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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58. 03. 28 제정 / 2011. 06. 1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 제정일
    1958. 03. 28.
  • 개정일
    2011. 06. 1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政令 第166号
  • 제어번호
    TLAW1201400571
목차
  • 목차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 기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 2
  • 제2조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특례 등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특정공제조합이 되는 사업협동조합 등의 범위 4
  • 제7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신청 4
  • 제8조 공제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 제9조 공제계약 신청의 철회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 제10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법 5
  • 제11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6
  • 제12조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6
  • 제13조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행하는 특정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6
  • 제14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대부 등 6
  • 제15조 예금 등의 수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7
  • 제16조 신탁과 관련된 사무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7
  • 제17조 특정공제조합연합회가 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범위 9
  • 제18조 조합원 등 이외의 자로부터의 감사선임을 필요로 하는 조합의 범위 9
  • 제19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9
  • 제20조 이사회 등의 소집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0
  • 제21조 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0
  • 제22조 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2
  • 제23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조합의 범위 12
  • 제24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조합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2
  • 제25조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15
  • 제26조 출자1좌의 금액감소 등의 경우에 각별하게 이외의 최고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 15
  • 제27조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 15
  • 제27조의2 자금융기관 등의 범위 15
  • 제28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6
  • 제28조의2 분쟁해결 등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 19
  • 제28조의3 이의를 제기한 특정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수에 대한 특정화재 공제협동조합 등의 각각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19
  • 제28조의4 명칭사용 제한의 적용제외 19
  • 제28조의5 지정특정화재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 또는 지정특정공제 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보험업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9
  • 제28조의6 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은행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20
  • 제29조 조합의 창립총회 또는 총회 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 확인 또는 취소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20
  • 제30조 조합의 합병무효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20
  • 제31조 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 제32조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금융청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서 제외되는 권한 21
  • 제33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1
  • 제34조 권한의 위임 22
  • 제35조 주무 성령 23
  • 부칙(2011.6.10. 정령 제166호) 24
  • 제1조 시행기일 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10.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개정 2013. 3. 2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이정섭
개정 2021. 2. 15.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이정섭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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