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 제정/개정일
    1949. 06. 01 제정 / 2011. 06.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 제정일
    1949. 06. 01.
  • 개정일
    2011. 06.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400570
목차
  • 목차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삭제 2
  • 제2장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2
  • 제1절 통칙 2
  • 제3조 종류 2
  • 제4조 인격 및 주소 2
  • 제5조 기준 및 원칙 2
  • 제6조 명칭 3
  • 제7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등 4
  • 제8조의2 4
  • 제9조 사업이용분량배당의 과세특례 4
  • 제2절 사업 4
  • 제9조의2 사업협동조합 및 사업 협동소조합 5
  • 제9조의2의2 개선 또는 조정 6
  • 제9조의2의3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 특례 7
  • 제9조의3 창고증권의 발행 7
  • 제9조의4 7
  • 제9조의5 7
  • 제9조의6 7
  • 제9조의6의2 공제규정 7
  • 제9조의6의3 공제목적의 양도 등 8
  • 제9조의7 상품권의 발행 8
  • 제9조의7의2 화재공제협동조합 8
  • 제9조의7의3 지정특정화재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8
  • 제9조의7의4 삭제 10
  • 제9조의7의5 보험업법 등의 준용 10
  • 제9조의8 신용협동조합 12
  • 제9조의9 협동조합연합회 15
  • 제9조의9의2 지정특정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16
  • 제9조의9의3 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17
  • 제9조의10 기업조합 18
  • 제9조의11 18
  • 제3절 조합원 18
  • 제10조 출자 18
  • 제10조의2 조합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19
  • 제11조 의결권 및 선거권 19
  • 제12조 경비의 부과 20
  • 제13조 사용료 및 수수료 20
  • 제14조 가입의 자유 20
  • 제15조 가입 20
  • 제16조 20
  • 제17조 지분의 양도 20
  • 제18조 자유탈퇴 20
  • 제19조 법정탈퇴 20
  • 제20조 탈퇴자 지분의 환급 21
  • 제21조 시효 21
  • 제22조 환급의 정지 21
  • 제23조 출자좌수의 감소 21
  • 제23조의2 기업조합의 조합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 21
  • 제23조의3 사업 협동소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성 21
  • 제4절 설립 21
  • 제24조 발기인 22
  • 제25조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의 출자총액 22
  • 제26조 화재공제협동조합의 지구 22
  • 제26조의2 22
  • 제27조 창립총회 22
  • 제27조의2 설립의 인가 23
  • 제28조 이사에 대한 사무인계 23
  • 제29조 출자의 제1회 납입 23
  • 제30조 성립시기 24
  • 제31조 성립신고 24
  • 제32조 설립무효의 소 24
  • 제5절 관리 24
  • 제33조 정관 24
  • 제34조 규약 25
  • 제34조의2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25
  • 제35조 임원 26
  • 제35조의2 임원변경의 신고 26
  • 제35조의3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 26
  • 제35조의4 임원의 자격 등 26
  • 제36조 임원의 임기 27
  • 제36조의2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27
  • 제36조의3 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27
  • 제36조의4 삭제 28
  • 제36조의5 이사회의 권한 등 28
  • 제36조의6 이사회의 결의 28
  • 제36조의7 이사회의 회의록 28
  • 제36조의8 대표이사 29
  • 제37조 임원의 겸직금지 29
  • 제38조 이사의 자기계약 등 29
  • 제38조의2 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9
  • 제38조의3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
  • 제38조의4 임원의 연대책임 31
  • 제39조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31
  • 제40조 결산관계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31
  • 제40조의2 32
  • 제40조의3 32
  • 제41조 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32
  • 제42조 임원의 개선 33
  • 제43조 고문 34
  • 제44조 참사 및 회계주임 34
  • 제45조 34
  • 제46조 총회의 소집 34
  • 제47조 34
  • 제48조 34
  • 제49조 총회소집의 절차 35
  • 제50조 통지 또는 최고 35
  • 제51조 총회의 의결사항 35
  • 제52조 총회의 의사 35
  • 제53조 특별의결 35
  • 제53조의2 이사 및 감사의 설명의무 36
  • 제53조의3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6
  • 제53조의4 총회의 회의록 36
  • 제54조 총회 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 36
  • 제55조 총대회 36
  • 제55조의2 총대회의 특례 37
  • 제56조 출자1좌의 금액감소 37
  • 제56조의2 채권자의 이익 37
  • 제57조 출자1좌의 금액감소의 무효의 소 38
  • 제57조의2 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화재공제규정의 변경 38
  • 제57조의2의2 공제사업의 양도 등 38
  • 제57조의3 신용협동조합 등의 사업 등의 양도 또는 양수 38
  • 제57조의4 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사업의 양도금지 39
  • 제57조의5 여유금운용의 제한 39
  • 제57조의6 회계의 원칙 39
  • 제58조 준비금 및 이월금 39
  • 제58조의2 공제사업의 회계구분 40
  • 제58조의3 공제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자금운용 등의 금지 40
  • 제58조의4 건전성의 기준 40
  • 제58조의5 중요사항의 설명 등 40
  • 제58조의5의2 공제사업의 이용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체제정비 40
  • 제58조의6 공제계리인의 선임 등 41
  • 제58조의7 41
  • 제58조의8 41
  • 제59조 잉여금의 배당 41
  • 제60조 41
  • 제61조 조합의 지분취득의 금지 41
  • 제61조의2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설명 서류의 열람 등 41
  • 제6절 해산과 청산 및 합병 42
  • 제62조 해산사유 42
  • 재63조 합병계약 42
  • 제63조의2 흡수합병 42
  • 제63조의3 신설합병 43
  • 제63조의4 흡수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43
  • 제63조의5 흡수합병 존속조합의 절차 44
  • 제63조의6 신설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45
  • 제64조 신설합병 설립조합의 절차 등 45
  • 제65조 합병의 효과 46
  • 제66조 합병의 인가 46
  • 제67조 합병무효의 소 46
  • 제68조 청산인 46
  • 제68조의2 해산 후의 공제금액의 지불 46
  • 제68조의3 재산처분의 순서 47
  • 제69조 회사법 등의 준용 47
  • 제7절 지정분쟁해결기관 47
  • 제69조의2 분쟁해결 등 업무를 행하는 자의 지정 47
  • 제69조의3 업무규정 50
  • 제69조의4 보험업법의 준용 51
  • 제69조의5 은행법의 준용 53
  • 제3장 중소기업단체중앙회 54
  • 제1절 통칙 55
  • 제70조 종류 55
  • 제71조 인격 및 주소 55
  • 제72조 명칭 55
  • 제73조 수 55
  • 제2절 사업 55
  • 제74조 도도부현 중앙회 55
  • 제75조 전국 중앙회 55
  • 제75조의2 사적 독점 금지법의 적용제외 56
  • 제3절 회원 56
  • 제76조 회원의 자격 56
  • 제77조 의결권 및 선거권 56
  • 제78조 경비의 부과 56
  • 제79조 가입 56
  • 제80조 탈퇴 57
  • 제4절 설립 57
  • 제81조 발기인 57
  • 제82조 창립총회 57
  • 제82조의2 설립의 인가 57
  • 제82조의3 준용 57
  • 제5절 관리 57
  • 제82조의4 정관 57
  • 제82조의5 규약 58
  • 제82조의6 임원 58
  • 제82조의7 임원의 직무 58
  • 제82조의8 준용 규정 58
  • 제82조의9 고문 58
  • 제82조의10 총회 58
  • 제82조의11 총대회 59
  • 제82조의12 부회 59
  • 제6절 해산 및 청산 59
  • 제82조의13 해산의 사유 59
  • 제82조의13의2 청산중의 중앙회의 능력 59
  • 제82조의14 청산인 59
  • 제82조의14의2 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59
  • 제82조의14의3 청산인의 해임 59
  • 제82조의14의4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60
  • 제82조의15 청산 사무 60
  • 제82조의15의2 청산중의 중앙회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60
  • 제82조의15의3 채권신고의 최고 등 60
  • 제82조의15의4 기간 경과후의 채권의 신고 60
  • 제82조의16 재산분배의 제한 60
  • 제82조의17 결산의 승인 60
  • 제82조의17의2 재판소에 의한 감독 60
  • 제82조의17의3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61
  • 제82조의17의4 불복신청의 제한 61
  • 제82조의17의5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61
  • 제82조의17의6 즉시항고 61
  • 제82조의17의7 검사역의 선임 61
  • 제82조의18 준용 규정 61
  • 제4장 등기 61
  • 제1절 총칙 61
  • 제83조 등기의 효력 61
  • 제2절 조합 및 중앙회의 등기 61
  • 제1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61
  • 제84조 조합 등의 설립등기 61
  • 제85조 변경의 등기 62
  • 제86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62
  • 제87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62
  • 제88조 참사의 등기 62
  • 제89조 흡수합병의 등기 63
  • 제90조 신설합병의 등기 63
  • 제91조 해산의 등기 63
  • 제92조 청산종료의 등기 63
  • 제2관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63
  • 제93조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63
  • 제94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종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64
  • 제95조 종된 사무소에 있어서의 변경의 등기 등 64
  • 제3절 등기의 촉탁 64
  • 제96조 64
  • 제4절 등기의 절차 등 64
  • 제97조 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64
  • 제98조 설립등기의 신청 64
  • 제99조 변경등기의 신청 65
  • 제100조 해산등기의 신청 65
  • 제101조 청산종료의 등기신청 65
  • 제102조 흡수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65
  • 제102조의2 신설합병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 65
  • 제103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66
  • 제5장 잡칙 66
  • 제104조 불복의 신청 66
  • 제105조 검사의 청구 66
  • 제105조의2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66
  • 제105조의3 보고의 징수 67
  • 제105조의4 검사 등 67
  • 제106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68
  • 제106조의2 공제사업과 관련된 감독상의 처분 68
  • 제106조의3 행정청에 대한 신고 69
  • 제107조 배제조치 69
  • 제108조 69
  • 제109조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권 69
  • 제110조 삭제 69
  • 제111조 소관 행정청 69
  • 제111조의2 주무 성령 70
  • 제111조의3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71
  • 제6장 벌칙 71
  • 제112조 71
  • 제112조의2 71
  • 제112조의2의2 71
  • 제112조의3 72
  • 제112조의4 72
  • 제112조의5 72
  • 제112조의6 72
  • 제112조의6의2 73
  • 제112조의7 73
  • 제113조 73
  • 제114조 73
  • 제114조의2 73
  • 제114조의3 73
  • 제114조의4 74
  • 제114조의5 74
  • 제114조의6 74
  • 제114조의7 75
  • 제115조 75
  • 제115조의2 77
  • 제116조 77
  • 제117조 77
  • 제118조 78
  • 부칙(2011.6.24. 법률 제74호) 78
  • 제1조 시행기일 7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3. 6. 1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이정섭
개정 2020. 3. 31.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이정섭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