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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 제정/개정일
    1988. 06. 14 제정 / 2011. 08.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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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 제정일
    1988. 06. 14.
  • 개정일
    2011. 08.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5号
  • 제어번호
    TLAW1201500058
목차
  • 목차
  •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시책에 잇어서 배려 2
  • 제2장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이전 등 2
  • 제3조 국가의 행정기관 및 특수법인의 배치 2
  • 제4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동경도구부로부터의 이전 등 3
  • 제5조 민간 시설 이전 촉진 등 4
  • 제3장 지방의 진흥개발 4
  • 제1절 지방의 진흥개발에 관한 시책 4
  • 제6조 지방의 진흥개발에 관한 시책 4
  • 제2절 진흥거점지역의 개발정비 5
  • 제7조 진흥거점지역기본구상의 작성 5
  • 제8조 진흥거점지역기본구상의 동의 6
  • 제9조 동의기준 7
  • 제10조 진흥거점지역기본구상의 변경 8
  • 제11조 진흥거점지역기본구상의 실시 등 8
  • 제12조 촉진협의회 8
  • 제13조 삭제 9
  • 제14조 지방세 불균일과세에 수반하는 조치 9
  • 제15조 자금의 확보 10
  • 제16조 공공시설의 정비 10
  • 제17조 국가 등의 원조 10
  • 제18조 지방채의 특례 등 10
  • 제19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의 배려 10
  • 제20조 감시구역의 지정 11
  • 제4장 대도시지역의 질서있는 정비 11
  • 제1절 대도시 기능의 개선 등 11
  • 제21조 11
  • 제2절 업무핵도시의 정비 11
  • 제22조 업무핵도시기본방침 11
  • 제23조 업무핵도시기본구상의 작성 13
  • 제24조 업무핵도시기본구상의 동의 14
  • 제25조 업무핵도시기본구상의 변경 14
  • 제26조 진흥거점지역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
  • 제5장 주택 등의 공급 촉진 15
  • 제27조 15
  • 제6장 지역간 교류의 촉진 16
  • 제28조 총체적인 고속교통시설 체계의 정비 16
  • 제29조 정보의 원만한 소통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6
  • 제30조 지역간 교류 기회 증대 등 16
  • 제7장 보칙 17
  • 제31조 권한의 이양 등 17
  • 제32조 공공사업의 실시에 대한 배려 17
  • 제33조 연결조정 등 17
  • 제34조 대도시 등의 특례 17
  • 제35조 주무대신 18
  • 부칙(평성23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18
  • 제1조 시행일 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6. 14.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한국관광공사
개정 2006. 4. 26.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8. 30.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알제리 법률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일본 법률 토지기본법 土地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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