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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98. 06. 12 제정 / 2000. 08. 1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ㆍ분석 연구, 환경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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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 제정일
    1998. 06. 12.
  • 개정일
    2000. 08. 1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総理府令 第94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75
목차
  • 목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조(방법서에 관한 공고의 방법) 2
  • 제2조(방법서의 공람) 2
  • 제3조(방법서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 2
  • 제4조 (방법서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3
  • 제5조(준비서에 관한 공고의 방법) 3
  • 제6조(준비서의 공람) 3
  • 제7조(준비서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 3
  • 제8조 (설명회의 개최) 4
  • 제9조(설명회 개최의 공고) 4
  • 제10조(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4
  • 제11조(준비서의 기재사항의 주지) 5
  • 제12조(준비서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5
  • 제13조(평가서에 관한 공고의 방법) 5
  • 제14조(평가서의 공람) 5
  • 제15조(평가서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 5
  • 제16조(판정에 의하여 절차에서 빠지는 경우의 공고) 6
  • 제17조(대상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의 공고) 6
  • 제18조(평가서 공고후의 인계의 경우의 공고) 7
  • 제19조(환경영향평가 그 밖의 절차의 재 실시의 경우의 공고) 7
  • 제20조(도시계획결정 권자가 절차를 행한 경우의 독음 교체) 8
  • 부칙 초 9
  • 제1조(시행 기일) 9
  • 제2조(법제2조 부칙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행한 경우의 절차)   9
  • 제3조(법 시행 전에 방법서의 절차를 행한 경우의 신고) 10
  • 부칙(2000년 8월 14일 총리부령 제94호)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8.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법원도서관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환경부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국립산림과학원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이지리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대만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독일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법률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러시아 법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미국 법률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스페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유럽연합 법률 전략환경평가 지침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유럽연합 법률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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