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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環境影響評価法
  • 제정/개정일
    2007. 03.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ㆍ분석 연구, 환경부,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環境影響評価法
  • 개정일
    2007. 03.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9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72
목차
  • 목차
  • 환경영향평가법
  • 제 1 장 총칙 2
  • 제 1 조(목적) 2
  • 제 2 조(정의) 2
  • 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5
  • 제 2 장 준비서의 작성전 절차 5
  • 제1절 제2종사업과 관련된 판정 5
  • 제 4 조 5
  • 제2절 방법서의 작성 등 7
  • 제 5 조(방법서의 작성) 7
  • 제 6 조(방법서의 송부 등 ) 8
  • 제 7 조(방법서에 대한 공고 및 열람) 8
  • 제 8 조(방법서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9
  • 제 9 조(방법서에 대한 의견의 개요의 송부) 9
  • 제 10 조(방법서에 대한 도도부현 지사 등의 의견) 9
  •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9
  • 제 11 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의 선정) 9
  • 제 12 조(환경영향평가의 실시) 10
  • 제 13 조(기본적 사항의 공표) 10
  • 제 3 장 준비서 10
  • 제 14 조(준비서의 작성) 10
  • 제 15 조(준비서의 송부 등 ) 11
  • 제 16 조(준비서에 대한 공고 및 열람) 11
  • 제 17 조(설명회의 개최 등 ) 12
  • 제 18 조(준비서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 12
  • 제 19 조(준비서에 대한 의견의 개요 등의 송부) 13
  • 제 20 조(준비서에 대한 관계 도도부현 지사 등의 의견) 13
  • 제 4 장 평가서 13
  • 제1절 평가서의 작성 등 13
  • 제 21 조(평가서의 작성) 13
  • 제 22 조(면허 등을 실시하는 사람에게로의 송부) 14
  • 제 23 조(환경대신의 의견) 15
  • 제 24 조(면허는 실시하는 사람 등의 의견) 15
  • 제2절 평가서의 보정 등 15
  • 제 25 조(평가서의 재검토 및 보정) 15
  • 제 26 조(환경대신 등에게의 평가서의 송부) 16
  • 제 27 조(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16
  • 제5장 대상사업의 내용의 수정 등 17
  • 제 28 조(사업 내용의 수정의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그 외의 절차) 17
  • 제 29 조(사업 내용의 수정의 경우의 제2종사업과 관련된 판정) 17
  • 제 30 조(대상사업의 폐지 등) 17
  • 제 6 장 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후의 절차 18
  • 제 31 조(대상사업의 실시의 제한) 18
  • 제 32 조(평가서의 공고 후의 환경영향평가 그 외의 절차의 재실시) 18
  • 제 33 조(면허 등과 관련된 환경의 보전의 배려에 대한 심사 등 ) 19
  • 제 34 조(특정신고와 관련된 환경의 보전의 배려에 대한 심사 등 ) 20
  • 제 35 조(교부 결정권자가 실시하는 환경의 보전의 배려에 대한 심사 등 ) 20
  • 제 36 조(법인 감독자가 실시하는 환경의 보전의 배려에 대한 심사 등 ) 21
  • 제 37 조(주임의 대신이 실시하는 환경의 보전의 배려에 대한 심사 등 ) 21
  • 제 38 조(사업자의 환경의 보전의 배려 등 ) 21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 그 외의 절차의 특례 등 21
  • 제1절 도시계획에 정해지는 대상사업 등에 관한 특례 21
  • 제 39 조(도시계획에 정해지는 제2종사업 등 ) 21
  • 제 40 조(도시계획에 정해지는 대상사업 등 ) 23
  • 제 41 조(도시계획과 관련된 절차과의 조정) 25
  • 제 42 조(대상사업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도시계획법의 특례) 27
  • 제 43 조(대상사업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의 변경의 경우의 재실시) 27
  • 제 44 조(사업자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조정) 28
  • 제 45 조(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도시계획법의 특례) 29
  • 제 46 조(사업자의 협력) 30
  • 제2절 항만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그 외의 절차 30
  • 제 47 조(용어의 정의) 30
  • 제 48 조(항만계획과 관련된 항만환경영향평가 그 외의 절차) 30
  • 제 8 장 기타 33
  • 제 49 조(지방공공단체와의 연락) 33
  • 제 50 조(국가의 지원) 34
  • 제 51 조(기술개발) 34
  • 제 52 조(적용 제외 등) 34
  • 제 53 조(명령의 제정과 그 경과 조치) 34
  • 제 54 조 36
  • 제 55 조 37
  • 제 56 조 38
  • 제 57 조(정령에의 위임) 38
  • 제 58 조(주무대신 등 ) 38
  • 제 59 조(사무의 구분) 38
  • 제 60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 제 61 조(조례와의 관계) 39
  • 제 62 조(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서서의 이 법률의 취지의 존중) 39
  • 부 칙 조 40
  • 제 1 조(시행 기일) 40
  • 제 2 조(경과 조치) 40
  • 제 3 조 42
  • 제 4 조 42
  • 제 5 조 43
  • 제 6 조(정령에의 위임) 43
  • 제 7 조(검토) 44
  • 부 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44
  • 제 1 조(시행 기일) 44
  • 제 159 조(국가 등의 사무) 44
  • 제 160 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44
  • 제 161 조(불복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45
  • 제 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45
  • 제 163 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46
  • 제 164 조(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46
  • 제 250 조(검토) 46
  • 제 251 조 46
  • 제 1301 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46
  • 제 1344 조(정령에의 위임) 47
  • 부칙 (1999년 2월22일 법률 제160호) 47
  • 제 1 조(시행 기일) 47
  • 부칙 (2000년 5월19일 법률 제73호) 48
  • 제 1 조(시행 기일) 48
  • 부칙 (2004년 3월31일 법률 제10호) 48
  • 제 1 조(시행 기일) 48
  • 부칙 (2005년 4월27일 법률 제34호) 48
  • 제 1 조(시행 기일) 48
  • 부칙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48
  • 제 1 조(시행 기일 등) 48
  • 제 27 조(정령에의 위임) 48
  • 부칙 (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 49
  • 제 1 조(시행 기일) 49
  • 부칙 (2007년 3월31일 법률 제19호) 49
  • 제 1 조(시행 기일)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22. 환경영향평가법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14. 6. 4.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19. 환경영향평가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0. 5. 19.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개정 2007. 3. 31.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환경부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이지리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대만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독일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법률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러시아 법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미국 법률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스페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유럽연합 법률 전략환경평가 지침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유럽연합 법률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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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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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률 환경법 [부분번역]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캄보디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하위칙령 Sub-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