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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91. 10. 15 제정 / 2006. 04. 28.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연도 오류
  • 번역자료 출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촉진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기초연구, 노동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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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1991. 10. 15.
  • 개정일
    2006. 04. 2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116号
  • 제어번호
    TLAW1201500056
목차
  • 목차
  • 육아휴업,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 제2조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2
  • 제2조 (법 제2조 제4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2
  • 제3조 (법 제2조 제5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친족) 2
  • 제2장 육아휴업 2
  • 제4조 (법 제5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 2
  • 제4조의2 (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경우) 3
  • 제5조 (육아휴업신청방법 등) 4
  • 제6조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
  • 제7조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5
  • 제8조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의 절차등) 5
  • 제9조 (법 제6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5
  • 제10조 (법 제6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날) 6
  • 제11조 (법 제6조 제3항의 지정) 6
  • 제12조 (육아휴업개시예정일의 변경신청) 6
  • 제13조 (법 제7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6
  • 제14조 (법 제7조 제2항의 지정) 6
  • 제15조 (법 제7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날) 6
  • 제16조 (육아휴업종료예정일의 변경신청) 6
  • 제17조 (육아휴업신청의 철회) 7
  • 제18조 (법 제8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 7
  • 제19조 (법 제8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7
  • 제20조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7
  • 제3장 개호휴업 7
  • 제21조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 7
  • 제21조의2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8
  • 제22조 (개호휴업신청방법 등) 8
  • 제23조 (법 제1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8
  • 제24조 (법 제1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의 절차등) 9
  • 제25조 (법 제12조 제3항의 지정) 9
  • 제26조 (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날) 9
  • 제27조 (개호휴업종료예정일의 변경신청) 9
  • 제28조 (개호휴업신청의 철회) 9
  • 제29조 (법 제14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사유) 9
  • 제29조의2 (법 제15조 제3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0
  • 제3장의2 자녀의 간호휴가 10
  • 제30조 (자녀의 간호휴가의 신청방법 등) 10
  • 제30조의2 (법 제16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0
  • 제31조 (법 제16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의 절차등) 10
  • 제3장의3 시간외근로의 제한 10
  • 제31조의2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0
  • 제31조의3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1
  • 제31조의4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방법 등) 11
  • 제31조의5 (법 제17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1
  • 제31조의6 (법 제17조 제4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2
  • 제31조의7 (법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2
  • 제31조의8 (법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방법 등) 12
  • 제31조의9 (법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2
  • 제31조의10 (법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4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2
  • 제3장의4 심야업의 제한 13
  • 제31조의11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3
  • 제31조의1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3
  • 제31조의13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방법 등) 13
  • 제31조의14 (법 제19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4
  • 제31조의15 (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4
  • 제31조의16 (법 제2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4
  • 제31조의17 (법 제2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14
  • 제31조의18 (법 제2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방법등) 14
  • 제31조의19 (법 제2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5
  • 제31조의20 (법 제2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유) 15
  • 제4장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15
  • 제32조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15
  • 제33조 (법 제21조 제2항의 취급의 명시) 15
  • 제34조 (법 제23조의 조치) 15
  • 제34조의2 (직업가정양립추진자의 선임) 16
  • 제5장 지정법인 16
  • 제35조 (지정의 신청) 16
  • 제36조 (명칭등의 변경신청) 17
  • 제37조 (지정법인이 지급하는 급부금) 17
  • 제38조 (육아·개호고용안정등조성금) 17
  • 제39조 삭제 20
  • 제40조 삭제 20
  • 제41조 (복지관계업무를 행하는 사업장의 변경신고) 21
  • 제42조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21
  • 제43조 (업무규정의 변경인가신청) 21
  • 제44조 (복지관계급부금의 지급에 관련된 후생노동대신의 인가) 21
  • 제45조 (경리원칙) 21
  • 제46조 (구분경리의 방법) 22
  • 제47조 (사업계획서등의 인가신청) 22
  • 제48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22
  • 제49조 (수지예산서) 22
  • 제50조 (수지예산서의 첨부서류) 22
  • 제51조 (사업계획서등의 변경인가신청) 22
  • 제52조 (예비비) 23
  • 제53조 (예산의 유용등) 23
  • 제54조 (예산의 이월) 23
  • 제55조 (사업보고서등의 승인신청) 23
  • 제56조 (수지결산서) 23
  • 제57조 (회계규정) 24
  • 제5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인가신청) 24
  • 제59조 (출입검사를 위한 증명서) 24
  • 제60조 (복지관계업무의 인계 등) 24
  • 제6장 보칙 25
  • 제61조 (인정신청) 25
  • 제62조 (권한의 위임) 25
  • 제63조 (신고사항) 25
  • 제64조 (신고절차) 25
  • 제65조 (근로자모집보고) 26
  • 제66조 (준용) 26
  • 제67조 (권한의 위임) 26
  • 부칙 (2006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16호) 초 26
  • 제1조 (시행기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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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국회사무처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노동부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노동부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국제기구 조약 가사노동협약(2011) [국제노동기구]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국제기구 조약 모성보호협약(2000) [국제노동기구]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국제기구 조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Familienpflegezeitgesetz - FPfZG)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법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가족 및 의료 휴직 29 USC Chapter 28(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휴가법(1993)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 휴가 Family and Medical Leave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 (제1995:584호)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Lag (1979:1118) om jämställdhet mellan kvinnor och män i arbetslivet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아이슬란드 법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영국 법률 동일임금법 (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영국 법률 평등임금법(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유럽연합 법률 사업에서의 임신 근로자와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장려할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2/85/EEC)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6/54/EC 지침 : 2006년 7월 5일 고용 및 직업에 있어 남녀간의 기회균등 및 평등대우원칙의 이행(개주)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recast)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06년 7월 5일 지침 (2006/54/EC) (재구성)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ast)
유럽연합 법률 EU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규정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성노동기준규칙 女性労働基準規則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개호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게 되는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子の養育又は家族の介護を行い、又は行うこととなる労働者の職業生活と家庭生活との両立が図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事業主が講ずべき措置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근로여성복지법 勤労婦人福祉法
일본 법률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원,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義務教育諸学校等の女子教育職員及び医療施設、社会福祉施設等の看護婦、保母等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女职工劳动保护规定
중국 규칙 여성근로자 보건업무 규정 女职工保健工作规定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Employment Equity Act
프랑스 법률 男女同一賃金法(1972) Loi n°72-1143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A L'EGALITE DE REMUNERATION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프랑스 명령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조항의 적용에 관한 2019년 1월 8일 명령 제2019-15호 Décret no 2019-15 du 8 janvier 2019 port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et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les agissements sexistes au travail
핀란드 법률 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핀란드 법률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에 관한 법률 Laki naisten ja miesten välisestä tasa-arvosta
핀란드 법률 양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