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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8. 06. 03 제정 / 2011. 06. 24. 개정
  • 주기 사항
    2006년 6월 7일 법률 제54호에 의하여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1998. 06. 03.
  • 개정일
    2011. 06.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48
목차
  • 목차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중심시가지) 2
  • 제3조(기본이념) 2
  • 제4조(국가책무) 2
  • 제5조(지방공공단체 책무) 2
  • 제6조(사업자 책무) 3
  • 제7조(정의) 3
  • 제2장 기본방침 5
  • 제8조 5
  • 제3장 기본계획 인정 등 6
  • 제9조(기본계획 인정) 6
  • 제10조(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7
  • 제11조(인정기본계획 변경) 7
  • 제12조(보고징수) 8
  • 제13조(인정취소) 8
  • 제14조(인정시정촌에 지원 등) 8
  • 제15조(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8
  • 제4장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 9
  • 제1절 인정중심시가지에서 특별조치 9
  • 제16조(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보류지 특례) 9
  • 제17조(도로외 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공원 점용특례 등) 10
  • 제18조(중심시가지 공공공지 등 설치 및 관리) 10
  • 제19조(도시 미관경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보존에 관한 법률 특례) 11
  • 제20조(민간도시개발법의 사업용지 적정화계획 인정특례) 11
  • 제21조(도시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추진) 11
  • 제22조(중심시가지 공동주택 공급사업 계획 인정) 11
  • 제23조(인정기준) 12
  • 제24조(계획인정 통지) 13
  • 제25조(인정계획 변경) 13
  • 제26조(보고징수) 13
  • 제27조(지위승계) 13
  • 제28조(개선명령) 13
  • 제29조(계획인정 취소) 13
  • 제30조(비용보조) 13
  • 제31조(지방공공단체의 보조에 관련한 중심시가지 공동주택 공급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임대료나 가격) 13
  • 제32조(자금확보 등) 14
  • 제33조(지방주택공급공사 업무특례) 14
  • 제34조(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주택건설) 14
  • 제35조(지방주택공급공사 설립요건에 관한 특례) 14
  • 제36조(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특례) 14
  • 제37조 15
  • 제38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상업활성화·도시형 신사업 입지촉진 업무) 16
  • 제39조(공통 승차선권) 16
  • 제2절 인정 특정민간중심시가활성화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16
  • 제40조(특정민간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계획 인정) 16
  • 제41조(인정 특정민간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계획 변경 등) 17
  • 제42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행하는 상업활성화 업무) 18
  • 제43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18
  • 제44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업무특례) 19
  • 제45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적용) 20
  • 제46조(도로운송법 특례) 20
  • 제47조(화물이용운송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특례) 20
  • 제48조(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21
  • 제49조(지도 및 조언) 22
  • 제50조(보고징수) 22
  • 제3절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타 특별조치 22
  • 제51조(중심시가지 정비추진기구의 지정) 22
  • 제52조(추진기구 업무) 22
  • 제53조(감독 등) 22
  • 제54조(정보제공 등) 22
  • 제55조(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특례) 23
  • 제5장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23
  • 제56조(설치) 23
  • 제57조(소관사무) 23
  • 제58조(조직) 24
  • 제59조(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장) 24
  • 제60조(중심시가지활성화부본부장) 24
  • 제61조(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원) 24
  • 제62조(자료제출 기타 협력) 24
  • 제63조(사무) 24
  • 제64조(주임대신) 24
  • 제65조(정령에 위임) 24
  • 제6장 잡칙 24
  • 제66조(지방채에 대해서 배려) 24
  • 제67조(자금확보) 24
  • 제68조(주무대신) 25
  • 제69조(권한위임) 25
  • 제70조(벌칙) 25
  • 제71조 25
  • 제72조 25
  • 제73조 25
  •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25
  • 제1조(시행기일) 2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Local Improvements, Illinois
영국 법률 뉴타운법(1946) New Towns Act, 1946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명령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중국 명령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중국 명령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