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제정/개정일
    1989. 12. 19 제정 / 2014. 06.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국회도서관,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
  • 제정일
    1989. 12. 19.
  • 개정일
    201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1400749
목차
  • 목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 제3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3
  • 제4조 (허가의 신청) 4
  • 제5조 (결격사유) 5
  • 제6조 (허가의 기준) 6
  • 제7조 (긴급조정조치) 6
  • 제8조 (사업계획) 8
  • 제9조 8
  • 제10조 (운송약관) 9
  • 제11조 (운임 및 요금 등의 게시) 9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10
  • 제15조 (수송의 안전성 향상) 10
  • 제16조 (안전관리규정 등) 10
  • 제17조 (수송의 안전) 11
  • 제18조 (운행관리자) 12
  • 제19조 (운행관리자 자격증) 13
  • 제20조 (운행관리자 자격증의 반납) 13
  • 제21조 (운행관리자 시험) 14
  • 제22조 (운행관리자 등의 의무) 14
  • 제22조의2 (수송의 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14
  • 제23조 (수송의 안전확보 명령) 15
  • 제24조 (사고의 보고) 15
  • 제24조의2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수송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16
  • 제24조의3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의한 수송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16
  • 제25조 (공중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16
  • 제26조 (사업개선의 명령) 17
  • 제27조 (명의이용 등의 금지) 17
  • 제28조 삭제 18
  • 제29조 (수송의 안전에 관한 업무관리의 위·수탁) 18
  • 제30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등) 18
  • 제31조 (상속) 19
  • 제32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20
  • 제33조 (허가의 취소 등) 20
  • 제34조 20
  • 제35조 (특정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1
  • 제36조 (화물경자동차 운송사업) 23
  • 제37조 (제2종 화물이용 운송사업자에 관한 특례) 25
  • 제3장 민간단체 등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의 적정화에 관한 사업의 추진 26
  • 제38조 (지방 화물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등) 26
  • 제39조 (사업) 27
  • 제39조의2 (고충의 해결) 28
  • 제39조의3 (설명 또는 자료제출의 청구) 29
  • 제40조 (개선명령) 29
  • 제41조 (지정의 취소 등) 29
  • 제42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9
  • 제43조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 적정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등) 30
  • 제44조 (사업) 30
  • 제45조 (준용규정) 30
  • 제4장 지정시험기관 31
  • 제46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31
  • 제47조 (지정의 기준) 31
  • 제48조 (지정의 공시 등) 32
  • 제49조 (시험원) 33
  • 제50조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33
  • 제51조 (비밀유지의무 등) 33
  • 제52조 (시험사무규정) 34
  • 제53조 (사업계획 등) 34
  • 제54조 (장부의 비치 등) 35
  • 제55조 (감독명령) 35
  • 제56조 (업무의 휴폐지) 35
  • 제57조 (지정의 취소 등) 35
  • 제58조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36
  • 제5장 기타 조항 37
  • 제59조 (허가 등의 조건) 37
  • 제60조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38
  • 제60조의2 (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보고의 징수 또는 출입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 38
  • 제61조 (수수료) 38
  • 제62조 (지정시험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39
  • 제63조 (표준운임 및 표준요금) 39
  • 제64조 (화주에 대한 권고) 40
  • 제65조 (경과조치) 41
  • 제66조 (권한의 위임) 41
  • 제67조 (운수심의회에 대한 자문) 41
  • 제68조 삭제 41
  • 제6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41
  • 제6장 벌칙 42
  • 제70조 42
  • 제71조 42
  • 제72조 43
  • 제73조 43
  • 제74조 43
  • 제75조 44
  • 제76조 44
  • 제77조 46
  • 제78조 46
  • 제79조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독일 법률 화물운송법 Güterkraftverkehr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자동차화물운송규칙 汽车货物运输规则
중국 규칙 도로소화물운송관리방법 道路零担货物运输管理办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