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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0. 12. 0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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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域資源を活用した農林漁業者等による新事業の創出等及び地域の農林水産物の利用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農林漁業6次産業化促進法,地産地消法
  • 제정일
    2010. 12. 0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7号
  • 제어번호
    TLAW1201400429
목차
  • 목차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장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종사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3
  • 제1절 총칙 3
  • 제2조(기본이념) 4
  • 제3조(정의) 4
  • 제2절 기본방침 6
  • 제4조 6
  •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 촉진에 관한 시책 7
  • 제5조(종합화사업계획의 인정) 7
  • 제6조(종합화사업계획의 변경 등) 12
  • 제7조(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계획의 인정) 12
  • 제8조(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계획의 변경 등) 14
  • 제9조(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 14
  • 제10조(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16
  • 제11조(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17
  • 제12조(농지법의 특례) 18
  • 제13조(낙농 및 육용우 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례) 19
  • 제14조(도시계획법의 특례) 19
  • 제15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특례) 20
  • 제16조(야채생산출하안정법의 특례) 22
  • 제17조(종묘법의 특례) 23
  • 제4절 기타 조항 24
  • 제18조(국가 등의 시책) 24
  • 제19조(자금의 확보) 25
  • 제20조(지도 및 조언) 25
  • 제21조(보고의 징수) 25
  • 제22조(주무대신 등) 25
  • 제23조(권한의 위임) 26
  • 제5절 벌칙 26
  • 제24조 26
  • 제3장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의 촉진 26
  • 제1절 총칙 26
  • 제25조(정의) 26
  • 제26조(생산자와 소비자의 유대 강화) 27
  • 제27조(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진흥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27
  • 제28조(소비자의 풍요로운 식생활의 실현) 27
  • 제29조(식생활 교육과의 일체적인 추진) 28
  • 제30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의 일체적인 추진) 28
  • 제31조(식량자급률의 향상에의 기여) 28
  • 제32조(환경오염의 우려 감소에의 기여) 29
  • 제33조(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에서의 주체적인 대응의 촉진) 29
  • 제34조(국가의 책무) 29
  • 제3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9
  • 제36조(생산자 등의 노력) 30
  • 제37조(사업자의 노력) 30
  • 제38조(소비자의 노력) 30
  • 제39조(재정상의 조치 등) 30
  • 제2절 기본방침 등 30
  • 제40조(기본방침) 31
  • 제41조(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촉진계획) 31
  • 제3절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31
  • 제42조(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기반의 정비) 31
  • 제43조(직판장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32
  • 제44조(학교급식 등에서의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32
  • 제45조(지역의 수요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33
  • 제46조(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통한 식생활 교육의 추진 등) 33
  • 제47조(인재의 육성 등) 34
  • 제48조(국민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34
  • 제49조(조사연구의 실시 등) 34
  • 제50조(다양한 주체의 연계 등) 34
  • 부칙 35
  • 제1조(시행기일) 35
  • 제2조(검토) 3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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