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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한지적공사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 제정/개정일
    1970. 07. 31 제정 / 2008. 04.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지적 관련 법제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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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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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yern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 이형법령명
    VermKatG,Vermessungs- und Katastergesetz
  • 제정일
    1970. 07. 31.
  • 개정일
    2008. 04. 2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GVBl S. 139
  • 제어번호
    TLAW1201400538
목차
  • 목차
  •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장 바이에른주 측량 2
  • 제1조 바이에른주 측량군 2
  • 제2조 바이에른주 측량군의 유지 2
  • 제3조 바이에른주 측량을 위한 협조 3
  • 제4조 바이에른주 측량군의 공개 3
  • 제2장 지적공부 3
  • 제5조 지적공부의 설치 3
  • 제6조 기초 4
  • 제7조 속행 5
  • 제8조 지적측량 5
  • 제9조 토지의 병합과 분리의 신청에 대한 등록과 공증 6
  • 제10조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6
  • 제11조 지적공부의 열람, 통지와 활용 7
  • 제3장 공통 규정 8
  • 제12조 조직 8
  • 제12조a 측량 행정기관 데이터의 기초기능 9
  • 제13조 수인의무 9
  • 제14조 수수료와 경비 11
  • 제15조 질서위반 11
  • 제16조 보칙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4. 23.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대한지적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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