제45조의 2 (보험의료기관 등의 보고 등) 15
  • 제46조 (건강보험법의 준용) 15
  • 제47조 삭제 16
  • 제48조 삭제 16
  • 제49조 삭제 16
  • 제50조 삭제 16
  • 제51조 삭제 16
  • 제52조 (입원시 식사요양비) 16
  • 제52조의 2 (입원시 생활요양비) 16
  • 제53조 (보험외 병용 요양비) 17
  • 제54조 (요양비) 18
  • 제54조의 2 (방문간호 요양비) 18
  • 제54조의 2의 2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20
  • 제54조의 2의 3 (보고 등) 20
  • 제54조의 3 (특별요양비) 20
  • 제54조의 4 (이송비) 21
  • 제55조 (피보험자가 일용 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경우) 21
  • 제5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22
  • 제57조 (세대주 또는 조합원이 아닌 피보험자에 관계되는 일부 부담금 등) 23
  • 제57조의 2 (고액 요양비) 23
  • 제57조의 3 (고액 개호합산 요양비) 24
  • 제2절 기타의 급부 24
  • 제58조 24
  • 제3절 보험급부의 제한 24
  • 제59조 24
  • 제60조 24
  • 제61조 25
  • 제62조 25
  • 제63조 25
  • 제63조의 2 25
  • 제4절 잡칙 25
  • 제64조 (손해배상 청구권) 25
  • 제65조 (불정이득의 징수 등) 26
  • 제66조 (강제진단 등) 26
  • 제67조 (수급권의 보호) 26
  • 제68조 (조세 기타의 공과의 금지) 26
  • 제4장의 2 지정 시정촌(市町村)의 안정화 계획 26
  • 제68조의 2 26
  • 제5장 비용의 부담 27
  • 제69조 (국가의 부담) 27
  • 제70조 27
  • 제71조 (국고부담금의 감액) 30
  • 제72조 (조정 교부금 등) 30
  • 제72조의 2 30
  • 제72조의 3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특별회계로의 이월 등) 30
  • 제72조의 4 30
  • 제72조의 5 31
  • 제73조 (조합에 대한 보조) 31
  • 제74조 (국가의 보조) 32
  • 제75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보조 및 대출) 32
  • 제75조의 2 (광역화 등 지원기금) 32
  • 제76조 (보험료) 32
  • 제76조의 2 (부과기일) 32
  • 제76조의 3 (보험료의 징수 방법) 33
  • 제76조의 4 (개호보험법의 준용) 33
  • 제77조 (보험료의 감면 등) 33
  • 제78조 (지방세법의 준용) 33
  • 제79조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 33
  • 제79조의 2 (체납처분) 34
  • 제80조 34
  • 제80조의 2 (보험료의 징수의 위탁) 34
  • 제81조 (조례 또는 규약으로의 위임) 34
  • 제6장 보건사업 34
  • 제82조 34
  • 제7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35
  • 제83조 (설립, 인격 및 명칭) 35
  • 제84조 (설립의 인가 등) 35
  • 제85조 (규약의 기재사항) 35
  • 제86조 (준용규정) 35
  • 제8장 진료보수심사위원회 36
  • 제87조 (심사위원회) 36
  • 제88조 (심사위원회의 조직) 36
  •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권한) 36
  • 제90조 (성령에 의한 위임) 36
  • 제9장 심사청구 37
  • 제91조 (심사청구) 37
  • 제92조 (심사회의 설치) 37
  • 제93조 (조직) 37
  • 제94조 (위원의 임기) 37
  • 제95조 (회장) 37
  • 제96조 (정족수) 37
  • 제97조 (표결) 37
  • 제98조 (관할 심사회) 37
  • 제99조 (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38
  • 제100조 (보험자에 대한 통지) 38
  • 제101조 (심리를 위한 처분) 38
  • 제102조 (정령으로의 위임) 38
  • 제103조 (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38
  • 제9장의 2 보건사업 등에 관한 원조 등 38
  • 제104조 (보건사업 등에 관한 원조 등) 38
  • 제10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39
  • 제10장 감독 39
  • 제106조 (보고의 징수 등) 39
  • 제107조 (사업상황의 보고) 39
  • 제108조 (조합 등에 대한 감독) 39
  • 제109조 (권한의 위임) 39
  • 제11장 잡칙 40
  • 제110조 (시효) 40
  • 제111조 (기간의 계산) 40
  • 제112조 (호적에 관한 무료증명) 40
  • 제113조 (문서의 제출 등) 40
  • 제113조의 2 (자료의 제공 등) 40
  • 제114조 (진료록의 제시 등) 41
  • 제115조 (준용규정) 41
  • 제116조 (수학중의 피보험자의 특례) 41
  • 제116조의 2 (병원 등에 입원, 입소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41
  • 제117조 (피보험자증의 교부에 관한 특례) 42
  • 제118조 (지정 시정촌에 폐치부납(廃置分合)이 있는 경우의 특례) 43
  • 제119조 (바꾸어 읽는(読替) 규정) 43
  • 제119조의 2 (권한의 위임) 43
  • 제119조의 3 (후생노동대신과 도도부현 지사와의 제휴) 43
  • 제119조의 4 (사무의 구분) 43
  • 제120조 (실시규정) 43
  • 제12장 벌칙 44
  • 제120조의 2 44
  • 제121조 44
  • 제122조 44
  • 제123조 44
  • 제124조 44
  • 제125조 44
  • 제126조 44
  • 제127조 45
  • 제128조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12. 국민건강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5. 2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 2007. 7. 6. 국민건강보험법 대한의사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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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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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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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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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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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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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