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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船舶安全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63. 09. 25 제정 / 2014. 03.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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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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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船舶安全法施行規則
  • 제정일
    1963. 09. 25.
  • 개정일
    2014. 03. 3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선박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国土交通省令 第37号
  • 제어번호
    TLAW1201400360
목차
  • 목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적용제외) 16
  • 제3조 (만재흘수선 표시의 면제) 19
  • 제4조 (무선전신 등의 시설 면제) 20
  • 제4조의2 (무선전신 등의 시설의 적용 제외) 21
  • 제2장 항해상의 조건 21
  • 제5조 (항해구역) 21
  • 제6조 21
  • 제7조 21
  • 제8조 (최대탑승인원) 21
  • 제9조 22
  • 제10조 (제한기압) 22
  • 제11조 (만재흘수선) 22
  • 제12조 (기타 항해상의 조건) 22
  • 제2장의2 안전관리안내서 23
  • 제12조의2 (안전관리안내서) 23
  • 제2장의3 소형겸용선의 시설 등 24
  • 제13조 (소형겸용선의 시설 등) 25
  • 제13조의2 26
  • 제13조의3 26
  • 제2장의4 고속선의 시설 등 26
  • 제13조의4 (고속선의 시설) 26
  • 제13조의5 (고속선의 검사) 27
  • 제2장의5 결합한 두 선박의 시설 28
  • 제13조의6 (결합한 두 선박의 시설) 28
  • 제3장 검사 28
  • 제1절 통칙 28
  • 제14조 (관해관청이 검사하는 소형 선박) 28
  • 제14조의2 (소형 선박의 검사를 받을 장소 등의 지정) 29
  • 제15조 (검사 인계 또는 위촉) 29
  • 제16조 (검사 생략) 29
  • 제2절 검사의 집행 30
  • 제17조 (정기검사) 30
  • 제18조 (중간검사) 30
  • 제19조 (임시검사) 36
  • 제19조의2 (임시항해검사) 42
  • 제19조의3 (컨테이너에 관한 검사의 특례) 43
  • 제20조 (특별검사) 43
  • 제21조 (제조검사의 면제) 44
  • 제22조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물건) 45
  • 제3절 검사의 준비 45
  • 제23조 (검사의 준비) 45
  • 제24조 (정기검사) 45
  • 제25조 (중간검사) 47
  • 제26조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 49
  • 제27조 (특별검사) 50
  • 제28조 (제조검사) 50
  • 제29조 (예비검사) 50
  • 제30조 (특수한 설비 또는 구조와 관련된 준비 등) 51
  • 제4절 검사신청의 절차 51
  • 제31조 (검사신청서) 51
  • 제32조 (서류의 제출) 52
  • 제5절 선박검사증서 등 58
  • 제33조 (선박검사증서의 양식) 58
  • 제34조 (선박검사증서의 교부신청) 59
  • 제35조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선박) 59
  • 제36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9
  • 제37조 (선박검사증서의 반환) 60
  • 제38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변경) 61
  • 제39조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 61
  • 제40조 (선박검사증서 등의 비치) 61
  • 제41조 (선박검사증서의 반환) 61
  • 제42조 (선박검사 완료표) 62
  • 제43조 (임시항해 허가증) 63
  • 제43조의2 (임시항해 허가증의 교부신청) 63
  • 제44조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 허가증을 받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경우) 63
  • 제45조 (법 제6조의 검사와 관련된 합격증명서 및 증명인) 64
  • 제46조 (선박검사수첩) 64
  • 제6절 기타 조항 66
  • 제46조의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66
  • 제46조의3 67
  • 제46조의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 68
  • 제3장의2 등록검사기관 등 70
  • 제1절 등록검사기관 70
  • 제47조 (등록검사기관의 등록 신청) 70
  • 제47조의2 (등록검사기관등록부의 등록사항) 71
  • 제47조의3 (검정원(檢定員) 선임의 신고 등) 71
  • 제47조의4 (임원 선임의 신고 등) 72
  • 제47조의5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72
  • 제47조의6 (검사업무규정의 인가 신청) 72
  • 제47조의7 (검사업무규정의 기재사항) 73
  • 제47조의8 (업무 휴폐지의 허가 신청) 73
  • 제47조의9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73
  • 제47조의10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 74
  • 제47조의11 (장부의 기재 등) 74
  • 제47조의12 (장부의 제출) 75
  • 제2절 등록검사확인기관 75
  • 제47조의13 (등록검사확인기관의 등록 신청) 75
  • 제47조의14 (장부의 기재 등) 76
  • 제47조의15 (준용) 77
  • 제3절 선급협회 77
  • 제47조의16 (선급협회의 등록 신청) 77
  • 제47조의17 (장부의 기재 등) 78
  • 제47조의18 (보고서의 제출 등) 78
  • 제47조의19 (준용) 80
  • 제4절 등록검사기관 80
  • 제47조의20 (등록검사기관의 등록 신청) 80
  • 제47조의21 (검사업무규정의 기재사항) 81
  • 제47조의22 (장부의 기재 등) 82
  • 제47조의23 (준용) 86
  • 제5절 증서발급선급협회 86
  • 제47조의24 (증서발급선급협회의 등록 신청) 86
  • 제47조의25 (장부의 기재 등) 87
  • 제47조의26 (준용) 88
  • 제6절 여비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항목 88
  • 제47조의27 (근무관서의 소재지) 88
  • 제47조의28 (준비금의 불산정) 88
  • 제47조의29 (검사일수) 89
  • 제47조의30 (여행잡비) 89
  • 제47조의31 (조정) 89
  • 제4장 기타 조항 89
  • 제48조 (기구 사무소의 관할 구역) 89
  • 제48조의2 (검사대상소형 선박의 검사 신청 등) 89
  • 제48조의3 (기구의 소형 선박 검사사무 등의 관해관청에 대한 인계) 90
  • 제48조의4 (관해관청의 소형 선박 검사사무 등의 기구에 대한 인계) 90
  • 제48조의5 (법 제8조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검사) 91
  • 제49조 (재검사) 91
  • 제50조 (선박승무원의 신청) 91
  • 제50조의2 (보고 등) 92
  • 제51조 (자료의 제공 등) 92
  • 제52조 내지 제55조 98
  • 제55조의2 98
  • 제55조의3 (도면) 98
  • 제56조 (제한하중 등의 지정) 99
  • 제56조의2 99
  • 제56조의3 99
  • 제56조의4 100
  • 제57조 (양화(揚貨)장구의 제한하중 결정) 100
  • 제58조 (하역장치 등의 제한하중 등 표시) 102
  • 제58조의2 102
  • 제58조의3 102
  • 제58조의4 102
  • 제59조 (하역장치 등의 사용제한 등) 103
  • 제59조의2 104
  • 제60조 (양화장구의 점검) 104
  • 제60조의2 (승강기의 점검) 104
  • 제60조의3 (소각로의 점검) 104
  • 제60조의4 (컨테이너의 점검) 104
  • 제60조의5 (무선설비의 보수 등) 106
  • 제60조의6 (설비의 이중화) 108
  • 제60조의7 (육상보수) 112
  • 제60조의8 (선상보수) 113
  • 제61조 (하역설비 검사기록부 등) 113
  • 제61조의2 113
  • 제61조의3 113
  • 제62조 114
  • 제63조 (구명신호) 114
  • 제64조 (도선사용 사다리의 사용제한) 114
  • 제65조 (오염방지방법) 114
  • 제65조의2 (선교로부터의 시계) 115
  • 제65조의3 (예인줄의 설치) 115
  • 제65조의4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115
  • 제65조의5 (다른 조항의 대체) 116
  • 제65조의6 (준비검사) 117
  • 제66조 (수수료) 118
  • 제66조의2 (총 톤수) 122
  • 제5장 벌칙 123
  • 제67조 (벌칙) 123
  • 제68조 123
  • 제69조 124
  • 별표 (초) 124
  • 별표 제3 (제66조 관계) 124
  • 별표 제3의2 (제66조 관계) 125
  • 별표 제4 (제66조 관계) 126
  • 별표 제4의2 (제66조 관계) 1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3. 3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선박안전법 船舶安全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관리규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독일 법률 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
독일 명령 선박안전규칙 Schiffssicherheitsverordnung
일본 법률 선박안전법 船舶安全法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