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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5. 11. 07. 개정
  • 주기 사항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8년 12월 1일 시행되므로 법률 조문에 반영되지 않음
  • 번역자료 출처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福祉用具法
  • 개정일
    2005. 11.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23号
  • 제어번호
    TLAW1201400574
목차
  • 목차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등 2
  • 제3조(기본방침) 2
  • 제4조(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3
  • 제6조(국유시설의 사용) 4
  • 제3장 지정법인 4
  • 제7조(지정 등) 4
  • 제8조(업무) 4
  • 제9조(지정법인에 따라 조성업무의 실시) 5
  • 제10조(업무규정의 인가) 5
  • 제11조(사업계획 등) 5
  • 제12조(구분경리) 5
  • 제13조(교부금) 5
  • 제14조(후생노동성령의 위임) 6
  • 제15조(해임명령) 6
  • 제16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 지위) 6
  • 제17조(보고및검사) 6
  • 제18조(감독명령) 6
  •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6
  • 제4장 독립 행정법인 新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의 업무 7
  • 제20조 7
  • 제21조 삭제 7
  • 제5장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등 7
  • 제22조(시읍면이 강구하는 조치) 7
  • 제23조(도도부현이 강구하는 조치) 7
  •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제휴) 8
  • 제6장 잡칙 8
  • 제25조(지정법인 및 기구의 업무에 있어서의 배려) 8
  • 제26조(벌칙) 8
  • 제27조 8
  • 附則 8
  • 제1조(시행기일) 8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8
  • 附則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抄 8
  • 제1조(시행기일) 9
  • 附則 (2002年 12月 11일 법률 제145호) 抄 9
  • 제1조(시행기일) 9
  • 제34조(벌칙의 경과조치) 9
  • 제35조(정령의 위임) 9
  • 附則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66호) 抄 9
  • 제1조(시행기일) 9
  • 附則(平成一七年一一月七日法律第一二三号) 抄 9
  • 제1조(시행기일) 9
  •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122조(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1
  • 附則(2006년 6월2일 법률 제50호) 抄 11
  • 1. (시행기일) 11
  • 2.(조정규정)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개정 2005. 11. 7.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5. 11. 7.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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