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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안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容器保安規則
  • 제정/개정일
    1966. 05. 25 제정 / 2014. 03.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용기보안규칙,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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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容器保安規則
  • 제정일
    1966. 05. 25.
  • 개정일
    2014. 03. 3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通商産業省令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500069
목차
  • 목차
  • 용기보안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2장 제조 9
  • 제3조 (제조방법의 기준) 9
  • 제3장 용기검사 등 9
  • 제1절 용기검사 9
  • 제4조 (용기검사의 신청) 10
  • 제5조 (용기검사의 제외) 10
  • 제6조 (용기검사의 방법) 10
  • 제7조 (용기검사에 있어서 용기의 규격) 11
  • 제2절 용기의 각인 등 12
  • 제8조 (각인 등의 방식) 12
  • 제9조 (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절차) 21
  • 제4장 용기의 표시 21
  • 제10조 (표시방식) 21
  • 제11조 (용기를 양수한 자가 하는 표시) 24
  • 제12조 (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에 따른 표시) 24
  • 제5장 부속품의 기준 등 24
  • 제13조 (법 제49조의2제1항의 용기의 부속품) 24
  • 제14조 (부속품검사의 신청) 24
  • 제15조 (수출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속품의 제외) 25
  • 제16조 (부속품검사의 방법) 25
  • 제17조 (부속품검사에 있어서 부속품의 규격) 26
  • 제18조 (부속품검사의 각인) 27
  • 제6장 충전 29
  • 제19조 (재충전금지용기 이외의 용기와 관련된 부속품) 30
  • 제20조 (재충전금지용기와 관련된 부속품) 31
  • 제21조 (용기가공의 기준) 31
  • 제22조 (액화가스의 질량계산방법) 32
  • 제23조 (특별충전의 허가신청) 33
  • 제7장 용기 및 부속품의 재검사와 용기검사소 33
  • 제24조 (용기재검사의 기간) 33
  • 제25조 (용기재검사의 방법) 35
  • 제26조 (용기재검사에 있어서 용기의 규격) 35
  • 제27조 (부속품재검사의 기간) 39
  • 제28조 (부속품재검사의 방법) 40
  • 제29조 (부속품재검사에 있어서 부속품의 규격) 40
  • 제30조 (용기검사소의 등록절차) 43
  • 제31조 (용기검사소의 등록갱신절차) 43
  • 제32조 (용기검사소의 등록표) 43
  • 제33조 (검사설비의 기준) 44
  • 제34조 (검사주임자의 자격) 45
  • 제35조 (검사주임자 선임 등의 신고) 46
  • 제36조 (용기재검사에 있어서 방사선검사) 47
  • 제37조 (용기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 등) 47
  • 제38조 (부속품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의 각인) 50
  • 제39조 (용기검사소의 폐지신고) 50
  • 제8장 용기 등 검사와 관련된 등록 50
  • 제1절 등록의 기준 등 50
  • 제40조 (용기 등 사업구분) 50
  • 제41조 (등록의 신청) 50
  • 제42조 (용기 등 제조설비) 51
  • 제43조 (용기 등 검사설비) 52
  • 제44조 (품질관리의 방법 및 검사를 위한 조직) 52
  • 제45조 (검사원의 조건 및 수) 52
  • 제46조 (협회 등에 의한 조사의 신청) 53
  • 제47조 (등록의 갱신) 53
  • 제48조 (등록증) 53
  • 제49조 (변경신고) 53
  • 제50조 (경미한 변경) 53
  • 제51조 (폐지신고) 54
  • 제52조 (등록증의 재교부) 54
  • 제53조 (등록부 등본의 교부 또는 열람의 청구) 54
  • 제53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 54
  • 제54조 (외국용기 등 제조업자의 신청) 55
  • 제55조 (외국등록용기 등 제조업자의 변경 신고 등) 55
  • 제56조 (준용) 56
  • 제2절 형식승인 등 56
  • 제57조 (용기의 형식승인신청) 56
  • 제58조 (형식승인에 필요한 용기 및 서류) 56
  • 제59조 (용기형식승인증) 56
  • 제60조 (시험의 신청) 57
  • 제61조 (용기형식시험 합격증) 57
  • 제62조 (등록용기제조업자 및 외국등록용기제조업자가 실시하는 각인 등의 방식) 57
  • 제63조 (부속품의 형식승인신청) 57
  • 제64조 (형식승인에 필요한 부속품 및 서류) 57
  • 제65조 (부속품 형식승인증) 58
  • 제66조 (시험의 신청) 58
  • 제67조 (부속품 형식시험합격증) 58
  • 제68조 (등록부속품제조업자 및 외국등록부속품제조업자가 실시하는 각인) 58
  • 제9장 잡칙 59
  • 제69조 (용기의 규격부적합 보고) 59
  • 제70조 (부속품의 규격부적합 보고) 59
  • 제71조 (장부) 59
  • 제72조 (철도차량에 고정하는 용기 등의 규격)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3. 31. 용기보안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고압가스보안법 高圧ガス保安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 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일본 법률 고압가스보안법 高圧ガス保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