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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建設業法
  • 제정/개정일
    1949. 05. 24 제정 / 2014. 06. 13. 개정
  • 주기 사항
    2014년 6월 4일 법률 제55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일부미시행,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건설업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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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建設業法
  • 제정일
    1949. 05. 24.
  • 개정일
    2014.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1400722
목차
  • 목차
  • 건설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건설업의 허가 3
  • 제1절 통칙 3
  • 제3조 (건설업의 허가) 3
  • 제3조의2 (허가의 조건) 4
  • 제4조 (부대공사) 5
  • 제2절 일반건설업의 허가 5
  • 제5조 (허가의 신청) 5
  • 제6조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5
  • 제7조 (허가의 기준) 6
  • 제8조 7
  • 제9조 (허가변경의 경우에 종전 허가의 효력) 10
  • 제10조 (등록면허세 및 허가수수료) 10
  • 제11조 (변경 등의 신고) 11
  • 제12조 (폐업 등의 신고) 12
  • 제13조 (제출서류의 열람) 12
  • 제14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3
  • 제3절 특정건설업의 허가 13
  • 제15조 (허가의 기준) 13
  • 제16조 (하도급계약 체결의 제한) 14
  • 제17조 (준용규정) 14
  • 제3장 건설공사 도급계약 15
  • 제1절 통칙 15
  • 제18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15
  • 제19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 15
  • 제19조의2 (현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통지) 16
  • 제19조의3 (부당하게 낮은 도급대금의 금지) 17
  • 제19조의4 (부당한 사용자재 등의 구입 강제금지) 18
  • 제19조의5 (발주자에 대한 권고) 18
  • 제20조 (건설공사의 견적 등) 18
  • 제21조 (계약보증) 19
  • 제22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19
  • 제23조 (하수급인의 변경청구) 20
  • 제23조의2 (공사감리에 관한 보고) 20
  • 제24조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 21
  • 제2절 수급인의 의무 21
  • 제24조의2 (하수급인 의견의 청취) 21
  • 제24조의3 (하도급대금의 지급) 21
  • 제24조의4 (검사 및 인도) 21
  • 제24조의5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 22
  • 제24조의6 (하수급인에 대한 특정건설업자의 지도 등) 23
  • 제24조의7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체계도의 작성 등) 24
  • 제3장의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처리 24
  • 제25조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의 설치) 25
  • 제25조의2 (심사회의 조직) 25
  • 제25조의3 (위원의 임기 등) 25
  • 제25조의4 (위원의 결격조항) 26
  • 제25조의5 (위원의 해임) 26
  • 제25조의6 (회의 및 의결) 26
  • 제25조의7 (특별위원) 27
  • 제25조의8 (도도부현 심사회 위원 등의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인 성질) 27
  • 제25조의9 (관할) 27
  • 제25조의10 (분쟁처리의 신청) 28
  • 제25조의11 (알선 또는 조정의 개시) 28
  • 제25조의12 (알선) 29
  • 제25조의13 (조정) 29
  • 제25조의14 (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29
  • 제25조의15 (알선 또는 조정의 중단) 29
  • 제25조의16 (시효의 중단) 30
  • 제25조의17 (소송절차의 중지) 30
  • 제25조의18 (중재의 개시) 30
  • 제25조의19 (중재) 31
  • 제25조의20 (문서 및 물건의 제출) 31
  • 제25조의21 32
  • 제25조의22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비공개) 32
  • 제25조의23 (분쟁처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32
  • 제25조의24 (신청수수료) 32
  • 제25조의25 (분쟁처리상황의 보고) 33
  • 제25조의26 (정령에 대한 위임) 33
  • 제4장 시공기술의 확보 33
  • 제25조의27 (시공기술의 확보) 33
  • 제26조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설치 등) 33
  • 제26조의2 34
  • 제26조의3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직무 등) 35
  • 제26조의4 (등록) 35
  • 제26조의5 (결격조항) 35
  • 제26조의6 (등록요건 등) 36
  • 제26조의7 (등록의 갱신) 37
  • 제26조의8 (강습의 실시와 관련된 의무) 38
  • 제26조의9 (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8
  • 제26조의10 (강습규정) 38
  • 제26조의11 (업무의 휴폐지) 38
  • 제26조의12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
  • 제26조의13 (적합명령) 39
  • 제26조의14 (개선명령) 39
  • 제26조의15 (등록의 취소 등) 40
  • 제26조의16 (장부의 기재) 40
  • 제26조의17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강습의 실시) 40
  • 제26조의18 (수수료) 41
  • 제26조의19 (보고의 징수) 41
  • 제26조의20 (출입검사) 41
  • 제26조의21 (공시) 41
  • 제27조 (기술검정) 42
  • 제27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42
  • 제27조의3 (지정의 기준) 43
  • 제27조의4 (지정의 공시 등) 44
  • 제27조의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4
  • 제27조의6 (시험위원) 44
  • 제27조의7 (비밀유지의무 등) 45
  • 제27조의8 (시험사무규정) 45
  • 제27조의9 (사업계획 등) 45
  • 제27조의10 (장부의 비치 등) 46
  • 제27조의11 (감독명령) 46
  • 제27조의12 (보고 및 검사) 46
  • 제27조의13 (시험사무의 휴폐지) 46
  • 제27조의14 (지정의 취소 등) 47
  • 제27조의15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48
  • 제27조의16 (수수료) 48
  • 제27조의17 (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한 심사청구) 48
  • 제27조의18 (감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 49
  • 제27조의19 (지정자격증교부기관) 50
  • 제27조의20 (사업계획 등) 51
  • 제27조의21 (수수료) 51
  • 제27조의22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2
  • 제4장의2 건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 52
  • 제27조의23 (경영사항심사) 52
  • 제27조의24 (경영상황분석) 52
  • 제27조의25 (경영상황분석결과의 통지) 53
  • 제27조의26 (경영규모 등 평가) 53
  • 제27조의27 (경영규모 등 평가 결과의 통지) 54
  • 제27조의28 (재심사의 신청) 54
  • 제27조의29 (종합평정치의 통지) 54
  • 제27조의30 (수수료) 55
  • 제27조의31 (등록) 55
  • 제27조의32 (준용규정) 56
  • 제27조의33 (경영상황분석의 의무) 60
  • 제27조의34 (비밀유지의무) 60
  • 제27조의35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경영상황분석의 실시) 60
  • 제27조의36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61
  • 제4장의3 건설업자단체 62
  • 제27조의37 (신고) 62
  • 제27조의38 (보고 등) 62
  • 제5장 감독 62
  • 제28조 (지시 및 영업의 정지) 62
  • 제29조 (허가의 취소) 65
  • 제29조의2 66
  • 제29조의3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조치) 66
  • 제29조의4 (영업의 금지) 67
  • 제29조의5 (감독처분의 공고 등) 68
  • 제30조 (부정사실의 신고) 69
  • 제31조 (보고 및 검사) 69
  • 제32조 (참고인의 의견청취) 70
  • 제6장 중앙건설업심의회 등 70
  • 제33조 삭제 70
  • 제34조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설치 등) 70
  • 제35조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조직) 70
  • 제36조 (준용규정) 71
  • 제37조 (전문위원) 71
  • 제38조 (중앙건설업심의회의 회장) 71
  • 제39조 (정령에 대한 위임) 71
  • 제39조의2 (도도부현건설업심의회) 72
  • 제39조의3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72
  • 제7장 기타 조항 72
  • 제39조의4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와 관련된 절차의 특례 등) 72
  • 제40조 (표지의 게시) 73
  • 제40조의2 (표시의 제한) 73
  • 제40조의3 (장부의 비치 등) 73
  • 제41조 (건설업을 하는 자 및 건설업자 단체에 대한 지도, 조언 및 권고) 73
  • 제42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청구 등) 74
  • 제42조의2 75
  • 제43조 (도도부현의 비용부담) 76
  • 제44조 (참고인의 비용청구권) 76
  • 제44조의2 (경과조치) 76
  • 제44조의3 (권한의 위임) 76
  • 제44조의4 (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76
  • 제44조의5 (사무의 구분) 76
  • 제8장 벌칙 77
  • 제45조 77
  • 제46조 77
  • 제47조 77
  • 제48조 78
  • 제49조 78
  • 제50조 78
  • 제51조 79
  • 제52조 80
  • 제53조 80
  • 제54조 81
  • 제55조 81
  • 별표 제1 81
  • 별표 제2 (제26조의6 관계) 8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건설업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건설업법 조재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설업법 시행령 建設業法施行令 조재용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미국산 구매 Buy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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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건설법 [부분번역] Luật Xây dự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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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건설업법 시행령 建設業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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