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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4. 04. 01.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연도 표기 오류(2000년 → 1991년) 번역문은 2007년 1월 기준 시행된 개정사항까지만 반영되어 있음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育児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1995년 6월 9일 법률 제107호) -> 현 법명으로 개제(1995년 6월 9일 법률 제107호)
  • 번역자료 출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촉진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기초연구, 노동부, 2007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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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育児休業法,育児·介護休業法,育休法
  • 개정일
    2004. 04.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60号
  • 제어번호
    TLAW1201500055
목차
  • 목차
  • 육아휴업,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적 이념) 3
  • 제4조 (관계자의 책무) 3
  • 제2장 육아휴업 3
  • 제5조 (육아휴업의 신고) 3
  • 제6조 (육아휴업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업주의 의무등) 4
  • 제7조 (육아휴업개시예정일의 변경신고등) 5
  • 제8조 (육아휴업신고의 철회등) 6
  • 제9조 (육아휴업기간) 6
  • 제1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7
  • 제3장 개호휴업(介護休業) 7
  • 제11조 (개호휴업의 신고) 7
  • 제12조 (개호휴업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업주의 의무등) 8
  • 제13조 (개호휴업종료예정일의 변경신고) 8
  • 제14조 (개호휴업신고의 철회등) 8
  • 제15조 (개호휴업기간) 9
  • 제16조 (준용) 9
  • 제3장의2자녀의 간호휴가 9
  • 제16조의2(자녀간호휴가의 신고) 9
  • 제16조의3(자녀간호휴가신고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 10
  • 제16조의4(준용) 10
  • 제4장 시간외근로의 제한 10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5장 야업의 제한 11
  • 제19조 11
  • 제20조 12
  • 제6장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12
  • 제21조 (육아휴업등에 관한 정함의 주지 등의 조치) 12
  • 제22조 (고용관리등에 관한 조치) 13
  • 제23조 (근무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 등) 13
  • 제24조 (3세에서 초등학교취학시기에 달할 때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등에 관한 조치) 13
  • 제25조 삭제 14
  • 제26조 (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배려) 14
  • 제27조 (재고용특별조치등) 14
  • 제28조 (지침) 14
  • 제29조 (직장가정양립추진자) 14
  • 제7장 대상근로자등에 대한 지원조치 14
  • 제1절 국가등에 의한 원조 14
  • 제30조 (사업주등에 대한 원조) 15
  • 제31조 (상담,강습 등) 15
  • 제32조 (재취직의 원조) 15
  • 제33조 (직업생활과 가정생활과의 양립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15
  • 제34조 (근로자가정지원시설) 15
  • 제35조 (근로자가정지원시설지도원) 15
  • 제2절 지정법인 16
  • 제36조 (지정등) 16
  • 제37조 (지정조건) 16
  • 제38조 (업무) 16
  • 제39조 (지정법인에 의한 복지관계업무의 실시) 17
  • 제40조 (업무규정의 인가) 17
  • 제41조 (복지관계급부금의 지급에 관련한 후생노동대신의 인가) 17
  • 제42조 (보고) 18
  • 제43조 (사업계획등) 18
  • 제44조 (구분경리) 18
  • 제45조 (교부금) 18
  • 제46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
  • 제47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8
  • 제48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8
  • 제49조 (보고 및 검사) 19
  • 제50조 (감독명령) 19
  • 제51조 (지정의 취소 등) 19
  • 제52조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복지관계업무의 실시) 19
  • 제8장 보칙 19
  • 제53조 (육아휴업등 취득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모집 특례) 20
  • 제54조 21
  • 제55조 (조사등) 21
  • 제56조 (보고의 징수,조언?지도 및 권고) 21
  • 제57조 (노동정책심의회에의 자문) 21
  • 제58조 (권한의 위임) 22
  • 제5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2
  • 제60조 (선원에 관한 특례) 생략 22
  • 제61조 (공무원에 관한 특례) 생략 22
  • 제62조 (벌칙) 22
  • 제63조 22
  • 제64조 22
  • 제65조 22
  • 제66조 22
  • 제67조 23
  • 부칙 (초) 2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노동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국제기구 조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국제기구 조약 모성보호협약(2000) [국제노동기구]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국제기구 조약 가사노동협약(2011) [국제노동기구]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Familienpflegezeitgesetz - FPfZG)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법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미국 법률 가족 및 의료 휴직 29 USC Chapter 28(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휴가법(1993)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 휴가 Family and Medical Leave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 (제1995:584호)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Lag (1979:1118) om jämställdhet mellan kvinnor och män i arbetslivet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아이슬란드 법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영국 법률 평등임금법(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동일임금법 (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영국 법률 성차별금지법(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75
유럽연합 법률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EU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규정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06년 7월 5일 지침 (2006/54/EC) (재구성)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ast)
유럽연합 법률 사업에서의 임신 근로자와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장려할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2/85/EEC)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6/54/EC 지침 : 2006년 7월 5일 고용 및 직업에 있어 남녀간의 기회균등 및 평등대우원칙의 이행(개주)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recast)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명령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개호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게 되는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子の養育又は家族の介護を行い、又は行うこととなる労働者の職業生活と家庭生活との両立が図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事業主が講ずべき措置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성노동기준규칙 女性労働基準規則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원,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義務教育諸学校等の女子教育職員及び医療施設、社会福祉施設等の看護婦、保母等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근로여성복지법 勤労婦人福祉法
중국 규칙 여성근로자 보건업무 규정 女职工保健工作规定
중국 명령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女职工劳动保护规定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Employment Equity Act
프랑스 명령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조항의 적용에 관한 2019년 1월 8일 명령 제2019-15호 Décret no 2019-15 du 8 janvier 2019 port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et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les agissements sexistes au travail
프랑스 법률 男女同一賃金法(1972) Loi n°72-1143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A L'EGALITE DE REMUNERATION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핀란드 법률 양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핀란드 법률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에 관한 법률 Laki naisten ja miesten välisestä tasa-arvosta
핀란드 법률 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