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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제정/개정일
    2001. 12. 12 제정 / 2006. 12.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디자인보호법 독자법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특허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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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제정일
    2001. 12. 12.
  • 개정일
    2006. 12.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891/2006
  • 제어번호
    TLAW1201400293
목차
  • 목차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제 I 장 일반규정 5
  • 제1조 공동체디자인 5
  • 제2조 사무국 5
  • 제 II 장 디자인에 관한 법률 5
  • 제1절 보호의 요건 5
  • 제3조 정의 5
  • 제4조 보호의 요건 5
  • 제5조 신규성 5
  • 제6조 개성 6
  • 제7조 공표 6
  • 제8조 기술적 기능에 따른 디자인 및 상호연결에 관한 디자인 6
  • 제9조 공공정책이나 도덕성에 반하는 디자인 6
  • 제2절 보호의 범위와 기간 6
  • 제10조 보호범위 7
  • 제11조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의 시작과 보호기간 7
  • 제12조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의 시작과 보호기간 7
  • 제13조 갱신 7
  • 제3절 공동체디자인권 7
  • 제14조 공동체디자인권 7
  • 제15조 공동체디자인에 대한 자격에 관한 주장 7
  • 제16조 공동체디자인에 대한 자격에 관한 판결 효과 8
  • 제17조 디자인의 등록권리자를 위한 추정 8
  • 제18조 창작자로서 언급될 권리 8
  • 제4절 공동체디자인의 효과 8
  • 제19조 공동체디자인으로 부여되는 권리 8
  • 제20조 공동체디자인으로 부여되는 권리의 제한 8
  • 제21조 권리의 소진 9
  • 제22조 등록공동체디자인에 관한 선사용권 9
  • 제23조 정부의 사용 9
  • 제5절 무효 9
  • 제24조 무효의 선언 9
  • 제25조 무효사유 9
  • 제26조 무효의 효과 10
  • 제 III 장 소유의 객체로서의 공동체디자인 10
  • 제27조 국내디자인권으로서 공동체디자인의 취급 11
  • 제28조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이전 11
  • 제29조 물권(rights in rem)으로서의 등록공동체디자인 11
  • 제30조 질권(Levy of execution) 11
  • 제31조 파산절차 11
  • 제32조 라이센싱 11
  • 제33조 제 3 자에 대한 효과 12
  • 제34조 소유의 객체로서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 12
  • 제 IV 장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 12
  • 제1절 출원 및 이에 관한 조건 12
  • 제35조 출원 및 이의 송부 12
  • 제36조 출원이 따라야 하는 조건 13
  • 제37조 다중출원 13
  • 제38조 출원일 13
  • 제39조 공동체출원의 국내출원과의 동등성 13
  • 제40조 분류 14
  • 제2절 우선권 14
  • 제41조 우선권 14
  • 제42조 우선권주장 14
  • 제43조 우선권의 효과 14
  • 제44조 박람회 우선권(exhibition priority) 14
  • 제 V 장 등록 절차 15
  • 제45조 출원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 15
  • 제46조 보정가능한 흠결 15
  • 제47조 부등록사유 15
  • 제48조 등록 15
  • 제49조 공고 15
  • 제50조 공고의 연기 15
  • 제 VI 장 등록공동체디자인의 포기 및 무효 16
  • 제51조 포기 16
  • 제52조 무효 선언의 청구 16
  • 제53조 청구의 심사 16
  • 제54조 침해주장을 받는 자의 절차 참가 17
  • 제 VII 장 항고 17
  • 제55조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 17
  • 제56조 항고하고 항고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17
  • 제57조 항고의 기한과 형식 17
  • 제58조 중간 정정 17
  • 제59조 항고의 심사 17
  • 제60조 항고에 관한 결정 17
  • 제61조 사법재판소에 대한 소 18
  • 제 VIII 장 사무국에서의 절차 18
  • 제1절 일반규정 18
  • 제62조 결정의 근거가 된 이유의 진술 18
  • 제63조 직권에 의한 사무국의 사실 조사 18
  • 제64조 구술 절차 18
  • 제65조 증거의 채택 18
  • 제66조 통지 19
  • 제67조 원상회복(원상회복) 19
  • 제68조 일반원칙의 참조 19
  • 제69조 재정적 의무의 종료 19
  • 제2절 비용 20
  • 제70조 비용의 배분 20
  • 제71조 비용액을 정하는 결정의 집행 20
  • 제3절 동맹국의 공중과 공적 당국에의 통지 20
  • 제72조 공동체디자인 등록부 20
  • 제73조 정기적 공고 20
  • 제74조 파일의 열람 21
  • 제75조 행정적 협조 21
  • 제76조 공고의 교환 21
  • 제4절 대리 21
  • 제77조 대리의 일반원칙 21
  • 제78조 전문적 대리 21
  • 제 IX 장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법적 소송에서 관할과 절차 22
  • 제1절 관할 및 집행 22
  • 제79조 관할과 집행에 관한 조약의 적용 22
  • 제2절 공동체디자인의 침해와 유효성에 관한 분쟁 23
  • 제80조 공동체디자인법원 23
  • 제81조 침해와 유효성에 관한 관할 23
  • 제82조 국제관할 23
  • 제83조 침해에 관한 관할의 범위 23
  • 제84조 공동체디자인의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소 또는 반소 24
  • 제85조 유효의 추정 - 본안에 관한 항변 24
  • 제86조 무효 판결 24
  • 제87조 무효 판결의 효과 25
  • 제88조 적용가능한 법률 25
  • 제89조 침해 소송에서의 제재 25
  • 제90조 보호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25
  • 제91조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 25
  • 제92조 제2심으로서의 공동체디자인법원의 관할 - 재항고 26
  • 제3절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다른 분쟁 26
  • 제93조 공동체디자인법원이 아닌 국내법원의 관할에 관한 보충적 규정 26
  • 제94조 국내법원의 의무 26
  • 제 X 장 동맹국의 법령에 관한 효과 26
  • 제95조 공동체디자인 및 국내디자인권을 기초로 한 병행 소송 26
  • 제96조 국내법에 따른 다른 형식의 보호와의 관계 26
  • 제 XI 장 사무국에 관한 보충적 규정 27
  • 제1절 일반규정 27
  • 제97조 일반규정 27
  • 제98조 절차의 언어 27
  • 제99조 등록부의 공고 27
  • 제100조 사무국장의 보충적 권한 28
  • 제101조 행정부서의 보충적 권한 28
  • 제2절 절차 28
  • 제102조 자격 28
  • 제103조 심사관 28
  • 제104조 상표ㆍ디자인ㆍ법률 행정 부서 28
  • 제105조 무효 부서 28
  • 제106조 항고부 28
  • 제 XIa장 디자인의 국제등록 28
  • 제1절 일반규정 28
  • 제106a조 규정의 적용 29
  • 제2절 공동체를 지정하는 국제등록 29
  • 제106b조 국제출원 절차 29
  • 제106c조 지정료 29
  • 제106d조 유럽공동체를 지정하는 국제등록의 효과 29
  • 제106e조 거절 29
  • 제106f조 국제등록 효과의 무효 29
  • 제 XII 장 최종규정 29
  • 제107조 시행규칙 29
  • 제108조 항고부의 절차에 관한 규칙 30
  • 제109조 위원회 30
  • 제110조 경과규정 30
  • 제110a조 공동체의 확장에 관한 규정 30
  • 제111조 시행 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18.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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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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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