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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上運送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49. 08. 31 제정 / 2012. 12. 1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上運送法施行規則
  • 제정일
    1949. 08. 31.
  • 개정일
    2012. 12. 1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国土交通省令 第87号
  • 제어번호
    TLAW1201400384
목차
  • 목차
  •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 제1장 통칙 2
  • 제1조(정의) 2
  • 제1조의2(서류의 경유 등) 2
  • 제2장 선박운항사업 3
  • 제1절 정기항로사업 3
  • 제1관 여객 정기항로사업 3
  • 제2조(일반여객 정기항로사업의 허가신청) 3
  • 제3조(선박운항계획의 신고) 6
  •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6
  • 제4조의2(운임상한의 인가 등) 6
  • 제5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7
  • 제6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8
  • 제7조(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8
  • 제7조의2(안전관리규정의 내용) 8
  • 제7조의2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11
  • 제7조의2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11
  • 제7조의3(안전관리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 12
  • 제7조의 4(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13
  •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14
  • 제8조의2(사업계획의 변경신고) 14
  • 제9조(선박운항계획의 변경신고) 15
  • 제10조(선박운항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15
  • 제11조(선박운항계획의 경미사항 변경신고) 16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17
  • 제15조(사업 폐지 등의 신고) 17
  • 제15조의2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 제16조(양도양수의 인가신청) 18
  • 제1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18
  • 제18조 삭제 20
  • 제19조(상속인에 의한 사업계속의 인가 신청) 20
  • 제19조의2(수송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21
  • 제19조의2의2 21
  • 제19조의2의3 (특정여객 정기항로사업의 허가신청) 22
  • 제19조의3(준용규정) 23
  • 제19조의3의2(사업계획의 변경신고) 24
  • 제19조의4(승계의 신고) 25
  • 제19조의5(휴지 등의 신고) 27
  • 제2관 내항화물 정기항로사업 27
  • 제20조 (사업개시의 신고)  27
  • 제20조의2(사업변경의 신고) 28
  • 제21조(사업폐지의 신고) 28
  • 제21조의2(운임요율표의 공시) 29
  • 제21조의3(운임요율표의 설정제외) 29
  • 제21조의4(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30
  • 제21조의5(준용규정) 30
  •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삭제 31
  • 제3관 외항 정기항로사업 31
  • 제21조의12 삭제 31
  • 제21조의13(사업개시의 신고) 31
  • 제21조의14(사업변경의 신고) 32
  • 제21조의15(운임 및 요금 등의 공시) 32
  • 제21조의16(운송약관의 신고) 33
  • 제21조의17(운송약관변경의 신고) 33
  • 제21조의18(사업폐지의 신고) 33
  • 제21조의19(안전관리규정의 내용) 34
  • 제21조의19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36
  • 제21조의19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37
  • 제21조의20(안전관리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 38
  • 제21조의21(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38
  • 제21조의22(운임요율표의 설정제외) 39
  • 제21조의23(준용규정) 40
  • 제2절 부정기항로사업 40
  • 제1관 내항 부정기항로사업 40
  • 제22조(사업개시의 신고) 40
  • 제22조의2(안전관리규정의 내용) 41
  • 제22조의2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43
  • 제22조의2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44
  • 제22조의3(사업변경의 신고) 45
  • 제23조(사업폐지의 신고) 46
  • 제23조의2(준용규정) 46
  • 제23조의3(여객부정기항로사업의 허가 신청) 46
  • 제23조의4(준용규정) 48
  • 제2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48
  • 제23조의6(준용규정) 49
  • 제2관 외항 부정기항로사업 50
  • 제23조의7(사업개시의 신고) 50
  • 제23조의8(사업변경의 신고) 50
  • 제23조의9(사업폐지의 신고) 51
  • 제23조의10(준용규정) 52
  • 제23조의11(안전관리규정의 내용) 52
  • 제23조의11의2(안전총괄관리자의 요건) 54
  • 제23조의11의3(운항관리자의 요건) 55
  • 제23조의12(안전관리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 56
  • 제23조의13(안전총괄관리자 및 운항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56
  • 제23조의13의2(준용규정) 57
  • 제2절의2 여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8
  • 제23조의14(여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8
  • 제2절의3 보고 59
  • 제23조의15(운항실적 임시보고서) 59
  • 제23조의16(임시보고) 60
  • 제3절 검사원증 60
  • 제24조(검사원증) 60
  • 제3절의2 항해명령종사증명서 60
  • 제24조의2(항해명령종사증명서) 61
  • 제4절 손실보상 61
  • 제25조(손실보상) 61
  • 제5절 운송에 관한 협정 등 61
  • 제26조(협정의 인가신청) 61
  • 제27조(협정 등의 신고) 63
  • 제27조의2 64
  • 제27조의3 (협정 등 항로운항실적 임시보고서의 제출) 65
  • 제28조 (변경의 보고) 65
  • 제3장 선박임대업, 해운중개업 및 해운대리점업 66
  • 제29조(준용규정) 67
  • 제4장 일본선박 및 선원의 확보 67
  • 제30조(일본선박 및 선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조치) 67
  • 제5장 준일본선박의 인정 등 68
  • 제31조(준일본선박의 인정 신청) 68
  • 제32조(인정의 요건) 69
  • 제33조(측정의 신청 등) 70
  • 제34조(측정의 준비) 71
  • 제35조(총 톤수 등의 측정 등) 71
  • 제36조(측정의 인계) 72
  • 제37조(인정증의 기재사항) 72
  • 제38조(명령항해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종사하게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 73
  • 제39조(변경 등의 신고) 73
  • 제40조 (준일본선박의 총 톤수 등의 변경과 관련된 측정의 신청 등) 74
  • 제41조(준용규정) 75
  • 제42조(준일본선박의 양수 등의 신고) 75
  • 제42조의2(인정증의 재교부) 75
  • 제42조의3(인정증의 반납) 76
  • 제42조의4(총 톤수 등의 확인) 76
  • 제42조의5(준일본선박 중요사항보고서) 76
  • 제42조의6(임시보고) 77
  • 제42조의7(검사원증) 77
  • 제6장 호수, 못 또는 하천에서 영위하는 선박운항사업 77
  • 제42조의8(호수, 못 또는 하천에서 영위하는 선박운항사업) 77
  • 제7장 국제선박의 양도 등 78
  • 제43조(국제선박) 78
  • 제44조(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 79
  • 제45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임대) 80
  • 제8장 기타 조항 80
  • 제46조(일본선박 및 준일본선박의 확보에 관한 사항의 공표) 80
  • 제47조(수수료) 80
  • 제48조(직권의 위임) 81
  • 제49조 83
  • 제50조(청문의 이해관계인) 83
  • 제51조(청문 등의 방법의 특례) 83
  • 부칙 (초) 8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12. 11.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국회도서관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 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