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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 제정/개정일
    2001. 07. 20 제정 / 2013. 12.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물관리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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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al Decreto Legislativo 1, 2001, de 20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 이형법령명
    Ley de Aguas,Texto Refundido de la ley de Aguas
  • 제정일
    2001. 07. 20.
  • 개정일
    2013. 12.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 국내관련법률
    먹는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400317
목차
  • 목차
  • 물관리법
  • 총칙 8
  • 제1조 법의 목적 8
  • 제1장 국가의 공유수리영역 9
  • 제1절 공유수리영역의 구성 9
  • 제2조 공유수리영역 9
  • 제3조 물이 대기로 이동하는 단계에 대한 변경 10
  • 제2절 하천, 호안, 고수부지 10
  • 제4조 하천의 정의 10
  • 제5조 사유하천 10
  • 제6조 호안의 정의 11
  • 제7조 고수부지 보호 작업 11
  • 제8조 하천의 변화 12
  • 제3절 호수, 연못, 저수지, 범람원 12
  • 제9조 호수, 연못, 저수지의 바닥 12
  • 제10조 사유지에 위치하는 연못 13
  • 제11조 범람구역 13
  • 제4절 지하수층 14
  • 제12조 공유지하수층 14
  • 제5절 담수화로 얻은 물 14
  • 제13조 염분제거의 개념과 요건 14
  • 제2장 물 관련 공공행정 16
  • 제1절 총칙 16
  • 제14조 물관리에 관한 지도원칙 16
  • 제15조 정보에 대한 권리 17
  • 제16조 유역의 정의 17
  • 제16조의2 분수계 18
  • 제17조 공유수리영역에 관한 국가의 역할 19
  • 제18조 자치주들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적 사법제도 20
  • 제2절 국가물위원회 21
  • 제19조 국가물위원회 21
  • 제20조 국가물위원회의 의무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는다 22
  • 제3절 유역관리청 24
  • 제1관 구성과 역할 24
  • 제21조 유역관리청 24
  • 제22조 유역관리청의 성질 및 법적체제 24
  • 제23조 기능 25
  • 제24조 다른 권한 27
  • 제25조 자치주와의 협력 29
  • 제2관 정부기관, 행정기관, 협조기관 31
  • 제26조 정부기관, 행정기관, 협조기관 31
  • 제27조 정부이사회의 구성 32
  • 제28조 정부이사회의 권한 33
  • 제29조 유역관리청들의 회장 임명 35
  • 제30조 청의 회장의 역할 36
  • 제31조 사용자총회 39
  • 제32조 개발이사회 39
  • 제33조 방류위원회 40
  • 제34조 공사이사회 40
  • 제35조 유역의 물관리위원회 41
  • 제36조 구성 42
  • 제36조의2 권한당국위원회 44
  • 제36조의3 권한당국의 고지 47
  • 제3관 재무와 자산 47
  • 제37조 유역관리청들의 재산에 대한 지정 47
  • 제38조 고유의 자산 48
  • 제39조 청의 수입 48
  • 제3장 수문계획 49
  • 제40조 수문계획의 목적과 기준 49
  • 제40조의2 정의 51
  • 제41조 유역의 수문계획의 수립 53
  • 제42조 유역의 수문계획의 내용 56
  • 제43조 유역의 수문계획의 예방조치 62
  • 제44조 공익사업 선언 63
  • 제45조 국가수문계획의 내용 63
  • 제46조 공익의 수력공사 64
  • 제4장 공유수리영역의 사용 67
  • 제1절 법정 지역권 67
  • 제47조 저지대의 의무 67
  • 제48조 인수지역권의 법적제도 68
  • 제49조 지역권의 요소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 69
  • 제2절 공동 사용 및 사적 사용 69
  • 제50조 공동 사용 69
  • 제51조 책임신고를 하여야하는 특수한 공동 사용 70
  • 제52조 사적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71
  • 제53조 사적사용 권리의 소멸 71
  • 제54조 법률규정에 의한 사적 사용 73
  • 제55조 양허받은 유량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유역관리청의 권한 74
  • 제56조 질적 또는 화학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는 지하수체 77
  • 제57조 광업에 대한 이용 80
  • 제58조 예외적인 상황 80
  • 제3절 승인과 양허 81
  • 제1관 일반적인 수리권 81
  • 제59조 행정적 양허 81
  • 제60조 사용의 우선순위 84
  • 제61조 양허의 일반적인 조건 85
  • 제62조 공공서비스 체제에서의 관개를 위한 양허 87
  • 제63조 이용의 양도 88
  • 제64조 양허의 성질의 변경 88
  • 제65조 양허의 검토 88
  • 제66조 양허의 만료 89
  • 제2관 사적 수리권의 양도 90
  • 제67조 권리의 양도 계약 90
  • 제68조 양도 계약의 성립, 승인, 등록 91
  • 제69조 양도 계약의 목적 93
  • 제70조 필요한 수자원 시설과 인프라 94
  • 제71조 권리교환센터 96
  • 제72조 유역 간 연결 인프라 97
  • 제3관 지하수 집수 및 사용 98
  • 제73조 지하수 연구 승인 부여를 위한 특혜 98
  • 제74조 지하수에 대한 연구를 위한 승인 98
  • 제75조 시설의 배치 장소의 결정 99
  • 제76조 선행한 집수에 대한 부과금 99
  • 제4관 승인 및 양허 100
  • 제77조 유역 또는 유역에 위치한 재산의 이용 100
  • 제78조 저수지에서의 여가목적 항해 101
  • 제5관 절차 101
  • 제79조 양허 및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101
  • 제6관 물관리등기부 102
  • 제80조 물관리등기부의 특징 102
  • 제4절 사용자공동체 103
  • 제81조 사용자공동체를 구성할 의무 103
  • 제82조 사용자공동체의 법적 성질 및 법적 제도 105
  • 제83조 사용자공동체의 권한 107
  • 제84조 사용자공동체의 기관 108
  • 제85조 전통적인 조직들의 존속 110
  • 제86조 이용을 포함하는 공작물의 소유권 110
  • 제87조 수문지질단위 및 지하수층의 사용자공동체 110
  • 제88조 지표면수 및 지하수 공동이용에 관한 위원회 112
  • 제89조 여러 주민집단에 대한 공급을 위한 요건 112
  • 제90조 배출에 관한 사용자공동체 113
  • 제91조 다른 사용자공동체, 적용 법령 113
  • 제5장 공유수리영역과 수질의 보호 114
  • 제1절 총칙 114
  • 제92조 보호의 목적 114
  • 제92조의2 환경적 목표 115
  • 제92조의3 수체의 상태 117
  • 제92조의4 조치 프로그램 118
  • 제93조 오염의 개념 119
  • 제94조 수상경찰 120
  • 제95조 공유물인 하천의 측량과 경계의 확정 122
  • 제96조 저수지, 호수, 연못에서의 지역권 구역 및 경찰 구역 123
  • 제97조 금지된 오염행위 123
  • 제98조 승인과 양허에 대한 환경적 한계 124
  • 제99조 염수의 침투에 대한 지하수의 보호 125
  • 제99조의2 보호구역등기부 126
  • 제2절 배출 128
  • 제1관 공유수리영역에 대한 배출 128
  • 제100조 개념 128
  • 제101조 배출 승인 129
  • 제102조 지하수층 및 지하수에의 배출 승인 131
  • 제103조 오염 산업 활동의 제한 132
  • 제104조 배출 승인의 검토 132
  • 제105조 승인되지 아니한 배출 133
  • 제106조 승인되지 아니한 배출을 야기하는 활동의 중단 134
  • 제107조 유역관리청에 의한 정수시설 개발 135
  • 제108조 배출회사 136
  • 제2관 해양배출 136
  • 제108조의2 총칙 136
  • 제3절 정수된 물의 재사용 137
  • 제109조 재사용에 관한 법적 제도 137
  • 제4절 국가의 지원 138
  • 제110조 수질개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138
  • 제5절 습지구역 139
  • 제111조 개념과 특징 139
  • 제6장 공유수리영역 사용에 관한 경제적-재정적 체제 140
  • 제111조의2 총칙 140
  • 제112조 공유수리영역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 142
  • 제112조의2 전력 생산을 위한 내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144
  • 제113조 배출통제에 대한 사용료 147
  • 제114조 규제에 관한 사용료 및 물사용 요금 150
  • 제115조 청산의 경제적, 행정적 성질 153
  • 제7장 위반과 처벌 및 법원의 권한 154
  • 제116조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154
  • 제117조 위반에 대한 구분 156
  • 제118조 공유수리영역에 대한 손해와 피해에 대한 보상 158
  • 제119조 강제벌금 158
  • 제120조 범죄 또는 과실을 구성하는 위반 159
  • 제121조 권한 있는 관할 159
  • 제121조의2 공동체의 책임 160
  • 제8장 수력공사 160
  • 제1절 수력공사의 개념과 법적 성질 160
  • 제122조 수력공사의 개념 160
  • 제123조 수력공사의 법적 체제 161
  • 제123조의2 댐과 저수지의 안전 162
  • 제124조 공공 수력공사의 실시, 운영, 개발을 위한 권한 162
  • 제125조 운영위임. 사업권한 없는 양허 163
  • 제126조 보전 및 가동비용 164
  • 제127조 공익에 관한 수력공사의 특권 165
  • 제128조 경합하는 권한의 조정 166
  • 제129조 환경영향평가 168
  • 제130조 공익사업의 선언 및 점유의 필요성 169
  • 제131조 수력공사를 공익으로 선언하는 것 170
  • 제2절 공기업 171
  • 제132조 공기업의 법적 체제 171
  • 제3절 수력공사 양허 계약 175
  • 제133조 법적 체제 175
  • 제134조 기간 175
  • 제135조 개별적인 행정조건에 관한 서류 176
  • 추가규정 제1조 176
  • 추가규정 제2조 177
  • 추가규정 제3조 177
  • 추가규정 제4조 177
  • 추가규정 제5조 178
  • 추가규정 제6조 178
  • 추가규정 제7조 179
  • 추가규정 제8조 179
  • 추가규정 제9조 180
  • 추가규정 제10조 181
  • 추가규정 제11조 181
  • 추가규정 제12조 183
  • 추가규정 제13조 185
  • 추가규정 제14조 185
  • 추가규정 제15조 189
  • 경과규정 제1조 189
  • 경과규정 제2조 190
  • 경과규정 제3조 192
  • 경과규정 제3조의2 193
  • 경과규정 제4조 195
  • 경과규정 제5조 196
  • 경과규정 제6조 197
  • 경과규정 제7조 197
  • 경과규정 제8조 198
  • 경과규정 제9조 198
  • 경과규정 제10조 199
  • 최종규정 제1조 201
  • 최종규정 제2조 201
  • 최종규정 제3조 201
  • 최종규정 제4조 20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2. 26. 물관리법 : 개정문을 승인하는 2001.7.20 국왕령 제1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음용수관리법 飲用水管理條例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안전식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식용수안전법 Safe Drinking Water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식수와 관련하여 제116376조를 「보건안전법」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 116376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relating to drinking water
유럽연합 법률 물 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기본골격을 수립하기 위한 2000년 10월 23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유럽연합 법률 인간이 소비하도록 의도된 물의 수질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2184호(재구성) Directive (EU) 2020/218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20 on the quality of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cast)
캄보디아 명령 물오염관리 시행령 Sub-Decree on Water Pollution Control
프랑스 명령 천연광천수와 다른 포장수들에 관한 1989년 6월 6일의 시행령 89-369호 및 광천수를 제외한 음용수들에 관해 1989년 1월 3일의 시행령 89-3호를 개정한 1998년 12월 4일의 시행령 98-1090호 Décret n°98-1090 du 4 décembre 1998 modifiant le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 et le décret n° 89-3 du 3 janvier 1989 modifié relatif aux eaux destinées à la consommation humaine, à l'exclusion des eaux minéral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천연 광천수와 음용 포장수에 관한 1989.6.6의 시행령 89-369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emballées
프랑스 명령 포장된 천연광천수 및 음료수에 관한 명령 Décret n° 89-369 du 6 juin 1989 relatif aux eaux minérales naturelles et aux eaux potables préémball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