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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Companies Act
  • 제정/개정일
    1965. 01. 01 제정 / 2001. 08. 01. 개정
  • 주기 사항
    「Companies Act」중 '제8편(Part), 제9편, 제12편 및 별표(qufSchedule)'는 번역에서 제외
  • 번역자료 출처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2,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panies Act
  • 제정일
    1965. 01. 01.
  • 개정일
    2001. 08.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Act A1108
  • 제어번호
    TLAW1201500131
목차
  • 목차
  • 기업법
  • 제1편 전문 2
  • 제1조 소제목 2
  • 제2조 (삭제) 2
  • 제3조 폐지 2
  • 제4조 해석 3
  • 제5조 자회사 및 지주회사의 정의 13
  • 제5A조 최종 지주회사의 정의 14
  • 제5B조 완전자회사의 정의 15
  • 제6조 법인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15
  • 제6A조 주식의 이익 15
  • 제2편 동법의 적용 18
  • 제7조 기업등기관 18
  • 제7A조 장관의 요금납부 면제권한 20
  • 제7B조 검사를 행하는 권한 20
  • 제7C조 조사를 행사하는 권한 21
  • 제7D조 검사를 요청하는 권한 22
  • 제8조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이 승인하는 회사의 감사 및 청산인 22
  • 제9조 회사의 감사 24
  • 제10조 청산인의 자격 박탈 25
  • 제11조 등기 26
  • 제11A조 문서의 전자 제출 29
  • 제12조 회복 의무의 이행 30
  • 제13조 분실된 등기 문서의 재 제출 31
  • 제3편 회사의 구조 32
  • 제1장 법인 32
  • 제14조 회사의 설립 33
  • 제14A조 주식 자본이 있는 보증유한책임회사의 등기 금지 33
  • 제15조 비공개회사 34
  • 제16조 등기 및 설립 35
  • 제17조 지주회사의 주주 37
  • 제18조 기본정관에 대한 요건 38
  • 제2장 권한 39
  • 제19조 회사의 권한 39
  • 제20조 월권 거래 40
  • 제21조 기본정관의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 41
  • 제22조 상호 42
  • 제23조 상호의 변경 43
  • 제24조 자선 및 기타 상호에서 "Berhad"의 생략 45
  • 제25조 무한책임회사의 유한 책임회사 등으로의 등기 46
  • 제26조 공개회사에서 비공개회사로, 그리고 비공개회사에서 공개회사로의 변경 47
  • 제27조 비공개회사에 관한 요건의 불이행 48
  • 제28조 기본정관의 목적의 변경 50
  • 제29조 회사정관 51
  • 제30조 별표 4의 표 A의 채택 52
  • 제31조 정관의 변경 53
  • 제32조 보증유한책임회사의 기본정관 및 정관에 대해 53
  • 제33조 기본정관 및 정관의 효과 53
  • 제34조 기본정관 및 정관의 사본 54
  • 제35조 계약의 유형 55
  • 제36조 법정 최소 인원 미만의 주주로 사업 수행의 금지 56
  • 제4편 주식, 사채 및 책임 57
  • 제3장 주식 57
  • 제54조 배당보고서 57
  • 제55조 여하한 종류의 회사의 보통주식의 의결권 58
  • [제56조 Differences in calls and payments, etc.] 59
  • 제57조 무기명주식 59
  • 제58조 특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권한과 기타 모든 수수료, 할인 등의 지불 금지 59
  • 제59조 할인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권한 61
  • 제60조 할증 주식발행 62
  • 제61조 상환 우선주 66
  • 제62조 회사가 자본금을 변경하는 권리 67
  • 제63조 부적절하게 발행된 주식의 확인 69
  • 제64조 주식 자본의 감소를 위한 특별 결의 69
  • 제65조 종류주식 보유자의 권리 72
  • 제66조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명시된 우선주 보유자의 권리 73
  • 제67조 회사의 자신의 주식 등의 거래 74
  • 제67A조 회사에 의한 자신의 주식 등의 구매 75
  • 제68조 미발행 주식에 대한 선택권 77
  • 제68A조 미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선택권의 등기 77
  • 제69조 특정한 경우 자본에서 지분을 지불하는 회사의 권한 78
  • 제69A조 지분에 관한 정보 및 내역의 제출 78
  • 제3A장 실질 지분 79
  • 제69B조 본 장의 적용 및 해석 79
  • 제69C조 본 장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 80
  • 제69D조 실질지분과 실질적 주주 80
  • 제69E조 자산의 지분에 대해 회사에 통지하는 실질적 주주 81
  • 제69F조 자신의 지분 변경에 관해 회사에 통지하는 실질적 주주 81
  • 제69H조 제6A조의 적용에 대한 기준 82
  • 제69I조 비거주자에 대한 통지 82
  • 제69K조 등기관은 본 장에 따른 통지의 제공을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3
  • 제69L조 실질적 주주의 등기를 유지하는 회사 83
  • 제69M조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범죄 84
  • 제69N조 실질적 주주의 불이행에 84
  • 제69O조 회사의 의결 주식에서 수익 지분의 공개를 요구하는 해당 회사의 권한 86
  • 제69P조 (법 A1108에 의해 삭제) 88
  • 제4장 사채 88
  • [제70조] 사채 보유자 및 신탁 증서의 사본의 등기 88
  • 제71조 계약의 특정 이행 89
  • 제72조 영구 사채 90
  • 제73조 상환된 사채의 재발행 90
  • 제74조 사채 보유자에 대한 피신탁자의 자격 91
  • 제75조 피신탁자의 퇴직 92
  • 제76조 신탁 증서의 내용 93
  • 제77조 상환 불가능한 특정 사채와 관련한 법원의 권한 95
  • 제78조 피신탁자의 의무 95
  • 제79조 법원에 지시 등을 신청하는 피신탁자의 권한 98
  • 제80조 차입 법인의 의무 98
  • 제81조 정보을 제출해야 하는 보증법인의 의무 100
  • 제82조 특정 사건에 대해 즉시 상환되는 대출 및 기탁금 101
  • 제83조 사채 보유자에 대한 피신탁자의 책임 102
  • 제5편 경영 103
  • 제1장 영업소 및 상호 103
  • 제119조 등기된 회사 영업소 103
  • 제120조 영업시간 104
  • 제121조 이름의 공시 104
  • 제2장 이사 및 임원 106
  • 제122조 이사 106
  • 제122A조 이사와 관련된 자 107
  • 제123조 이사의 임명 또는 광고에 대한 제한 107
  • 제124조 이사의 자격 108
  • 제125조 이사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면책 파산채무자 109
  • 제126조 개별 투표를 통한 이사 임명 109
  • 제127조 이사 및 임원의 행위의 유효 110
  • 제128조 이사의 해임 110
  • 제129조 이사의 연령 제한 112
  • 제130조 특정인의 회사 관리를 제한하는 권한 113
  • 제130A조 지급불능 회사의 이사의 자격 박탈 113
  • 제131조 거래, 재산, 사무실 등의 이익 공시 115
  • 제13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 117
  • 제132A조 이사에 의한 증권 거래 118
  • 제132B조 공적 권한으로 얻은 정보의 남용 금지 120
  • 제132C조 이사진에 의한 회사의 사업 또는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회사의 승인 121
  • 제132D조 이사진에 의한 주식 발행에 필요한 회사의 승인 121
  • 제132E조 이사에 관한 실질적 재산 거래 123
  • 제132F조 예외 및 정의 124
  • 제132G조 주주 및 이사에 관한 거래의 금지 125
  • 제133조 이사진에 대한 대출 126
  • 제133A조 이사와 관련된 자에 대한 대출 금지 128
  • 제134조 이사의 지분 등의 등기 129
  • 제135조 공시를 하는 일반 의무 131
  • 제136조 이사에 대한 비과세 지급의 금지 132
  • 제137조 사무실 등의 손실에 대해 이사에게 지불 133
  • 제138조 사무소의 할당에 관한 규정 135
  • 제139조 비서 135
  • 제139A조 회사 비서의 자격 136
  • 제139B조 회사 비서 자격으로 활동하는 허가 137
  • 제139C조 해임 137
  • 제139D조 이의 신청 138
  • 제140조 이사 또는 임원을 면책하는 규정 138
  • 제141조 이사, 관리자 및 비서의 등기 139
  • 제3장 창립총회 및 절차 141
  • 제142조 창립 총회 및 창립 보고서 141
  • 제143조 연례총회 142
  • 제144조 임시총회 소집의 요청 143
  • 제145조 총회의 소집 144
  • 제145A조 총회 장소 145
  • 제146조 설문조사를 요구하는 권리에 관한 정관 145
  • 제147조 총회에서의 정족수, 의장, 투표 등 146
  • 제148조 총회에서 주주의 권리에 대해 147
  • 제149조 대리 148
  • 제150조 법원이 총회를 명하는 권한 149
  • 제151조 주주의 결의 등의 유통 150
  • 제152조 특별 결의 151
  • 제152A조 총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주가 서명한 결의 153
  • 제153조 특별 통지가 필요한 결의 153
  • 제154조 특정 결의 및 계약의 등기 및 사본 154
  • 제155조 연기되어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 155
  • 제156조 절차의 의사록 155
  • 제157조 의사록 장부의 검사 155
  • 제4장 주주의 등기 156
  • 제158조 주주의 등기 및 색인 156
  • 제159조 등기를 보관하는 장소 157
  • 제160조 등기의 검사 및 폐쇄 158
  • 제161조 대리인에 의한 불이행의 결과 159
  • 제162조 주주의 등기를 수정하는 법원의 권한 159
  • 제163조 주식의 보유자 자격으로 기재되는 피신탁자 등의 책임 한계 160
  • 제164조 지점의 주주명부 161
  • 제5장 연례총회의사록 162
  • 제165조 주식 자본을 보유하는 회사에 의한 연례총회의사록 162
  • 제165A조 감사의 의견 164
  • 제166조 특정 공개회사에 대한 소득 신고서 제출에 대해 주주 목록 제출의 면제 164
  • 제6편 회계 및 감사 165
  • 제1장 회계 165
  • 제166A조 승인된 회계 기준의 준수 165
  • 제167조 유지되는 계정 166
  • 제168조 동일 그룹 내의 회사들의 회계 기간에 관해 167
  • 제169조 손익계정, 대차대조표 및 이사의 보고서 169
  • 제169A조 계정 및 보고서의 양식 및 내용에 대한 요건의 면제 176
  • 제169B조 자산 평가의 설명서를 요구하는 등기관의 권한 176
  • 제170조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자격이 있는 회사의 주주 177
  • 제171조 벌금 177
  • 제2장 감사 178
  • 제172조 감사의 임명 및 보수 178
  • 제173조 감사의 보수 181
  • 제174조 계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감사의 권한 및 의무 181
  • 제174A조 특정 상황에서 지정된 특권을 가지는 감사 및 기타의 자 184
  • 제175조 사채 보유자의 피신탁자에 대한 감사의 의무 185
  • 제7편 185
  • 제176조 채권자 및 주주와 화해하는 권한 185
  • 제177조 채권자 및 주주와의 화해에 관한 정보 189
  • 제178조 회사의 재건 및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190
  • 제179조 (Act 498에 의해 삭제) 191
  • 제180조 대다수가 승인한 계획 또는 계약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권한 191
  • 제181조 억압의 경우 사적 구제 193
  • 제10편 청산 195
  • 제1장 전문 195
  • 제211조 청산의 방법 195
  • 제212조 청산 규정의 적용 195
  • 제213조 특정 규정으로 구속되는 정부 195
  • 제214조 전현직 주주의 출자자로서의 책임 196
  • 제215조 출자자의 책임의 성질 197
  • 제216조 주주의 사망의 경우의 출자 197
  • 제2장 법정 청산 198
  • 제(1)절 총칙 198
  • 제217조 청산 신청 198
  • 제218조 회사가 법정청산 될 수 있는 상황 199
  • 제219조 법정청산의 개시 201
  • 제220조 신청인(회사 또는 청산인 외)에 의한 예비비 등의 지출 201
  • 제221조 청산 신청의 청문에 대한 법원의 권한 202
  • 제222조 회사에 반하는 절차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권한 203
  • 제223조 재산 등의 처분의 회피 203
  • 제224조 특정 결부 등의 회피 203
  • 제225조 소송 계속의 고지가 되는 청산 신청 203
  • 제226조 제출되는 명령의 사본 등 204
  • 제(2)절 청산인 205
  • 제227조 청산인의 임명, 방식 등 205
  • 제228조 파산관재인 외의 자가 임명되는 청산인인 경우의 규정 206
  • 제229조 파산관재인에 의한 비공식 청산인의 통제 206
  • 제230조 장관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통제 206
  • 제231조 임시 청산인 207
  • 제232조 청산인에 관한 일반 규정 207
  • 제233조 회사 재산의 보관 및 귀속 208
  • 제234조 피산관재인에게 제출되는 회사 업무의 설명서 209
  • 제235조 청산인에 의한 보고 210
  • 제236조 청산인의 권한 211
  • 제237조 청산인의 권한의 행사 및 통제 212
  • 제238조 청산인에 의한 은행으로 지불 213
  • 제239조 청산인의 해임 및 회사의 해산 214
  • 제240조 해임 또는 해산 명령에 관해 214
  • 제(3)절 검사위원회 215
  • 제241조 검사위원회가 임명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215
  • 제242조 검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216
  • 제(4)절 법원 일반 권한 217
  • 제243조 청산을 유지하는 권한 217
  • 제244조 출자자의 목록과 자산 신청의 조정 217
  • 제245조 출자자에 의해 회사로 만기 부채의 지불과 상계가 허용되는 정도 218
  • 제246조 특별 관리자의 임명 219
  • 제247조 채권자의 주장과 자산의 배분 220
  • 제248조 채권자 및 출자자에 의한 장부 및 문헌의 검사 220
  • 제249조 회사와 관련된 자를 소환하느 권한 221
  • 제250조 발기인, 이사 등의 공중 검사를 명하는 권한 221
  • 제251조 도피 중인 출자자를 구속하는 권한 223
  • 제252조 청산인에게 법원의 특정 권한의 위임 223
  • 제253조 누적 법원의 권한 223
  • 제3장 임의청산 224
  • [제](1)절 소개 224
  • 제254조 회사가 임의청산할 수 있는 상황 224
  • 제255조 임시청산인 225
  • 제256조 임의 청산의 효과 226
  • 제257조 지급 가능의 신고 226
  • 제(2)절 주주의 임의 청산에만 적용되는 조항 227
  • 제258조 청산인 227
  • 제259조 지급불능의 경우, 채권자의 회의를 소집하는 청산인의 의무 228
  • 제(3)절 채권자의 임의 청산에만 적용되는 조항 229
  • 제260조 채권자의 회의 229
  • 제261조 청산인 230
  • 제262조 검사위원회 231
  • 제263조 재산 및 절차 232
  • 제(4)절 모든 임의 청산에 적용되는 조항 232
  • 제264조 회사 재산의 배분 232
  • 제265조 청산인의 임명 232
  • 제266조 청산인의 해임 232
  • 제267조 청산인의 보수의 검토 233
  • 제268조 유효한 청산인의 행위 등 233
  • 제269조 청산인의 권한 및 의무 233
  • 제270조 회사의 재산의 판매를 위한 약인으로써 주식 등을 받는 청산인의 권한 234
  • 제271조 주주 및 채권자의 연례총회 235
  • 제272조 최종 회의 및 해산 236
  • 제273조 채권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경우의 계약 237
  • 제274조 문제의 결정 또는 권한의 행사를 위해 법원에 하는 신청 238
  • 제275조 비용 238
  • 제276조 임의 청산하는 권리의 제한 238
  • 제4장 모든 유형의 청산에 적용되는 조항 239
  • 제(1)절 일반 239
  • 제277조 청산인에 의해 보관되는 장부 239
  • 제278조 검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권한 240
  • 제279조 청산인의 결정에 대한 항소 240
  • 제280조 청산인의 임명 및 주소에 대한 통지 240
  • 제281조 청산인의 계정 241
  • 제282조 불이행하는 청산인 242
  • 제283조 회사가 청산 중이라는 고지 242
  • 제284조 회사의 장부 243
  • 제285조 일반 계정에 잉여 자금의 투자 244
  • 제286조 파산관재인에게 지불되는 미청구된 자산 244
  • 제287조 자산 부족의 경우, 청산 비용 246
  • 제288조 채권자 및 출자자의 연기된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 246
  • 제289조 채권자 또는 출자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회의 246
  • 제290조 증거를 수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247
  • 제(2)절 주장의 증거 및 순위 247
  • 제291조 부채의 증거 247
  • 제292조 우선 순위 248
  • 제(3)절 기타 거래에 대한 효과 250
  • 제293조 부당한 특혜 250
  • 제294조 부동 담보의 효과 251
  • 제295조 회사 또는 회사에 의한 특정 판매에 대해 회복하는 청산인의 권리 251
  • 제296조 부담 재산의 표기 252
  • [제297조] 해석 254
  • 제298조 집행 또는 압류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제한 254
  • 제299조 집행으로 얻은 재화에 관한 집행관의 의무 255
  • 제(4)절 위반 256
  • 제300조 청산중인 회사의 임원에 의한 범죄 256
  • 제301조 임명된 청산인이 되는 유인 257
  • 제302조 장부의 위조에 대한 벌칙 258
  • 제303조 적절한 계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의 책임 258
  • 제304호 사기 거래의 책임 259
  • 제305조 불법 임원 등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는 법원의 권한 260
  • 제306조 회사의 불법 임원 및 주주의 기소 261
  • 제(5)절 해산 263
  • 제307조 회사 해산의 무효를 선고하는 법원의 권한 263
  • 제308조 소멸한 회사의 등기를 박탈하는 등기관의 권한 263
  • 제309조 특정 사례에서 소멸한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활동하는 파산관재인 265
  • 제310조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는 소멸한 회사의 미지불 자산 265
  • 제311조 재산의 미지불 이익의 처분 266
  • 제312조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는 재산에 관한 파산관재인 및 정부의 책임 267
  • 제313조 회계 및 감사 267
  • 제5장 미등기 회사의 청산 267
  • 제314조 "미등기 회사" 268
  • 제315조 미등기 회사의 청산 268
  • 제316조 미등기 회사의 청산에서 출자자 269
  • 제317조 절차를 중단 또는 제한하는 법원의 권한 270
  • 제318조 소멸한 미등기 회사의 미지불 자산 270
  • 제11편 이외 다양한 회사 유형 271
  • 제1장 투자기업 271
  • 제319조 해석 271
  • 제320조 투자기업의 차입에 대한 제한 272
  • 제321조 투자기업의 투자 제한 272
  • 제322조 투자기업의 인수에 대한 제한 272
  • 제323조 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대한 특별 요건 273
  • 제324조 기타 투자기업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274
  • 제325조 상품의 투기 금지 274
  • 제326조 대차대조표 및 계정 274
  • 제327조 투자 변동 준비금 275
  • 제328조 벌칙 275
  • 제2장 외국기업 275
  • 제329조 본 장이 적용되는 외국기업 275
  • 제330조 해석 275
  • 제331조 외국기업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는 권한 276
  • 제332조 말레이시아 국내에 사업소가 있는 외국기업에 의해 제출되는 문서 등 277
  • 제332A조 연간 신고 278
  • 제333조 외국기업의 등기 사무소 및 대리인에 관해 278
  • 제334조 임시 규정 279
  • 제335조 문서 등이 변경된 경우, 재 제출 280
  • 제336조 대차대조표 281
  • 제336A조 외국기업이 유지하는 계정 282
  • 제337조 말레이시아 국내의 주식 등기의 설립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등기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에 관해 283
  • 제338조 제한이든 무제한이든, 그리고 설립 도는 비설립된 국가이든 외국기업의 이름을 명시할 의무 283
  • 제339조 통지의 제공 284
  • 제340조 말레이시아 국내 사업의 종료 285
  • 제341조 특정 이름의 사용 제한 286
  • 제342조 지점 등기 287
  • 제343조 지점 등기에 주식의 등기 288
  • 제344조 지점 등기에서 주식의 제거 득 288
  • 제345조 주주, 검사 및 지점 등기의 폐쇄의 지표 288
  • 제346조 양도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의 적용 289
  • 제347조 명백한 증거가 되는 지점 등기 289
  • 제348조 지분에 관한 인증서 289
  • 제349조 벌칙 28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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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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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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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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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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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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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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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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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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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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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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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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