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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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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함철훈
국가
일본
원법령명
平成23年 3月11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11. 08. 30 제정 / 2012. 06.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손해배상법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배상실무, 진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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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平成23年 3月11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放射性物質汚染対処特措法
제정일
2011. 08. 30.
개정일
2012. 06.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 第47号
제어번호
TLAW1201400296
목차
목차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가의 책무) 3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 (원자력사업자의 책무) 3
제6조 (국민의 책무) 3
제2장 기본방침 3
제7조 3
제3장 감시 및 측정의 실시 4
제8조 4
제4장 사고유례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폐기물 처리 및 제염 등의 조치 등 4
제1절 관계원자력사업의 조치 등 4
제9조 (관계원자력사업자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 등) 4
제10조 (관계원자력사업자에 의한 협력조치) 4
제2절 사고유래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폐기물 처리 5
제11조 (오염폐기물 대책지역의 지정) 5
제12조 (오염폐기물 대책지역의 구역변경 등) 5
제13조 (대책지역 내 폐기물 처리계획) 5
제14조 (대책지역 내 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 6
제15조 (국가에 의한 대잭지역 내 폐기물처리의 실시) 6
제16조 (수도시설 등에서의 폐기물 조사) 6
제17조 (특별관리가 필요한 정도로 사고유래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폐기물의 지정 등) 7
제18조 (특별관리가 필요한 정도로 사고유래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폐기물의 지정의 신청) 7
제19조 (국가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처리의 실시) 8
제20조 (특정폐기물의 처리기준) 8
제21조 (폐기물처리법의 적용관계) 8
제22조 (폐기물처리법의 적용관계) 8
제23조 (특정일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8
제24조 (특정일반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 10
제3절 제염 등의 조치 등 11
제25조 (특별제염지역의 지정) 11
제26조 (제염특별지역의 구역 변경 등) 11
제27조 (제염특별지역 내 오염상황의 조사측정) 11
제28조 (특별지역 내 제염실시계획) 12
제29조 (특별지역 내 제염실시계획의 변경) 12
제30조 (국가에 의한 특별지역 내 제염실시계획에 따른 제염 등의 조치 등의 실시) 12
제31조 (제염특별지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제거토양 등의 보관) 13
제32조 (오염상황 중점조사지역의 지정) 14
제33조 (오염상황중점조사지역의 구역변경 등) 14
제34조 (오염상황중점조사지역 내의 오염상황의 조사특정) 15
제35조 (제염실시구역에 관한 제염 등의 조치 등의 실시자) 15
제36조 (제염실시계획) 16
제37조 (제염실시계획의 변경) 16
제38조 (제염실시계획에 다른 제염 등의 조치 등의 실시) 17
제39조 (제염실시구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제거토양 등의 보관) 17
제40조 (토양 등의 제염 등의 조치기준) 18
제41조 (제거토양의 처리기준 등) 18
제42조 (국가에 의한 조치의 대행) 19
제5장 비용 19
제43조 (재정상의 조치 등) 19
제44조 (이 법률에 의한 조치의 비용부담) 19
제45조 (국가의 조치) 19
제6장 잡칙 20
제46조 (오염폐기물 등의 투기금지) 20
제47조 (특정폐기물의 소각금지) 20
제48조 (업으로서 행한 오염폐기물 등의 처리금지) 20
제49조 (보고의 징수) 20
제50조 (출입검사) 20
제51조 (조치명령) 21
제52조 (관계지방공공단체의 협력) 23
제53조 (오염폐기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 23
제54조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추진 등) 23
제55조 (지식의 보급 등) 23
제56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 23
제57조 (권한의 위임) 23
제58조 (환경성령에의 위임) 23
제59조 (사무의 구분) 23
제7장 벌칙 24
제60조 (벌칙) 24
제61조 (벌칙) 24
제62조 (벌칙) 24
제63조 (벌칙) 24
부칙초 24
제1조 (시행기일) 24
제2조 (준비행위) 25
제5조 (검토) 25
제6조 (검토) 25
제7조 (검토) 25
부칙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25
제1조 (시행기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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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함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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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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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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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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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東京電力原子力事故により被災した子どもをはじめとする住民等の生活を守り支えるための被災者の生活支援等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