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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 제정/개정일
    1995. 11. 21 제정 / 2013. 07. 0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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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 제정일
    1995. 11. 21.
  • 개정일
    2013. 07. 0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N 159-ФЗ
  • 제어번호
    TLAW1201500007
목차
  • 목차
  •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제1장 총론 3
  • 제1조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러시아 연방 법령(2011년 11월 30일 개정, 연방 법률 N347-Ф3) 3
  • 제2조 핵에너지 이용 관련 종합적 조정의 원칙과 기본과제 5
  • 제3조 본 연방 법률의 적용 대상 8
  • 제4조 핵에너지 이용 활동의 종류 12
  • 제5조 핵물질, 핵시설, 보관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방사성물질에 대한 소유권 15
  • 제6조 핵에너지 이용 안전에 대한 연방 규칙 20
  • 제2장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러시아 연방 국회, 러시아 연방정부, 연방 행정기관 등의 권한 22
  • 제7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권한 22
  • 제8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국회의 권한 24
  • 제9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권한 25
  • 제10조 연방 행정기관의 권한 29
  • 제11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주체 행정부의 권한 32
  • 제12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지방자치기관의 권한 35
  • 제3장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사회적 단체와 국민의 권리 37
  • 제13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정보수령에 대한 사회적 단체와 국민의 권리 37
  • 제14조 사회적 단체 및 국민의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정책편성에의 참여에 대한 권리 39
  • 제15조 핵에너지 이용에 따른 방사선 피해 보상에 대한 국민의 권리 41
  • 제16조 핵에너지 이용시설 등의 작업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41
  • 제17조-제18조 43
  • 제19조 방사선 방출에 따른 의료 절차에 대한 국민의 권리 43
  • 제4장 핵에너지 이용의 국가적 관리 43
  • 제20조 핵에너지 이용의 국가적 관리기관 43
  • 제21조 러시아 연방 영토의 방사능 환경에 대한 국가적 감시 47
  • 제22조 핵연료,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국가적 기록과 통제 50
  • 제5장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국가안전 종합조정 51
  • 제23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국가적 안전 종합조정 51
  • 제24조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국가적 안전 종합조정을 실행하는 연방 행정기관 53
  • 제24.1조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의 연방 국가적 감독 54
  • 제25조 국가안전조정기관의 권한 66
  • 제26조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작업 허가(면허) 69
  • 제26.1조 핵 시설, 보관시설 안전의 정기적 평가 75
  • 제27조 핵에너지 이용시설 등의 작업자에게 발급되는 핵에너지 이용분야에서의 작업에 대한 면허 77
  • 제6장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의 배치와 설치 79
  • 제28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배치와 설치 장소에 대한 결정 79
  • 제29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보관시설에 관한 결정 취소 83
  • 제30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보관시설의 배치 및 설치 관련한 안전성에 대한 기본 요건 85
  • 제31조 위생보호지역과 관찰지역의 제정 87
  • 제32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보관시설의 개발과 가동 시작 90
  • 제33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보관시설의 가동 정지와 가동 범위의 제한 91
  • 제7장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법적인 지위 93
  • 제34조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발 조직 93
  • 제35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보관시설의 안전 보장을 위한 개발조직의 책임과 의무 96
  • 제36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및 보관시설에서의 사고 시 작업자, 주민 및 주변 환경 보호에 관한 개발조직의 의무 100
  • 제36.1조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비 활동 조정의 특성 102
  • 제37조 개발조직을 위한 작업수행 및 용역공급 조직 104
  • 제37.1조 국가 안전조정기관의 권한이 부여된 과학기술 지원조직 106
  • 제38조 핵에너지 이용 관련된 노동관계, 작업자 훈련, 활동 107
  • 제39조 핵시설 및 보관시설 지역에서의 공공 정책 108
  • 제8장 핵시설 및 방사선발생장비를 설치한 선박 및 기타 항해수단의 건조와 가동의 특별 규제 110
  • 제40조 핵시설 및 방사선발생장비를 설치한 기타 방해수단에 대한 특별 규제 110
  • 제41조 핵시설 및 방사선발생장비를 설치한 선박 및 기타 항해수단의 러시아 연방 항구에의 기항 111
  • 제42조 핵시설 및 방사선발생장비를 설치한 선박 및 기타 항해수단에 의한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예방 113
  • 제9장 핵시설 및 방사선발생장비를 설치한 우주비행 물체 가동의 특별한 조건 115
  • 제43조 핵설비와 방사능 근원지를 설치한 우주 비행 물체의 안전 보장 115
  • 제10장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퍠기물의 처리 116
  • 제44조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국가정책 117
  • 제45조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운반 118
  • 제46조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운반시 운반사고의 예방 119
  • 제47조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보관 및 재처리 121
  • 제48조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또는 매립 122
  • 제11장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 등의 물리적 보호 123
  • 제49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 핵물질 및 방사능물질 등의 물리적 보호 123
  • 제50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물리적 보호를 위한 규제사항 126
  • 제51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 핵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의 처리시설 조직의 영토에 위치한 사람들의 권리 제한 127
  • 제52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에서의 작업 인력 투입 128
  • 제12장 방사선장해로 인한 법인과 자연인 등 국민 건강의 피해에 대한 책임 129
  • 제53조 방사선 작용으로 인한 법인과 자연인 등 국민 건강의 피해에 대한 책임 129
  • 제54조 방사선 작용에 기인한 피해에 대한 민법적 책임의 기초 130
  • 제55조 방사선 작용에 기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한계 131
  • 제56조 방사선 작용에 기인한 피해에 대한 민법적 책임의 재정적 보장 132
  • 제57조 방사선 작용에 기인한 피해의 배상에 대한 정부의 참여 133
  • 제58조 방사선 작용에 기인한 피해의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134
  • 제59조 방사선 작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에 대한 배상 135
  • 제60조 방사선 작용에 기인한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 작업자들의 노동 의무 이행과 관련된 손상의 보상 136
  • 제13장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136
  • 제61조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기관, 핵에너지이용관리기관, 국가 안전조정기관, 개발조직, 개발조직을 위한 작업을 이행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 방사능 위험성 4 또는 5 등급의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방사선발생장비를 이용하는 조직의 책임자,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의 작 136
  • 제62조 146
  • 제14장,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핵설비, 장비, 기술, 핵물질, 방사성물질, 특별한 비방사성물질 및 용역의 수출과 수입 146
  • 제63조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핵설비, 장비, 기술, 핵물질, 방사성물질, 특별한 비방사성물질 및 용역의 수출과 수입의 실행 원칙 146
  • 제64조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핵설비, 장비, 기술, 핵물질, 방사성물질, 특별한 비방사성물질 및 용역의 수출과 수입의 실행 절차 147
  • 제15장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151
  • 제65조 핵에너지 이용 분야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151
  • 제66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통보 151
  • 제67조 핵시설, 방사선발생장비, 보관시설에서의 사고시 도움 152
  • 제68조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외국정부와의 정보 교환 153
  • 제16장 결론적 규정 153
  • 제69조 본 연방 법률의 효력발생 153
  • 제70조 본 연방 법률에 따른 위임입법 15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3. 28.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3. 7. 2.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