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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제정/개정일
1949. 06. 01 제정 / 2011. 06.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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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제정일
1949. 06. 01.
개정일
2011.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400570
목차
목차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삭제 2
제2장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2
제1절 통칙 2
제3조 종류 2
제4조 인격 및 주소 2
제5조 기준 및 원칙 2
제6조 명칭 3
제7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등 4
제8조의2 4
제9조 사업이용분량배당의 과세특례 4
제2절 사업 4
제9조의2 사업협동조합 및 사업 협동소조합 5
제9조의2의2 개선 또는 조정 6
제9조의2의3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 특례 7
제9조의3 창고증권의 발행 7
제9조의4 7
제9조의5 7
제9조의6 7
제9조의6의2 공제규정 7
제9조의6의3 공제목적의 양도 등 8
제9조의7 상품권의 발행 8
제9조의7의2 화재공제협동조합 8
제9조의7의3 지정특정화재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8
제9조의7의4 삭제 10
제9조의7의5 보험업법 등의 준용 10
제9조의8 신용협동조합 12
제9조의9 협동조합연합회 15
제9조의9의2 지정특정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16
제9조의9의3 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17
제9조의10 기업조합 18
제9조의11 18
제3절 조합원 18
제10조 출자 18
제10조의2 조합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19
제11조 의결권 및 선거권 19
제12조 경비의 부과 20
제13조 사용료 및 수수료 20
제14조 가입의 자유 20
제15조 가입 20
제16조 20
제17조 지분의 양도 20
제18조 자유탈퇴 20
제19조 법정탈퇴 20
제20조 탈퇴자 지분의 환급 21
제21조 시효 21
제22조 환급의 정지 21
제23조 출자좌수의 감소 21
제23조의2 기업조합의 조합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 21
제23조의3 사업 협동소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성 21
제4절 설립 21
제24조 발기인 22
제25조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의 출자총액 22
제26조 화재공제협동조합의 지구 22
제26조의2 22
제27조 창립총회 22
제27조의2 설립의 인가 23
제28조 이사에 대한 사무인계 23
제29조 출자의 제1회 납입 23
제30조 성립시기 24
제31조 성립신고 24
제32조 설립무효의 소 24
제5절 관리 24
제33조 정관 24
제34조 규약 25
제34조의2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25
제35조 임원 26
제35조의2 임원변경의 신고 26
제35조의3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 26
제35조의4 임원의 자격 등 26
제36조 임원의 임기 27
제36조의2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27
제36조의3 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27
제36조의4 삭제 28
제36조의5 이사회의 권한 등 28
제36조의6 이사회의 결의 28
제36조의7 이사회의 회의록 28
제36조의8 대표이사 29
제37조 임원의 겸직금지 29
제38조 이사의 자기계약 등 29
제38조의2 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9
제38조의3 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
제38조의4 임원의 연대책임 31
제39조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31
제40조 결산관계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31
제40조의2 32
제40조의3 32
제41조 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32
제42조 임원의 개선 33
제43조 고문 34
제44조 참사 및 회계주임 34
제45조 34
제46조 총회의 소집 34
제47조 34
제48조 34
제49조 총회소집의 절차 35
제50조 통지 또는 최고 35
제51조 총회의 의결사항 35
제52조 총회의 의사 35
제53조 특별의결 35
제53조의2 이사 및 감사의 설명의무 36
제53조의3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6
제53조의4 총회의 회의록 36
제54조 총회 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 36
제55조 총대회 36
제55조의2 총대회의 특례 37
제56조 출자1좌의 금액감소 37
제56조의2 채권자의 이익 37
제57조 출자1좌의 금액감소의 무효의 소 38
제57조의2 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화재공제규정의 변경 38
제57조의2의2 공제사업의 양도 등 38
제57조의3 신용협동조합 등의 사업 등의 양도 또는 양수 38
제57조의4 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사업의 양도금지 39
제57조의5 여유금운용의 제한 39
제57조의6 회계의 원칙 39
제58조 준비금 및 이월금 39
제58조의2 공제사업의 회계구분 40
제58조의3 공제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자금운용 등의 금지 40
제58조의4 건전성의 기준 40
제58조의5 중요사항의 설명 등 40
제58조의5의2 공제사업의 이용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체제정비 40
제58조의6 공제계리인의 선임 등 41
제58조의7 41
제58조의8 41
제59조 잉여금의 배당 41
제60조 41
제61조 조합의 지분취득의 금지 41
제61조의2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설명 서류의 열람 등 41
제6절 해산과 청산 및 합병 42
제62조 해산사유 42
재63조 합병계약 42
제63조의2 흡수합병 42
제63조의3 신설합병 43
제63조의4 흡수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43
제63조의5 흡수합병 존속조합의 절차 44
제63조의6 신설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45
제64조 신설합병 설립조합의 절차 등 45
제65조 합병의 효과 46
제66조 합병의 인가 46
제67조 합병무효의 소 46
제68조 청산인 46
제68조의2 해산 후의 공제금액의 지불 46
제68조의3 재산처분의 순서 47
제69조 회사법 등의 준용 47
제7절 지정분쟁해결기관 47
제69조의2 분쟁해결 등 업무를 행하는 자의 지정 47
제69조의3 업무규정 50
제69조의4 보험업법의 준용 51
제69조의5 은행법의 준용 53
제3장 중소기업단체중앙회 54
제1절 통칙 55
제70조 종류 55
제71조 인격 및 주소 55
제72조 명칭 55
제73조 수 55
제2절 사업 55
제74조 도도부현 중앙회 55
제75조 전국 중앙회 55
제75조의2 사적 독점 금지법의 적용제외 56
제3절 회원 56
제76조 회원의 자격 56
제77조 의결권 및 선거권 56
제78조 경비의 부과 56
제79조 가입 56
제80조 탈퇴 57
제4절 설립 57
제81조 발기인 57
제82조 창립총회 57
제82조의2 설립의 인가 57
제82조의3 준용 57
제5절 관리 57
제82조의4 정관 57
제82조의5 규약 58
제82조의6 임원 58
제82조의7 임원의 직무 58
제82조의8 준용 규정 58
제82조의9 고문 58
제82조의10 총회 58
제82조의11 총대회 59
제82조의12 부회 59
제6절 해산 및 청산 59
제82조의13 해산의 사유 59
제82조의13의2 청산중의 중앙회의 능력 59
제82조의14 청산인 59
제82조의14의2 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59
제82조의14의3 청산인의 해임 59
제82조의14의4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60
제82조의15 청산 사무 60
제82조의15의2 청산중의 중앙회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60
제82조의15의3 채권신고의 최고 등 60
제82조의15의4 기간 경과후의 채권의 신고 60
제82조의16 재산분배의 제한 60
제82조의17 결산의 승인 60
제82조의17의2 재판소에 의한 감독 60
제82조의17의3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61
제82조의17의4 불복신청의 제한 61
제82조의17의5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61
제82조의17의6 즉시항고 61
제82조의17의7 검사역의 선임 61
제82조의18 준용 규정 61
제4장 등기 61
제1절 총칙 61
제83조 등기의 효력 61
제2절 조합 및 중앙회의 등기 61
제1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61
제84조 조합 등의 설립등기 61
제85조 변경의 등기 62
제86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62
제87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62
제88조 참사의 등기 62
제89조 흡수합병의 등기 63
제90조 신설합병의 등기 63
제91조 해산의 등기 63
제92조 청산종료의 등기 63
제2관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63
제93조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63
제94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종된 사무소의 이전등기 64
제95조 종된 사무소에 있어서의 변경의 등기 등 64
제3절 등기의 촉탁 64
제96조 64
제4절 등기의 절차 등 64
제97조 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64
제98조 설립등기의 신청 64
제99조 변경등기의 신청 65
제100조 해산등기의 신청 65
제101조 청산종료의 등기신청 65
제102조 흡수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65
제102조의2 신설합병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 65
제103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66
제5장 잡칙 66
제104조 불복의 신청 66
제105조 검사의 청구 66
제105조의2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66
제105조의3 보고의 징수 67
제105조의4 검사 등 67
제106조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68
제106조의2 공제사업과 관련된 감독상의 처분 68
제106조의3 행정청에 대한 신고 69
제107조 배제조치 69
제108조 69
제109조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권 69
제110조 삭제 69
제111조 소관 행정청 69
제111조의2 주무 성령 70
제111조의3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71
제6장 벌칙 71
제112조 71
제112조의2 71
제112조의2의2 71
제112조의3 72
제112조의4 72
제112조의5 72
제112조의6 72
제112조의6의2 73
제112조의7 73
제113조 73
제114조 73
제114조의2 73
제114조의3 73
제114조의4 74
제114조의5 74
제114조의6 74
제114조의7 75
제115조 75
제115조의2 77
제116조 77
제117조 77
제118조 78
부칙(2011.6.24. 법률 제74호) 78
제1조 시행기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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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
중소기업청
2013. 6. 19.
이정섭
2020.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3. 6. 1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이정섭
개정
2020. 3. 31.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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