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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老人福祉法
  • 제정/개정일
    1963. 07. 01 제정 / 2011. 06.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노인복지법, 국회도서관,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老人福祉法
  • 이형법령명
    老福法
  • 제정일
    1963. 07. 01.
  • 개정일
    2011. 06.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2号
  • 제어번호
    TLAW1201400476
목차
  • 목차
  • 노인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2
  • 제4조 (노인복지증진의 의무) 2
  • 제5조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3
  • 제5조의2 (정의) 3
  • 제5조의3 6
  • 제5조의4 (복지조치의 실시자) 6
  • 제5조의5 (시정촌(市町村)의 복지사무소) 7
  • 제6조 (시정촌(市町村) 7
  • 제6조의2 (연락조정 등의 실시자) 7
  • 제7조 (도도부현 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주사) 8
  • 제8조 (보건소의 협력) 8
  • 제9조 (민생위원의 협력) 8
  • 제10조 (장기요양 등에 관한 조치) 8
  • 제10조의2 (연계 및 조정) 8
  • 제2장 복지조치 8
  • 제10조의3 (지원체제의 정비 등) 9
  • 제10조의4 (주거에서의 장기요양 등) 9
  • 제11조 (노인홈 입소 등) 12
  • 제12조 (조치의 해제와 관련된 설명 등) 13
  • 제12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4
  • 제13조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 14
  • 제13조의2 (연구개발의 추진) 14
  • 제3장 사업 및 시설 14
  • 제14조 (노인 주거생활 지원사업의 개시) 14
  • 제14조의2 (변경) 15
  • 제14조의3 (폐지 및 휴지) 15
  • 제14조의4 (임대료 등 이외의 금품수령 금지 등) 15
  • 제15조 (시설의 설치) 16
  • 제15조의2 (변경) 17
  • 제16조 (폐지, 휴지 및 입소정원의 감소 또는 입소정원의 증가) 17
  • 제17조 (시설의 기준) 18
  • 제18조 (보고의 징수 등) 19
  • 제18조의2 (개선명령 등) 19
  • 제19조 20
  • 제20조 (조치의 수탁의무) 20
  • 제20조의2 (처우의 질 평가 등) 21
  • 제20조의2의2 (노인주간돌봄센터) 21
  • 제20조의3 (노인단기입소시설) 21
  • 제20조의4 (노인요양원) 22
  • 제20조의5 (특별노인요양원) 22
  • 제20조의6 (실비노인요양원) 22
  • 제20조의7 (노인복지센터) 22
  • 제20조의7의2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 22
  • 제3장의2 노인복지계획 23
  • 제20조의8 (시정촌(市町村) 노인복지계획) 23
  • 제20조의9 (도도부현 노인복지계획) 25
  • 제20조의10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의 조언 등) 26
  • 제20조의11 (원조) 26
  • 제4장 비용 26
  • 제21조(비용의 지불) 26
  • 제21조의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부와의 조정) 27
  •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27
  • 제24조 (도도부현의 보조) 27
  • 제25조(준용규정) 28
  • 제26조(국가의 보조) 28
  • 제27조(유류금품의 처분) 28
  • 제28조(비용의 징수) 28
  • 제4장의2 유료노인요양원 29
  • 제29조 (신고 등) 29
  • 제30조 (유료노인요양원협회) 31
  • 제31조 (명칭의 사용제한) 32
  • 제31조의2 (협회의 업무) 32
  • 제31조의3 (감독) 33
  • 제31조의4 (후생노동성 장관에 대한 협력) 33
  • 제31조의5 (출입검사 등) 33
  • 제5장 기타조항 34
  • 제32조 (심판의 청구) 34
  • 제32조의2 (후견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등) 34
  • 제33조 (정촌의 일부사무조합 등) 34
  • 제34조 (대도시 등의 특례) 34
  • 제34조의2 (긴급시 후생노동성 장관의 사무집행) 35
  • 제35조 (일본적십자사) 35
  • 제36조 (조사의 촉탁 및 보고의 청구) 36
  • 제37조 (실시명령) 36
  • 제6장 벌칙 36
  • 제38조 36
  • 제39조 36
  • 제40조 36
  • 제41조 37
  • 제42조 37
  • 제43조 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7. 27. 노인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2. 노인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4. 12. 1. 노인복지법 조추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한국농어촌공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