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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제정/개정일
    2008. 05. 02.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연도 오류(평성13년 -> 평성10년[1998])
  • 번역자료 출처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이형법령명
    NPO法
  • 개정일
    2008. 05. 0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8号
  • 제어번호
    TLAW1201500088
목차
  • 목차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정의) 3
  •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4
  • 제1절 통칙 4
  • 제2[3]조 (원칙) 4
  • 제4조 (명칭의 사용제한) 4
  • 제5조 (그 외 사업) 4
  • 제6조 (주소) 4
  • 제7조 (등기) 4
  • 제8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5
  • 제7[9]조 (관할청) 5
  • 제2절 설립 5
  • 제10조 (설립 인증) 5
  • 제11조 (정관) 6
  • 제12조 (인증의 기준 등) 7
  • 제12조2 (의견청취 등) 8
  • 제13조 (성립 시기 등) 8
  • 제14조 (재산목록작성 및 비치) 9
  • 제3절 관리 9
  • 제14조2 (통상사원총회) 9
  • 제14조3 (임시사원총회) 9
  • 제14조4 (사원총회소집) 9
  • 제14조5 (사원총회의 권한) 9
  • 제14조6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9
  • 제14조7 (사원의 표결권) 10
  • 제14조8 (표결권이 없는 경우) 10
  • 제15조 (임원의 인원수) 10
  • 제16조 (이사 대표권) 10
  • 제17조 (업무 집행) 10
  • 제17조2 (이사의 대리행위 위임) 10
  • 제17조3 (임시 이사) 11
  • 제17조4 (이익상반행위) 11
  • 제18조 (감사 직무) 11
  • 제19조 (감사의 겸직금지) 11
  •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11
  • 제21조 (임원의 친족 등 배제) 12
  • 제22조 (임원의 결원 보충) 12
  • 제23조 (임원의 변경 등 신고) 13
  • 제24조 (임원의 임기) 13
  • 제25조 (정관의 변경) 13
  • 제26조 14
  • 제27조 (회계 원칙) 14
  • 제28조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 및 열람) 15
  • 제2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공개) 15
  • 제31[30]조 삭제 16
  • 제4절 해산 및 합병 16
  • 제31조 (해산사유) 16
  • 제31조 2 (해산의 결의) 16
  • 제31조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16
  • 제31조 4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능력) 17
  • 제31조 5 (청산인) 17
  • 제31조 6 (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7
  • 제31조 7 (청산인의 해임) 17
  • 제31조 8 (청산인의 신고) 17
  • 제31조 9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7
  • 제31조 10 (채권신청의 최고(催告) 등) 18
  • 제31조 11 (기간경과 후 채권 신청) 18
  • 제31조 12 (청산 중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18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19
  • 제32조 2 (재판소에 의한 감독) 19
  • 제32조 3 (청산종료 신고) 19
  • 제32조 4 (해산 및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건 관할) 19
  • 제32조 5 (불복신청의 제한) 20
  • 제32조 6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20
  • 제32조 7 (즉시항고) 20
  • 제32조 8 (검사역의 선임) 20
  • 제33조 (합병) 20
  • 제34조 (합병절차) 20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37조 21
  • 제38조 (합병의 효과) 22
  • 제39조 (합병시기 등) 22
  • 제40조 삭제 22
  • 제5절 감독 22
  • 제41조 (보고 및 검사) 22
  • 제42조 (개선명령) 23
  • 제43조 (설립인증의 취소) 23
  • 제43조 2 (의견청취) 24
  • 제43조 3 (관할청에의 의견) 24
  • 제6절 잡칙(雜則) 24
  • 제44조 (정보제공) 24
  • 제44조 2 (정보통신기술이용법의 적용) 25
  • 제45조 (실시규정) 25
  • 제3장 세법상의 특례 26
  • 제46조 26
  • 제46조 2 26
  • 제4장 벌칙 27
  • 제47조 27
  • 제48조 27
  • 제49조 27
  • 제50조 28
  • 부칙초(附則抄) 28
  • 부칙(평성11년 12월 8일 법률제151호)초 28
  • 부칙(평성11년 12월 22일 법률제160호)초 29
  • 부칙(평성12년 6월 7일 법률제111호)초 29
  • 부칙(평성13년 12월 5일 법률제138호)초 29
  • 부칙(평성14년 7월 3일 법률제79호)초 29
  • 부칙(평성14년 12월 6일 법률제138호)초 30
  • 부칙(평성14년 12월 13일 법률제152호)초 30
  • 부칙(평성14년 12월 18일 법률제173호)초 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3.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1. 2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정미애
개정 2016. 6. 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2022. 6. 1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령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2006년 연방자금지원 회계책임 및 투명성법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연방기금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영리단체 면세법 Exem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연방자금 조달 책임 및 투명성법(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 (1985) Charities Act 1985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조직 경내활동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법률 경외 비정부 조직 경내활동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