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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会社法
  • 제정/개정일
    2005. 07. 26 제정 / 2014. 06. 27. 개정
  • 주기 사항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및 2014년 6월 27일 법률 제9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회사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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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会社法
  • 제정일
    2005. 07. 26.
  • 개정일
    2014. 06.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0号
  • 제어번호
    TLAW1201400735
목차
  • 목차
  • 회사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칙 2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법인격) 7
  • 제4조 (주소) 7
  • 제5조 (상행위) 7
  • 제2장 회사의 상호 7
  • 제6조 (상호) 7
  • 제7조 (회사로 오인되는 명칭 등의 사용금지) 7
  • 제8조 7
  • 제9조 (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회사의 책임) 8
  • 제3장 회사의 고용인 등 8
  • 제1절 회사의 고용인 8
  • 제10조 (지배인) 8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8
  • 제12조 (지배인의 경업금지) 8
  • 제13조 (표견지배인) 9
  • 제14조 (특정 종류나 특정 사항을 위임 받은 고용인) 9
  • 제15조 (물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의 고용인) 9
  • 제2절 회사의 대리상 9
  • 제16조 (통지의무) 10
  • 제17조 (대리상의 경업금지) 10
  • 제18조 (통지 받을 권한) 10
  • 제19조 (계약 해지) 10
  • 제20조 (대리상의 유치권) 10
  • 제4장 사업을 양도한 경우의 경업금지 등 11
  • 제21조 (양도회사의 경업금지) 11
  • 제22조 (양도회사의 상호를 사용한 양수회사의 책임 등) 11
  • 제23조 (양수회사에 의한 채무 인수) 12
  • 제24조 (상인과의 사업 양도 또는 양수) 12
  • 제2편 주식회사 13
  • 제1장 설립 13
  • 제1절 총칙 13
  • 제25조 13
  • 제2절 정관의 작성 13
  • 제26조 (정관의 작성) 13
  • 제27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14
  • 제28조 14
  • 제29조 14
  • 제30조 (정관 인증) 15
  • 제31조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15
  • 제3절 출자 16
  • 제32조 (설립 시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16
  • 제33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에 관한 검사역 선임) 16
  • 제34조 (출자 이행) 19
  • 제35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 19
  • 제36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상실) 19
  • 제37조 (발행가능 주식 총수의 규정 등) 20
  • 제4절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20
  • 제38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 20
  • 제39조 21
  • 제40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방법) 22
  • 제41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방법 특칙) 22
  • 제42조 (설립 시 임원 등의 해임) 23
  • 제43조 (설립 시 임원 등의 해임 방법) 23
  • 제44조 (설립 시 이사 등의 해임방법 특칙) 23
  • 제45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이나 해임의 효력에 대한 특칙) 24
  • 제5절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25
  • 제46조 25
  • 제6절 설립 시 대표이사 등의 선정 등 26
  • 제47조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정 등) 26
  • 제48조 (설립 시 위원의 선정 등) 26
  • 제7절 주식회사의 성립 27
  • 제49조 (주식회사의 성립) 27
  • 제50조 (주식 인수인의 권리) 27
  • 제5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27
  • 제8절 발기인 등의 책임 28
  • 제52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책임) 28
  • 제53조 (발기인 등의 손해배상액) 28
  • 제54조 (발기인 등의 연대책임) 29
  • 제55조 (책임의 면제) 29
  • 제56조 (주식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29
  • 제9절 모집에 의한 설립 29
  • 제1관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 29
  • 제57조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 29
  • 제58조 (설립 시 모집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30
  • 제59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신청) 30
  • 제60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할당) 32
  • 제61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32
  • 제62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인수) 32
  • 제63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납부금액납부) 32
  • 제64조 (납부금의 보관증명) 33
  • 제2관 창립총회 등 33
  • 제65조 (창립총회의 소집) 33
  • 제66조 (창립총회의 권한) 33
  • 제67조 (창립총회의 소집 결정) 34
  • 제68조 (창립총회의 소집 통지) 34
  • 제69조 (소집절차의 생략) 35
  • 제70조 (창립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35
  • 제71조 36
  • 제72조 (의결권의 수) 37
  • 제73조 (창립총회의 결의) 37
  • 제7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38
  • 제7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9
  • 제7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9
  • 제77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40
  • 제78조 (발기인의 설명의무) 40
  • 제79조 (의장의 권한) 41
  • 제8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41
  • 제81조 (의사록) 41
  • 제82조 (창립총회 결의의 생략) 42
  • 제83조 (창립총회에서의 보고 생략) 42
  • 제84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뜻의 규정이 있는 경우) 43
  • 제85조 (종류 창립총회의 소집 및 결의) 43
  • 제86조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4
  • 제3관 설립에 관한 사항 보고 44
  • 제87조 44
  • 제4관 설립 시 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44
  • 제88조 (설립 시 이사 등의 선임) 44
  • 제89조 (누적투표에 따른 설립 시 이사의 선임) 45
  • 제90조 (종류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른설립 시 이사 등의 선임) 45
  • 제91조 (설립 시 이사 등의 해임) 46
  • 제92조 46
  • 제5관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46
  • 제93조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46
  • 제94조 (설립 시 이사 등이 발기인인 경우의 특칙) 47
  • 제6관 정관변경 47
  • 제95조 (발기인에 의한 정관변경의 금지) 48
  • 제96조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48
  • 제97조 (설립 시 발행주식 인수의 취소) 48
  • 제98조 (창립총회 결의에 따른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규정) 48
  • 제99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48
  • 제100조 49
  • 제101조 49
  • 제7관 설립절차 등의 특칙 등 50
  • 제102조 (설립절차 등의 특칙) 50
  • 제103조 (발기인의 책임 등) 51
  • 제2장 주식 51
  • 제1절 총칙 51
  • 제104조 (주주의 책임) 51
  • 제105조 (주주의 권리) 51
  • 제10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 행사) 52
  • 제107조 (주식 내용에 대한 특별 규정) 52
  • 제108조 (다른 종류의 주식) 54
  • 제109조 (주주의 평등) 58
  • 제110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58
  • 제111조 58
  • 제112조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규정 폐지에 관한 특칙) 59
  • 제113조 (발행가능 주식 총수) 59
  • 제114조 (발행가능 종류주식 총수) 60
  • 제115조 (의결권 제한주식의 발행 수) 61
  • 제116조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 61
  • 제117조 (주식 가격의 결정 등) 63
  • 제118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63
  • 제119조 (신주예약권의 가격 결정 등) 64
  • 제120조 (주주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 65
  • 제2절 주주명부 66
  • 제121조 (주주명부) 66
  • 제122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 등) 67
  • 제123조 (주주명부 관리인) 67
  • 제124조 (기준일) 67
  • 제125조 (주주명부의 비치 및 열람 등) 68
  • 제126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69
  • 제3절 주식의 양도 등 70
  • 제1관 주식의 양도 70
  • 제127조 (주식의 양도) 70
  • 제128조 (주권발행회사의 주식 양도) 70
  • 제129조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특칙) 70
  • 제130조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71
  • 제131조 (권리의 추정 등) 71
  • 제132조 (주주의 청구에 의하지 않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71
  • 제133조 (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72
  • 제134조 72
  • 제135조 (모회사 주식의 취득 금지) 73
  • 제2관 주식의 양도에 관한 승인절차 73
  • 제136조 (주주의 승인 청구) 73
  • 제137조 (주식 취득자의 승인 청구) 73
  • 제138조 (양도 등 승인청구 방법) 74
  • 제139조(양도 등의 승인 결정 등) 74
  • 제140조(주식회사 또는 지정 매수인에 의한 매수) 75
  • 제141조 (주식회사에 의한 매수 통지) 76
  • 제142조 (지정 매수인에 의한 매수 통지) 76
  • 제143조 (양도 등 승인청구의 철회) 77
  • 제144조 (매매가격의 결정) 77
  • 제145조 (주식회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78
  • 제3관 주식 저당 79
  • 제146조 (주식 저당) 79
  • 제147조 (주식 저당에 대한 대항요건) 79
  • 제148조 (주주명부의 기재 등) 80
  • 제149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80
  • 제150조 (등록주식 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80
  • 제151조 (주식 저당의 효과) 81
  • 제152조 81
  • 제153조 82
  • 제154조 82
  •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대항요건 등 82
  • 제154조의2 82
  • 제4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 83
  • 제1관 총칙 83
  • 제155조 83
  • 제2관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취득 84
  • 제1목 총칙 84
  • 제156조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결정) 84
  • 제157조 (취득가격 등의 결정) 84
  • 제158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85
  • 제159조 (양도 신청) 85
  • 제2목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86
  • 제160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86
  • 제161조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 취득의 특칙) 86
  • 제162조 (상속인 등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특칙) 87
  • 제163조 (자회사의 주식 취득) 87
  • 제164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정관 규정) 87
  • 제3목 시장거래 등에 의한 주식 취득 88
  • 제165조 88
  • 제3관 취득청구권부주식 및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88
  • 제1목 취득청구권부주식 취득의 청구 88
  • 제166조 (취득의 청구) 88
  • 제167조 (효력의 발생 89
  • 제2목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90
  • 제168조 (취득하는 날짜의 결정) 90
  • 제169조 (취득하는 주식의 결정 등) 90
  • 제170조 (효력의 발생 등) 91
  • 제4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92
  • 제171조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정) 92
  • 제172조 (재판소에 대한 가격결정의 신청) 94
  • 제173조 (효력발생) 94
  • 제5관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 청구 95
  • 제174조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정관 규정) 95
  • 제175조 (매도 청구의 결정) 95
  • 제176조 (매도 청구) 95
  • 제177조 (매매가격의 결정) 96
  • 제6관 주식의 소각 96
  • 제178조 96
  • 제179조 삭제 97
  • 제5절 주식의 병합 등 97
  • 제1관 주식의 병합 97
  • 제180조 (주식의 병합) 97
  • 제181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97
  • 제182조 (효력의 발생) 97
  • 제2관 주식의 분할 98
  • 제183조 (주식의 분할) 98
  • 제184조 (효력발생 등) 98
  • 제3관 주식무상할당 98
  • 제185조 (주식무상할당) 99
  • 제186조 (주식무상할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99
  • 제187조 (주식무상할당의 효력발생 등) 99
  • 제6절 단원주식 수 100
  • 제1관 총칙 100
  • 제188조 (단원주식 수) 100
  • 제189조 (단원미만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 100
  • 제190조 (이유의 개시) 101
  • 제191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101
  • 제2관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 101
  • 제192조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 101
  • 제193조 (단원미만주식의 가격 결정) 102
  • 제3관 단원미만주주의 매도청구 103
  • 제194조 103
  • 제4관 단원주식 수의 변경 등 103
  • 제195조 103
  •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 등 104
  • 제196조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 104
  • 제197조 (주식의 경매) 104
  • 제198조 (이해관계인의 이의) 105
  • 제8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106
  •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106
  • 제199조 (모집사항의 결정) 106
  • 제200조 (모집사항의 결정 위임) 108
  • 제201조 (공개회사에서의 모집사항 결정의 특칙) 108
  • 제202조 (주주에게 주식을 할당 받는 권리를 주는 경우) 109
  • 제2관 모집주식의 할당 110
  • 제203조 (모집주식의 신청) 110
  • 제204조 (모집주식의 할당) 112
  • 제205조 (모집주식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112
  • 제206조 (모집주식의 인수) 112
  • 제3관 금전 이외의 재산 출자 113
  • 제207조 113
  • 제4관 출자 이행 등 115
  • 제208조 (출자 이행) 115
  • 제209조 (주주가 되는 시기) 115
  • 제5관 모집주식의 발행 등을 그만둘 것에 대한 청구 116
  • 제210조 116
  • 제6관 모집에 관한 책임 등 116
  • 제21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116
  • 제212조 (불공정한 납부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등의 책임) 116
  • 제213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117
  • 제9절 주권 118
  • 제1관 총칙 118
  • 제214조 (주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관 규정) 118
  • 제215조 (주권의 발행) 118
  • 제216조 (주권의 기재사항) 119
  • 제217조 (주권 불소지에 대한 신청) 119
  • 제218조 (주권을 발행한다는 정관 규정의 폐지) 120
  • 제2관 주권의 제출 등 121
  • 제219조 (주권 제출에 관한 공고 등) 121
  • 제220조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22
  • 제3관 주권상실등록 122
  • 제221조 (주권상실등록부) 122
  • 제222조 (주권상실등록부에 관한 업무위탁) 123
  • 제223조 (주권상실등록의 청구) 123
  • 제224조 (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124
  • 제225조 (주권을 소지하는 자에 의한 말소 신청) 124
  • 제226조 (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말소신청) 125
  • 제227조 (주권을 발행한다는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 주권상실등록의 말소) 125
  • 제228조 (주권의 무효) 125
  • 제229조 (이의최고 절차와의 관계) 125
  • 제230조 (주권상실등록의 효력) 126
  • 제231조 (주권상실등록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26
  • 제232조 (주권상실등록자에 대한 통지 등) 127
  • 제233조 (적용 제외) 127
  • 제10절 잡칙 127
  • 제234조 (1에 미치지 않는 끝자리의 처리) 127
  • 제235조 129
  • 제3장 신주예약권 129
  • 제1절 총칙 129
  • 제236조 (신주예약권의 내용) 129
  • 제237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 132
  • 제2절 신주예약권의 발행 132
  •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132
  • 제238조 (모집사항의 결정) 132
  • 제239조 (모집사항의 결정 위임) 134
  • 제240조 (공개회사에서의 모집사항의 결정 특칙) 135
  • 제241조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할당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135
  • 제2관 모집신주예약권의 할당 등 137
  • 제242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청) 137
  • 제243조 (모집신주예약권의 할당) 138
  • 제244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139
  • 제245조 (신주예약권자가 되는 날짜) 139
  • 제3관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지불 139
  • 제246조 140
  • 제4관 모집신주예약권의 발행 중지 요구 140
  • 제247조 140
  • 제5관 잡칙 141
  • 제248조 141
  • 제3절 신주예약권 원부 141
  • 제249조 (신주예약권 원부) 141
  • 제250조 (신주예약권 원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42
  • 제251조 (신주예약권 원부 관리) 143
  • 제252조 (신주예약권 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43
  • 제253조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등) 144
  • 제4절 신주예약권의 양도 등 144
  • 제1관 신주예약권의 양도 145
  • 제254조 (신주예약권의 양도) 145
  • 제255조 (증권발행 신주예약권의 양도) 145
  • 제256조 (자기신주예약권 처분에 관한 특칙) 145
  • 제257조 (신주예약권 양도의 대항요건 146
  • 제258조 (권리의 추정 등) 146
  • 제259조 (신주예약권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는 신주예약권 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47
  • 제260조 (신주예약권의 청구에 의한 신주예약권 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47
  • 제261조 148
  • 제2관 신주예약권의 양도제한 148
  • 제262조 (신주예약권자로부터의 승인 청구) 148
  • 제263조 (신주예약권 취득자로부터의 승인 청구) 148
  • 제264조 (양도 등 승인청구 방법) 149
  • 제265조 (양도 등의 승인 결정 등) 149
  • 제266조 (주식회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49
  • 제3관 신주예약권의 저당 150
  • 제267조 (신주예약권의 저당) 150
  • 제268조 (신주예약권 저당의 대항요건) 150
  • 제269조 (신주예약권 원부의 기재 등) 151
  • 제270조 (신주예약권 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51
  • 제271조 (등록 신주예약권 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152
  • 제272조 (신주예약권 저당 효과) 152
  •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주예약권에 대한 대항요건 등 153
  • 제272조의2 153
  • 제5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 신주예약권 취득 154
  • 제1관 모집사항의 규정에 기초한 신주예약권 취득 154
  • 제273조 (취득하는 날짜의 결정) 154
  • 제274조 (취득하는 신주예약권의 결정 등) 154
  • 제275조 (효력의 발생 등) 155
  • 제2관 신주예약권의 소각 156
  • 제276조 156
  • 제6절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156
  • 제277조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156
  • 제278조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관한 사항 결정) 157
  • 제279조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효력의 발생 등) 157
  • 제7절 신주예약권의 행사 158
  • 제1관 총칙 158
  • 제280조 (신주예약권의 행사) 158
  • 제281조 (신주예약권 행사 시 납부) 159
  • 제282조 (주주가 되는 시기) 160
  • 제283조 (1에 미치지 않는 끝자리의 처리) 160
  • 제2관 금전 이외의 재산 출자 160
  • 제284조 160
  • 제3관 책임 162
  • 제285조 (불공정한 납부금액으로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자 등의 책임) 162
  • 제286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 등의 책임) 163
  • 제4관 잡칙 164
  • 제287조 164
  • 제8절 신주예약권에 관한 증권 165
  • 제1관 신주예약권증권 165
  • 제288조 (신주예약권증권의 발행) 165
  • 제289조 (신주예약권증권의 기재사항 165
  • 제290조 (기명식과 무기명식 간의 전환) 165
  • 제291조 (신주예약권증권의 상실) 165
  • 제2관 신주예약권부사채권 166
  • 제292조 166
  • 제3관 신주예약권증권 등의 제출 166
  • 제293조 (신주예약권증권 제출에 관한 공고 등) 166
  • 제294조 (무기명식 신주예약권증권 등이제출되지 않은 경우) 167
  • 제4장 기관 169
  •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169
  • 제1관 주주총회 169
  • 제295조 (주주총회의 권한) 169
  • 제296조 (주주총회의 소집) 169
  • 제297조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170
  • 제298조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170
  • 제299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171
  • 제300조 (소집절차의 생략) 172
  • 제301조 (주주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172
  • 제302조 173
  • 제303조 (주주 제안권) 173
  • 제304조 174
  • 제305조 174
  • 제306조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175
  • 제307조 (재판소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176
  • 제308조 (의결권의 수) 177
  • 제309조 (주주총회의 결의) 177
  • 제31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80
  • 제31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81
  • 제31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81
  • 제313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82
  • 제314조 (이사 등의 설명 의무) 182
  • 제315조 (의장의 권한) 182
  • 제316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183
  • 제317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183
  • 제318조 (의사록) 183
  • 제319조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184
  • 제320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생략) 184
  • 제2관 종류주주총회 185
  • 제321조 (종류주주총회의 권한) 185
  • 제322조 (특정 종류의 종류주주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종류주주총회) 185
  • 제323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186
  • 제324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87
  • 제325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8
  • 제2절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188
  • 제326조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188
  • 제327조 (이사회 등의 설치의무 등) 188
  • 제328조 (대회사에서의 감사회 등의 설치 의무) 189
  • 제3절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189
  • 제1관 선임 189
  • 제329조 (선임) 189
  • 제330조 (주식회사와 임원 등과의 관계) 190
  • 제331조 (이사의 자격 등) 190
  • 제332조 (이사의 임기) 191
  • 제333조 (회계참여의 자격 등) 191
  • 제334조 (회계참여의 임기) 192
  • 제335조 (감사의 자격 등) 192
  • 제336조 (감사의 임기) 192
  • 제337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193
  • 제338조 (회계감사인의 임기) 194
  • 제2관 해임 194
  • 제339조 (해임) 194
  • 제340조 (감사 등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194
  • 제3관 선임 및 해임 절차에 관한 특칙 195
  • 제34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 195
  • 제342조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196
  • 제343조 (감사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196
  • 제344조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197
  • 제345조 (회계참여 등의 선임 등에 대한 의견 진술) 198
  • 제346조 (임원 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198
  • 제347조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 199
  • 제4절 이사 201
  • 제348조 (업무의 집행) 201
  • 제349조 (주식회사의 대표) 201
  • 제350조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
  • 제351조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202
  • 제352조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 202
  • 제353조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203
  • 제354조 (표견대표이사) 203
  • 제355조 (충실 의무) 203
  • 제356조 (경업 및 이익상반거래의 제한) 203
  • 제357조 (이사의 보고의무) 204
  • 제358조 (업무집행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204
  • 제359조 (재판소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205
  • 제360조 (주주에 의한 이사의 행위 제지) 206
  • 제361조 (이사의 보수 등) 206
  • 제5절 이사회 207
  • 제1관 권한 등 207
  • 제362조 (이사회의 권한 등) 207
  • 제363조 (이사회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208
  • 제364조 (이사회설치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208
  • 제365조 (경업 및 이사회설치회사와의 거래 등의 제한) 208
  • 제2관 운영 208
  • 제366조 (소집권자) 208
  • 제367조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209
  • 제368조 (소집절차) 209
  • 제369조 (이사회의 결의) 210
  • 제370조 (이사회 결의의 생략) 210
  • 제371조 (의사록 등) 211
  • 제372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212
  • 제373조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 212
  • 제6절 회계참여 213
  • 제374조 (회계참여의 권한) 213
  • 제375조 (회계참여의 보고의무) 214
  • 제376조 (이사회 출석) 215
  • 제37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215
  • 제378조 (회계참여에 의한 계산서류 등의 비치 등) 215
  • 제379조 (회계참여의 보수 등) 216
  • 제380조 (비용 등의 청구) 217
  • 제7절 감사 217
  • 제381조 (감사의 권한) 217
  • 제382조 (이사에 대한 보고의무) 218
  • 제383조 (이사회에 대한 출석의무 등) 218
  • 제384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218
  • 제385조 (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 제지) 219
  • 제386조 (감사설치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219
  • 제387조 (감사의 보수 등) 220
  • 제388조 (비용 등의 청구) 220
  • 제389조 (정관 규정에 따른 감사범위의 한정) 220
  • 제8절 감사회 221
  • 제1관 권한 등 221
  • 제390조 221
  • 제2관 운영 222
  • 제391조 (소집권자) 222
  • 제392조 (소집절차) 222
  • 제393조 (감사회의 결의) 222
  • 제394조 (의사록) 223
  • 제395조 (감사회에 대한 보고 생략) 223
  • 제9절 회계감사인 223
  • 제396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223
  • 제397조 (감사에 대한 보고) 225
  • 제398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의 의견 진술) 225
  • 제399조 (회계감사인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226
  • 제10절 위원회 및 집행역 226
  • 제1관 위원의 선정, 집행역의 선임 등 226
  • 제400조 (위원의 선정 등) 226
  • 제401조 (위원의 해임 등) 226
  • 제402조 (집행역의 선임 등) 227
  • 제403조 (집행역의 해임 등) 228
  • 제2관 위원회의 권한 등 228
  • 제404조 (위원회의 권한 등) 228
  • 제405조 (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229
  • 제406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29
  • 제407조 (감사위원에 의한 집행역 등의 행위 제지) 230
  • 제408조 (위원회설치회사와 집행역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등) 230
  • 제409조 (보수위원회에 의한 보수의 결정방법 등) 231
  • 제3관 위원회의 운영 232
  • 제410조 (소집권자) 232
  • 제411조 (소집절차 등) 232
  • 제412조 (위원회의 결의) 232
  • 제413조 (의사록) 233
  • 제414조 (위원회에 대한 보고 생략) 233
  • 제4관 위원회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등 234
  • 제415조 (위원회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234
  • 제416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234
  • 제417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 운영) 236
  • 제5관 집행역의 권한 등 237
  • 제418조 (집행역의 권한) 237
  • 제419조 (집행역의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 의무 등) 237
  • 제420조 (대표이사) 237
  • 제421조 (표견대표이사) 238
  • 제422조 (주주에 의한 집행역 행위의 제지) 238
  • 제11절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238
  • 제423조 (임원 등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8
  • 제424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239
  • 제425조 (책임의 일부면제) 239
  • 제426조 (이사 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 규정) 241
  • 제427조 (책임한정 계약) 242
  • 제428조 (이사가 자기를 위해 한 거래에 관한 특칙) 243
  • 제429조 (임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4
  • 제430조 (임원 등의 연대책임) 245
  • 제5장 계산 등 245
  • 제1절 회계의 원칙 245
  • 제431조 245
  • 제2절 회계장부 등 245
  • 제1관 회계장부 245
  • 제432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245
  • 제433조 (회계장부의 열람 등의 청구) 245
  • 제434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247
  • 제2관 계산서류 등 247
  • 제435조 (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247
  • 제436조 (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247
  • 제437조 (계산서류 등의 주주에 대한 제공) 248
  • 제438조 (계산서류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248
  • 제439조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특칙) 249
  • 제440조 (계산서류의 공고) 249
  • 제441조 (임시계산서류) 250
  • 제442조 (계산서류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51
  • 제443조 (계산서류의 제출명령) 252
  • 제3관 연결계산서류 252
  • 제444조 252
  • 제3절 자본금 액수 등 253
  • 제1관 총칙 253
  • 제445조 (자본금 액수 및 준비금 액수) 253
  • 제446조 (잉여금 액수) 254
  • 제2관 자본금 액수의 감소 등 255
  • 제1목 자본금 액수의 감소 등 255
  • 제447조 (자본금 액수의 감소) 255
  • 제448조 (준비금 액수의 감소) 256
  • 제449조 (채권자의 이의) 256
  • 제2목 자본금 액수의 증가 등 258
  • 제450조 (자본금 액수의 증가) 258
  • 제451조 (준비금 액수의 증가) 258
  • 제3목 잉여금에 대한 기타 처분 258
  • 제452조 259
  • 제4절 잉여금의 배당 259
  • 제453조 (주주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 259
  • 제454조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259
  • 제455조 (금전분배 청구권의 행사) 260
  • 제456조 (기준 주식 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261
  • 제457조 (배당재산의 교부방법 등) 261
  • 제458조 (적용 제외) 262
  • 제5절 잉여금 배당 등을 결정하는 기관 특칙 262
  • 제459조 (잉여금 배당 등을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정관 규정) 262
  • 제460조 (주주의 권리 제한) 263
  • 제6절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책임 263
  • 제461조 (배당 등의 제한) 263
  • 제462조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책임) 264
  • 제463조 (주주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등) 268
  • 제464조 (매수청구에 응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책임) 268
  • 제465조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 268
  • 제6장 정관의 변경 271
  • 제466조 271
  • 제7장 사업의 양도 등 271
  • 제467조 (사업양도 등의 승인 등) 271
  • 제468조 (사업양도 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72
  • 제469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73
  • 제470조 (주식 가격의 결정 등) 274
  • 제8장 해산 275
  • 제471조 (해산의 사유) 275
  • 제472조 (휴면회사가 해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275
  • 제473조 (주식회사의 지속) 276
  • 제474조 (해산한 주식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276
  • 제9장 청산 276
  • 제1절 총칙 276
  • 제1관 청산의 개시 277
  • 제475조 (청산의 개시 원인) 277
  • 제476조 (청산주식회사의 능력) 277
  • 제2관 청산주식회사의 기관 277
  • 제1목 주주총회 이외 기관의 설치 277
  • 제477조 277
  • 제2목 청산인 취임 및 책임과 감사의 퇴임 278
  • 제478조 (청산인의 취임) 278
  • 제479조 (청산인의 해임) 279
  • 제480조 (감사의 퇴임) 280
  • 제3목 청산인의 직무 등 280
  • 제481조 (청산인의 직무) 280
  • 제482조 (업무의 집행) 280
  • 제483조 (청산주식회사의 대표) 281
  • 제484조 (청산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282
  • 제485조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282
  • 제486조 (청산인의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2
  • 제487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3
  • 제488조 (청산인 및 감사의 연대 책임) 284
  • 제4목 청산인회 284
  • 제489조 (청산인회의 권한 등) 284
  • 제490조 (청산인회의 운영) 285
  • 제5목 이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287
  • 제491조 287
  • 제3관 재산목록 등 287
  • 제492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287
  • 제493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288
  • 제494조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288
  • 제495조 (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289
  • 제496조 (대차대조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89
  • 제497조 (대차대조표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290
  • 제498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290
  • 제4관 채무변제 등 291
  • 제499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291
  • 제500조 (채무변제의 제한) 291
  • 제501조 (조건부 채권 등에 관한 채무의 변제) 291
  • 제502조 (채무변제 전 잔여재산의 분배 제한) 292
  • 제503조 (청산에서의 제척) 292
  • 제5관 잔여재산 분배 292
  • 제504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의 결정) 292
  • 제505조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 293
  • 제506조 (기준주식 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294
  • 제6관 청산사무 종료 등 294
  • 제507조 294
  • 제7관 장부자료의 보존 295
  • 제508조 295
  • 제8관 적용 제외 등 295
  • 제509조 295
  • 제2절 특별청산 296
  • 제1관 특별청산의 개시 296
  • 제510조 (특별청산 개시의 원인) 296
  • 제511조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 296
  • 제512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296
  • 제513조 (특별청산 개시 신청 취하의 제한) 297
  • 제514조 (특별청산 개시의 명령) 297
  • 제515조 (기타 절차의 중지 등) 298
  • 제516조 (담보권의 실행 절차 등의 중지 명령) 298
  • 제517조 (상쇄 금지) 299
  • 제518조 300
  • 제518조의2 (공조대상 외국조세 채권자의 절차 참가) 301
  • 제2관 재판소에 의한 감독 및 조사 301
  • 제519조 (재판소의 감독) 301
  • 제520조 (재판소에 의한 조사) 301
  • 제521조 (재판소에 재산목록 등 제출) 301
  • 제522조 (조사명령) 302
  • 제3관 청산인 303
  • 제523조 (청산인의 공평성실 의무) 303
  • 제524조 (청산인의 해임 등) 303
  • 제525조 (청산인 대리) 303
  • 제526조 (청산인의 보수 등) 303
  • 제4관 감독위원 304
  • 제527조 (감독위원의 선임 등) 304
  • 제528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 등) 304
  • 제529조 (2명 이상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304
  • 제530조 (감독위원에 의한 조사 등) 304
  • 제531조 (감독위원의 주의의무) 305
  • 제532조 (감독위원의 보수 등) 305
  • 제5관 조사위원 305
  • 제533조 (조사위원의 선임 등) 305
  • 제534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5
  • 제6관 청산주식회사의 행위 제한 등 305
  • 제535조 (청산주식회사의 행위 제한) 305
  • 제536조 (사업 양도의 제한 등) 306
  • 제537조 (채무변제의 제한) 307
  • 제538조 (환가(換價) 방법) 307
  • 제539조 (담보권자가 처분해야 할 기간의 지정) 307
  • 제7관 청산 감독상 필요한 처분 등 308
  • 제540조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308
  • 제541조 (주주명부의 기재 등 금지) 309
  • 제542조 (임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309
  • 제543조 (임원 등의 책임 면제의 금지) 309
  • 제544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취소) 310
  • 제545조 (임원 등 책임사정 결정) 310
  • 제8관 채권자집회 310
  • 제546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311
  • 제547조 (채권자에 의한 소집 청구) 311
  • 제548조 (채권자집회 소집 등의 결정) 311
  • 제549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통지) 312
  • 제550조 (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313
  • 제551조 313
  •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지휘 등) 314
  • 제553조 (이의가 진술된 의결권의 취급) 314
  •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314
  • 제55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315
  • 제55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15
  • 제55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15
  • 제55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16
  • 제559조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 등의 출석 등) 316
  • 제56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16
  • 제561조 (의사록) 317
  • 제562조 (청산인의 조사결과 등의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317
  • 제9관 협정 317
  • 제563조 (협정 신청) 317
  • 제564조 (협정의 조항) 317
  • 제565조 (협정에 의한 권리 변경) 318
  • 제566조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 등의 참가) 318
  • 제567조 (협정 가결의 요건) 318
  • 제568조 (협정 인가의 신청) 318
  • 제569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318
  • 제570조 (협정의 채권발생 시기) 319
  • 제571조 (협정의 효력범위) 319
  • 제572조 (협정내용의 변경 319
  • 제10관 특별청산의 종결 320
  • 제573조 (특별청산의 종결 결정) 320
  • 제574조 (파산절차의 개시 결정) 320
  • 제3편 지분회사 321
  • 제1장 설립 321
  • 제575조 (정관의 작성) 321
  • 제576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321
  • 제577조 322
  • 제578조 (합동회사 설립 시 출자 이행) 322
  • 제579조 (지분회사의 성립) 322
  • 제2장 사원 323
  • 제1절 사원의 책임 등 323
  • 제580조 (사원의 책임) 323
  • 제581조 (사원의 항변) 323
  • 제582조 (사원 출자와 관련된 책임) 323
  • 제583조 (사원의 책임을 변경한 경우의 특칙) 324
  • 제584조 (무한책임사원이 되도록 허락 받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24
  • 제2절 지분의 양도 등 324
  • 제585조 (지분의 양도) 324
  • 제586조 (지분 전부를 양도한 사원의 책임) 325
  • 제587조 325
  • 제3절 오인행위의 책임 325
  • 제588조 (사원이라고 오인될 행위를 한 유한책임 회사의 책임) 325
  • 제589조 (사원이라고 오인될 행위를 한 자의 책임) 326
  • 제3장 관리 326
  • 제1절 총칙 326
  • 제590조 (업무의 집행) 326
  • 제591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327
  • 제592조 (사원의 지분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 327
  • 제2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328
  • 제593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과 지분회사와의 관계) 328
  • 제594조 (경업금지) 328
  • 제595조 (이익상반거래의 제한) 329
  • 제596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지분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책임) 329
  • 제597조 (업무를 집행하는 유한책임사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9
  • 제598조 (법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인 경우의 특칙) 330
  • 제599조 (지분회사의 대표) 330
  • 제600조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0
  • 제601조 (지분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에서 회사 대표) 330
  • 제602조 331
  • 제3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331
  • 제603조 331
  • 제4장 사원의 가입 및 퇴사 331
  • 제1절 사원의 가입 331
  • 제604조 (사원의 가입) 331
  • 제605조 (가입한 사원의 책임) 332
  • 제2절 사원의 퇴사 332
  • 제606조 (임의퇴사) 332
  • 제607조 (법정 퇴사) 332
  • 제608조 (상속 및 합병인 경우의 특칙) 333
  • 제609조 (지분의 차압 채권자에 의한 퇴사) 333
  • 제610조 (퇴사에 따른 정관의 변경 간주) 334
  • 제611조 (퇴사에 따른 지분 환급) 334
  • 제612조 (퇴사한 사원의 책임) 335
  • 제613조 (상호변경의 청구) 335
  • 제5장 계산 등 335
  • 제1절 회계의 원칙 335
  • 제614조 335
  • 제2절 회계장부 335
  • 제615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335
  • 제616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336
  • 제3절 계산서류 336
  • 제617조 (계산서류의 작성 및 보존) 336
  • 제618조 (계산서류의 열람 등) 336
  • 제619조 (계산서류의 제출명령) 337
  • 제4절 자본금 액수의 감소 337
  • 제620조 337
  • 제5절 이익의 배당 337
  • 제621조 (이익의 배당) 337
  • 제622조 (사원의 손익분배 비율) 337
  • 제623조 (유한책임사원의 이익배당에 관한 책임) 338
  • 제6절 출자 환불 338
  • 제624조 338
  • 제7절 합동회사 계산 등에 관한 특칙 338
  • 제1관 계산서류 관람에 관한 특칙 338
  • 제625조 339
  • 제2관 자본금 액수 감소에 관한 특칙 339
  • 제626조 (출자 환불 또는 지분 환불을 할 경우의 자본금 액수 감소) 339
  • 제627조 (채권자의 이의) 339
  • 제3관 이익 배당에 관한 특칙 340
  • 제628조 (이익 배당의 제한) 340
  • 제629조 (이익 배당에 관한 책임) 341
  • 제630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341
  • 제631조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 341
  • 제4관 출자 환불에 관한 특칙 342
  • 제632조 (출자 환불의 제한) 342
  • 제633조 (출자 환불에 관한 사원의 책임) 342
  • 제634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343
  • 제5관 퇴사에 따른 지분 환불에 관한 특칙 343
  • 제635조 (채권자의 이의) 343
  • 제636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책임) 344
  • 제6장 정관의 변경 345
  • 제637조 (정관의 변경) 345
  • 제638조 (정관변경에 의한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 345
  • 제639조 (합자회사의 사원 퇴사에 따른 정관의 변경 간주) 345
  • 제640조 (정관변경 시 출자 이행) 346
  • 제7장 해산 346
  • 제641조 (해산의 사유) 346
  • 제642조 (지분회사의 지속) 347
  • 제643조 (해산한 지분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347
  • 제8장 청산 347
  • 제1절 청산의 개시 347
  • 제644조 (청산의 개시 원인) 347
  • 제645조 (청산지분회사의 능력) 348
  • 제2절 청산인 348
  • 제646조 (청산인의 설치) 348
  • 제647조 (청산인의 취임) 348
  • 제648조 (청산인의 해임) 348
  • 제649조 (청산인의 직무) 349
  • 제650조 (업무의 집행) 349
  • 제651조 (청산인과 청산지분회사와의 관계) 349
  • 제652조 (청산인의 청산지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0
  • 제653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0
  • 제654조 (법인이 청산인인 경우의 특칙) 350
  • 제655조 (청산지분회사의 대표) 350
  • 제656조 (청산지분회사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351
  • 제657조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351
  • 제3절 재산목록 등 351
  • 제658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351
  • 제659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352
  • 제4절 채무변제 등 352
  • 제660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352
  • 제661조 (채무변제의 제한) 352
  • 제662조 (조건부 채권 등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 353
  • 제663조 (출자 이행의 청구) 353
  • 제664조 (채무변제 전에서의 잔여재산 분배 제한) 353
  • 제665조 (청산으로부터의 제척) 354
  • 제5절 잔여재산의 분배 354
  • 제666조 (잔여재산의 분배 비율) 354
  • 제6절 청산사무의 종료 등 354
  • 제667조 354
  • 제7절 임의청산 354
  • 제668조 (재산의 처분방법) 354
  • 제669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355
  • 제670조 (채권자의 이의) 355
  • 제671조 (지분의 차압 채권자의 동의 등) 356
  • 제8절 장부자료의 보존 356
  • 제672조 356
  • 제9절 사원의 책임 소멸시효 357
  • 제673조 357
  • 제10절 적용 제외 등 357
  • 제674조 (적용 제외) 357
  • 제675조 (상속 및 합병에 의한 퇴사에 관한 특칙) 358
  • 제4편 사채 358
  • 제1장 총칙 358
  • 제676조 (모집사채에 관한 사항의 결정) 358
  • 제677조 (모집사채의 신청) 359
  • 제678조 (모집사채의 할당) 360
  • 제679조 (모집사채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360
  • 제680조 (모집사채의 사채권자) 361
  • 제681조 (사채원부) 361
  • 제682조 (사채원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361
  • 제683조 (사채원부 관리인) 362
  • 제684조 (사채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362
  • 제685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 363
  • 제68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 364
  • 제687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양도) 364
  • 제688조 (사채 양도의 대항요건) 364
  • 제689조 (권리의 추정 등) 365
  • 제690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닌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365
  • 제691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365
  • 제692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 저당) 366
  • 제693조 (사채 저당의 대항요건) 366
  • 제694조 (질권과 관련한 사채원부의 기재 등) 366
  • 제695조 (질권과 관련된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366
  • 제695조의2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에 대한 대항요건 등) 367
  • 제696조 (사채권의 발행) 367
  • 제697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367
  • 제698조 (기명식과 무기명식 간의 전환) 368
  • 제699조 (사채권의 상실) 368
  • 제700조 (이표가 없을 경우의 사채의 상환) 368
  • 제701조 (사채 상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368
  • 제2장 사채관리자 369
  • 제702조 (사채관리자의 설치) 369
  • 제703조 (사채관리자의 자격) 369
  • 제704조 (사채관리자의 의무) 369
  • 제705조 (사채관리자의 권한 등) 369
  • 제706조 370
  • 제707조 (특별 대리인의 선임) 371
  • 제708조 (사채관리자 등의 행위 방식) 371
  • 제709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자가 있을 경우의 특칙) 371
  • 제710조 (사채관리자의 책임) 371
  • 제711조 (사채관리자의 사임) 372
  • 제712조 (사채관리자가 사임한 경우의 책임) 373
  • 제713조 (사채관리자의 해임) 373
  • 제714조 (사채관리자의 업무 승계) 373
  • 제3장 사채권자집회 374
  • 제715조 (사채권자집회의 구성) 374
  • 제716조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374
  • 제717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374
  • 제718조 (사채권자에 의한 소집 청구) 375
  • 제719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결정) 375
  • 제720조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통지) 375
  • 제721조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376
  • 제722조 377
  • 제723조 (의결권의 액수 등) 377
  • 제724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378
  • 제7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378
  • 제72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379
  • 제72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79
  • 제72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79
  • 제729조 (사채발행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380
  • 제73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80
  • 제731조 (의사록) 380
  • 제732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신청) 381
  • 제73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불인가) 381
  • 제734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효력) 381
  • 제735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또는불인가에 대한 결정의 공고) 381
  • 제736조 (대표 사채권자의 선임 등) 381
  • 제737조 (사채권자집회결의의 집행) 382
  • 제738조 (대표 사채권자 등의 해임 등) 382
  • 제739조 (사채 이자의 지불 등을 게을리하는데 따른 기한 이익의 상실) 382
  • 제740조 (채권자의 이의 절차의 특칙) 383
  • 제741조 (사채관리자 등의 보수 등) 384
  • 제742조 (사채권자집회 등의 비용 부담) 385
  •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385
  • 제1장 조직변경 385
  • 제1절 통칙 385
  • 제743조 (조직변경 계획의 작성) 385
  • 제2절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385
  • 제744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계획) 385
  • 제745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효력의 발생 등) 387
  • 제3절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387
  • 제746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계획) 388
  • 제747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효력의 발생 등) 389
  • 제2장 합병 390
  • 제1절 통칙 390
  • 제748조 (합병계약의 체결) 390
  • 제2절 흡수합병 390
  • 제1관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390
  • 제749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390
  • 제750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효력의 발생 등) 393
  • 제2관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394
  • 제751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394
  • 제752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효력의 발생 등) 396
  • 제3절 신설합병 397
  • 제1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397
  • 제75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397
  • 제75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효력의 발생 등) 401
  • 제2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402
  • 제75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402
  • 제75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효력의 발생 등) 403
  • 제3장 회사분할 404
  • 제1절 흡수합병 404
  • 제1관 통칙 404
  • 제757조 (흡수분할계약의 체결) 404
  • 제2관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 404
  • 제758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계약) 404
  • 제759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는 흡수분할 효력의 발생 등) 407
  • 제3관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 408
  • 제760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계약) 409
  • 제761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등) 410
  • 제2절 신설분할 411
  • 제1관 통칙 411
  • 제762조 (신설분할계획의 작성) 411
  • 제2관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412
  • 제76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계획) 412
  • 제76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효력의 발생) 415
  • 제3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416
  • 제76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계획) 417
  • 제76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효력의 발생 등) 418
  • 제4장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419
  • 제1절 주식교환 420
  • 제1관 통칙 420
  • 제767조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420
  • 제2관 주식회사에 발행 420
  • 제768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계약) 420
  • 제769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 효력의 발생 등) 423
  • 제3관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 424
  • 제770조 (합동회사에 발생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계약) 424
  • 제771조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등) 425
  • 제2절 주식이전 426
  • 제772조 (주식이전계획의 작성) 426
  • 제773조 (주식이전계획) 427
  • 제774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등) 430
  •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절차 431
  • 제1절 조직변경의 절차 431
  • 제1관 주식회사의 절차 431
  • 제775조 (조직변경 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31
  • 제776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계획의 승인 등) 432
  • 제777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432
  • 제77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 결정 등) 433
  • 제779조 (채권자의 이의) 434
  • 제780조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435
  • 제2관 지분회사의 절차 435
  • 제781조 435
  • 제2절 흡수합병 등의 절차 436
  • 제1관 흡수합병소멸회사, 흡수분할회사 및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절차 436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36
  • 제782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36
  • 제783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 등) 437
  • 제784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9
  • 제785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40
  • 제786조 (주식가격의 결정 등) 441
  • 제787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442
  • 제78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 결정 등) 444
  • 제789조 (채권자의 이의) 445
  • 제790조 (흡수합병 등의 효력발생일 변경) 447
  • 제791조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47
  • 제792조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특칙) 448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48
  • 제793조 448
  • 제2관 흡수합병존속회사, 흡수분할승계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 449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49
  • 제794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49
  • 제795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 등) 451
  • 제796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452
  • 제797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54
  • 제798조 (주식의 가격 결정 등) 455
  • 제799조 (채권자의 이의) 456
  • 제800조 (소멸회사 등의 주주 등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존속주식회사 등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457
  • 제801조 (흡수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57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59
  • 제802조 459
  • 제3절 신설합병 등의 절차 460
  • 제1관 신설합병소멸회사, 신설분할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460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60
  • 제803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60
  • 제804조 (신설합병계약 등의 승인) 462
  • 제805조 (신설분할계획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62
  • 제80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63
  • 제807조 (주식가격의 결정 등) 464
  • 제808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465
  • 제809조 (신주예약권 가격의 결정 등) 467
  • 제810조 (채권자의 이의) 468
  • 제811조 (신설분할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70
  • 제812조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특칙) 471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71
  • 제813조 471
  • 제2관 신설합병설립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 및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절차 472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72
  • 제814조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칙) 472
  • 제815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72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74
  • 제816조 (지분회사 설립의 특칙) 474
  • 제6편 외국회사 474
  • 제817조 (외국회사의 일본 내 대표자) 474
  • 제818조 (등기 전 지속거래의 금지 등) 475
  • 제819조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것의 공고) 475
  • 제820조 (일본에 주소가 있는 일본에서의 대표자 퇴임) 476
  • 제821조 (의사 외국회사) 476
  • 제822조 (일본의 외국회사 재산에 대한 청산) 476
  • 제823조 (기타 법률의 적용관계) 477
  • 제7편 잡칙 477
  • 제1장 회사의 해산명령 등 477
  • 제1절 회사의 해산명령 477
  • 제824조 (회사의 해산명령) 477
  • 제825조 (회사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478
  • 제826조 (관청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통지의무) 479
  • 제2절 외국회사의 거래지속금지 혹은 영업소 폐쇄 명령 479
  • 제827조 479
  • 제2장 소송 480
  • 제1절 회사 조직에 관한 소송 480
  • 제828조 (회사 조직에 관한 행위무효소송) 480
  • 제829조 (신주발행 등의 부존재 확인 소송) 483
  • 제830조 (주주총회 등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483
  • 제831조 (주주총회 등의 결의 취소 소송) 483
  • 제832조 (지분회사 설립 취소의 소송) 484
  • 제833조 (회사의 해산 소송) 485
  • 제834조 (피고) 485
  • 제835조 (소송의 관할 및 이송) 487
  • 제836조 (담보제공 명령) 487
  • 제837조 (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487
  • 제838조 (허용판결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488
  • 제839조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488
  • 제840조 (신주발행의 무효판결 효력) 488
  • 제841조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판결 효력) 489
  • 제842조 (신주예약권 발행의 무효판결 효력) 489
  • 제843조 (합병 또는 회사분할의 무효판결 효력) 490
  • 제844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판결의 효력) 491
  • 제845조 (지분회사의 설립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492
  • 제846조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492
  • 제2절 주식회사의 책임추구 등의 소송 492
  • 제847조 (책임추궁 등의 소송) 493
  • 제848조 (소송의 관할) 494
  • 제849조 (소송 참가) 494
  • 제850조 (화해) 495
  • 제851조 (주주가 아니게 된 자의 소송 추행(追行)) 495
  • 제852조 (비용 등의 청구) 496
  • 제853조 (재심 소송) 497
  • 제3절 주식회사 임원의 해임 소송 497
  • 제854조 (주식회사 임원의 해임 소송) 497
  • 제855조 (피고) 499
  • 제856조 (소송의 관할) 499
  • 제4절 특별청산에 관한 소송 499
  • 제857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취소 소송의 관할) 499
  • 제858조 (임원 등 책임사정 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 499
  • 제5절 지분회사 사원의 제명 소송 등 500
  • 제859조 (지분회사 사원의 제명 소송) 500
  • 제860조 (지분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소멸 소송) 501
  • 제861조 (피고) 501
  • 제862조 (소송의 관할) 501
  • 제6절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 취소 소송 501
  • 제863조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 취소 소송) 502
  • 제864조 (피고) 502
  • 제7절 사채발생회사의 변제 등의 취소 소송 502
  • 제865조 (사채발행회사의 변제 등의 취소소송) 502
  • 제866조 (피고) 503
  • 제867조 (소송의 관할) 503
  • 제3장 비송 503
  • 제1절 총칙 503
  • 제868조 (비송사건의 관할) 504
  • 제869조 (소명) 505
  • 제870조 (진술의 청취) 505
  • 제870조의2 (신청서 복사의 송부 등) 507
  • 제871조 (이유의 부기) 508
  • 제872조 (즉시항고) 508
  • 제872조의2 (항고장 복사의 송부 등) 509
  • 제873조 (원재판의 집행정지) 509
  • 제874조 (불복 신청의 제한) 509
  • 제875조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의 적용 제외) 510
  • 제876조 (최고재판소 규칙) 510
  • 제2절 신주발행의 무효판결 후의 환불금액 증감 절차에 관한 특칙 510
  • 제877조 (심문 등의 필요적 병합) 510
  • 제878조 (재판의 효력) 510
  • 제3절 특별청산 절차에 관한 특칙 510
  • 제1관 통칙 511
  • 제879조 (특별청산사건의 관할) 511
  • 제880조 (특별청산 개시 후 통산청산사건의 관할 및 이송) 512
  • 제881조 (소명) 512
  • 제882조 (이유의 부기) 512
  • 제883조 (재판소의 송달) 512
  • 제884조 (불복 신청) 513
  • 제885조 (공고) 513
  • 제886조 (사건에 관한 문서 열람 등) 513
  • 제887조 (지장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514
  • 제2관 특별청산 개시의 절차에 관한 특칙 515
  • 제888조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 515
  • 제889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515
  • 제890조 (특별청산 개시의 명령) 516
  • 제891조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의 중지명령) 516
  • 제3관 특별청산의 실행 절차에 관한 특칙 517
  • 제892조 (조사명령) 517
  • 제893조 (청산인의 해임 및 보수 등) 517
  • 제894조 (감독위원의 해임 및 보수 등) 517
  • 제895조 (조사위원의 해임 및 보수 등) 518
  • 제896조 (사업 양도의 허가 신청) 518
  • 제897조 (담보권자가 처분해야 할 기간의 지정) 518
  • 제898조 (청산주식회사 재산에 관한 보전 처분 등) 518
  • 제899조 (임원 등 책임사정 결정) 519
  • 제900조 (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에대한 재판) 519
  • 제901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519
  • 제4관 특별청산의 종료 절차에 관한 특칙 520
  • 제902조 (특별청산 종결 신청에 대한 재판) 520
  • 제4절 외국회사 청산 절차에 관한 특칙 520
  • 제903조 (특별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521
  • 제5절 회사 해산명령 등의 절차에 관한 특칙 521
  • 제904조 (법무대신의 관여) 521
  • 제905조 (회사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에대한 특칙) 521
  • 제906조 522
  • 제4장 등기 522
  • 제1절 총칙 522
  • 제907조 (통칙) 522
  • 제908조 (등기의 효력) 522
  • 제909조 (변경의 등기 및 소멸의 등기) 523
  • 제910조 (등기 기간) 523
  • 제2절 회사의 등기 523
  • 제1관 본점 소재지의 등기 523
  • 제911조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523
  • 제912조 (합병회사의 설립 등기) 526
  • 제913조 (합자회사의 설립 등기) 527
  • 제914조 (합동회사의 설립 등기) 528
  • 제915조 (변경의 등기) 529
  • 제916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의 등기) 529
  • 제917조 (직무집행 정지의 가처분 등의 등기) 530
  • 제918조 (지배인의 등기) 530
  • 제919조 (지분회사 종류의 변경 등기) 530
  • 제920조 (조직변경의 등기) 531
  • 제921조 (흡수합병의 등기) 531
  • 제922조 (신설합병의 등기) 531
  • 제923조 (흡수분할의 등기) 533
  • 제924조 (신설분할의 등기) 533
  • 제925조 (주식이전의 등기) 536
  • 제926조 (해산의 등기) 536
  • 제927조 (계속의 등기) 536
  • 제928조 (청산인의 등기) 537
  • 제929조 (청산종결의 등기) 537
  • 제2관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538
  • 제930조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538
  • 제931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의 지점 이전 등기) 539
  • 제932조 (지점에서 변경의 등기 등) 539
  •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 539
  • 제933조 (외국회사의 등기) 539
  • 제934조 (일본 내 대표자 선임의 등기 등) 541
  • 제935조 (일본 내 대표자의 주소이전에 대한 등기 등) 541
  • 제936조 (일본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 등) 542
  • 제4절 등기의 촉탁 543
  • 제937조 (재판에 의한 등기 촉탁) 543
  • 제938조 (특별청산에 관한 재판에 따른 등기의 촉탁) 546
  • 제5장 공고 547
  • 제1절 총칙 547
  • 제939조 (회사의 공고방법) 547
  • 제940조 (전자공고의 공고기간 등) 548
  • 제2절 전자공고 조사기관 549
  • 제941조 (전자공고 조사) 549
  • 제942조 (등록) 549
  • 제943조 (결격사유) 550
  • 제944조 (등록기준) 552
  • 제945조 (등록의 갱신) 553
  • 제946조 (조사의 의무 등) 553
  • 제947조 (전자공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53
  • 제948조 (사업소의 변경 신고) 554
  • 제949조 (업무규정) 554
  • 제950조 (업무의 휴지, 폐지) 554
  • 제951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54
  • 제952조 (적합명령) 555
  • 제953조 (개선명령) 555
  • 제954조 (등록 취소 등) 555
  • 제955조 (조사기록부 등의 기재 등) 556
  • 제956조 (조시가록부 등의 인계) 557
  • 제957조 (법무대신에 의한 전자공고 조사업무의 실시) 557
  • 제958조 (보고 및 검사) 558
  • 제959조 (공시) 558
  • 제8편 벌칙 558
  • 제960조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558
  • 제961조 (대표사채권자 등의 특별배임죄) 560
  • 제962조 (미수죄) 560
  • 제963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560
  • 제964조 (허위문서 행사 등의 죄) 561
  • 제965조 (가장납입의 죄) 562
  • 제966조 (주식의 초과발행 죄) 562
  • 제967조 (이사 등의 증수회(贈收賄)죄) 562
  • 제968조 (주주 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증수회죄) 563
  • 제969조 (몰수 및 추징) 564
  • 제970조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564
  • 제971조 (국외범) 565
  • 제972조 (법인에서의 벌칙 적용) 565
  • 제973조 (업무정지 명령위반의 죄) 565
  • 제974조 (허위신고 등의 죄) 565
  • 제975조 (양벌(兩罰) 규정) 566
  • 제976조 (과태료에 처해야 할 행위) 566
  • 제977조 571
  • 제978조 571
  • 제979조 57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7. 회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5. 17. 회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6. 3. 회사법 권종호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권종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권종호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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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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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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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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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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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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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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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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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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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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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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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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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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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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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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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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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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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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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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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