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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박상훈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Arbeitsgerichtsgesetz
  • 제정/개정일
    1953. 09. 03 제정 / 2002. 08. 0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노동과 법. 제4호(2004.3),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rbeitsgerichtsgesetz
  • 이형법령명
    ArbGG
  • 제정일
    1953. 09. 03.
  • 개정일
    2002. 08.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원
  •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140
  • 제어번호
    TLAW1201400277
목차
  • 목차
  • 노동법원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노동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2
  • 제2조 판결절차의 사물관할 3
  • 제2조a 결정절차의 사물관할 5
  • 제3조 기타 사항에 관한 관할 6
  • 제4조 노동법원 재판권의 배제 6
  • 제5조 근로자의 정의 6
  • 제6조 노동법원의 구성 6
  • 제6조a 법원행정과 사무분담에 관한 일반규정 7
  • 제7조 사무과, 법원경비의 조달 7
  • 제8조 심급절차 8
  • 제9조 일반 절차규정 8
  • 제10조 당사자능력 9
  • 제11조 소송대리 9
  • 제11조a 변호사의 선정과 소송상 구조 11
  • 제12조 비용 11
  • 제12조a 비용부담의무 14
  • 제13조 사법공조 14
  • 제2편 노동법원의 조직 15
  • 제1장 지방노동법원(Arbeitsgerichte) 15
  • 제14조 설치 및 조직 15
  • 제15조 행정 및 직무감독 16
  • 제16조 구성 16
  • 제17조 재판부의 구성 16
  • 제18조 재판장의 임명 17
  • 제19조 상임직무대리 17
  • 제20조 명예법관의 임명 17
  • 제21조 명예법관의 임명요건 18
  • 제22조 사용자 측 명예법관 19
  • 제23조 근로자 측 명예법관 19
  • 제24조 명예법관의 기피 및 사임 20
  • 제25조 삭제 20
  • 제26조 명예법관의 신분보장 20
  • 제27조 명예법관의 해임 20
  • 제28조 명예법관에 대한 과태료 21
  • 제29조 명예법관위원회 21
  • 제30조 전문재판부의 구성 21
  • 제31조 명예법관의 심리관여 22
  • 제32조 삭제 22
  • 제2장 고등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e) 22
  • 제33조 설치 및 조직 22
  • 제34조 행정 및 직무감독 22
  • 제35조 구성, 재판부의 편성 22
  • 제36조 재판장 23
  • 제37조 명예법관 23
  • 제38조 명예법관위원회 23
  • 제39조 명예법관의 심리관여 23
  • 제3장 연방노동법원(Bundesarbitsgericht) 23
  • 제40조 설치 23
  • 제41조 구성, 재판부 23
  • 제42조 연방판사 24
  • 제43조 명예법관 24
  • 제44조 명예법관의 청문절차, 법원사무규칙 24
  • 제45조 대부 25
  • 제3편 노동법원의 재판절차 26
  • 제1장 재판절차 26
  • 제1절 제1심 26
  • 제46조 기본원칙 26
  • 제46조a 독촉절차 26
  • 제46조b 전자서류의 제출 28
  • 제47조 소환 및 응소에 관한 특례 28
  • 제48조 소송방법 및 관할 28
  • 제48조a 삭제 29
  • 제49조 법원공무원의 기피 29
  • 제50조 송달 29
  • 제51조 당사자본인의 출석 30
  • 제52조 재판의 공개 31
  • 제53조 재판장 및 명예법관의 권한 31
  • 제54조 화해절차 31
  • 제55조 재판장 단독으로 하는 재판 32
  • 제56조 소송변론의 준비 33
  • 제57조 재판부 앞에서 하는 변론 34
  • 제58조 증거조사 34
  • 제59조 기일의 해태에 따르는 소송절차 35
  • 제60조 판결의 선고 35
  • 제61조 판결의 내용 36
  • 제61조a 해고소송에 관한 소송촉진의 특례 37
  • 제61조b 성차별 관련 소송의 특칙 37
  • 제62조 강제집행 38
  • 제63조 단체협약소송에 관한 판결문의 송부 38
  • 제2절 항소절차 38
  • 제64조 기본원칙 38
  • 제65조 항소의 제한 40
  • 제66조 항소의 제기, 기일의 지정 40
  • 제67조 새로운 공격ㆍ방어방법의 허가 41
  • 제67조a 삭제 41
  • 제68조 환송 41
  • 제69조 판결문 41
  • 제70조 삭제 42
  • 제71조 삭제 42
  • 제3절 상고절차 42
  • 제72조 기본원칙 42
  • 제72조a 상고불허에 대한 항고 43
  • 제73조 상고이유 44
  • 제74조 상고의 제기, 기일의 지정 44
  • 제75조 판결 44
  • 제76조 비약상고 45
  • 제77조 연방노동법원에 제기하는 항고 46
  • 제4절 항고절차 46
  • 제78조 46
  • 제5절 재심 46
  • 제79조 46
  • 제2장 결정절차 47
  • 제1절 제1심 47
  • 제80조 기본원칙 47
  • 제81조 신청 47
  • 제82조 토지관할 47
  • 제83조 절차 48
  • 제83조a 화해, 절차의 종결 49
  • 제84조 결정 49
  • 제85조 강제집행 49
  • 제86조 삭제 50
  • 제2절 제2심 50
  • 제87조 기본원칙 50
  • 제88조 항고의 제한 51
  • 제89조 항고의 제기 51
  • 제90조 절차 51
  • 제91조 재판 52
  • 제3절 제3심 52
  • 제92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절차, 기본원칙 52
  • 제92조a 불허에 대한 항고 52
  • 제93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이유 53
  • 제94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의 제기 53
  • 제95조 절차 53
  • 제96조 재판 53
  • 제96조a 비약항고 54
  • 제4절 특수한 결정절차 54
  • 제97조 단체협약체결능력 및 관할에 관한 결정 54
  • 제98조 조정기구의 구성에 관한 결정 55
  • 제99조 삭제 55
  • 제100조 삭제 55
  • 제4편 노동분쟁에 대한 중재계약 55
  • 제101조 기본원칙 55
  • 제102조 본안전 항변 56
  • 제103조 중재원의 구성 57
  • 제104조 중재원의 중재절차 57
  • 제105조 당사자의 심문 57
  • 제106조 증거조사 58
  • 제107조 화해 58
  • 제108조 중재판정 58
  • 제109조 강제집행 59
  • 제110조 취소소송 59
  • 제5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0
  • 제111조 다른 법률규정의 개정 60
  • 제112조 - 제116조 삭제 60
  • 제117조 관계행정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절차 60
  • 제118조 - 제120조 삭제 60
  • 제121조 1979년 5월 21일자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60
  • 제121조a 1990년 6월 26일자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61
  • 제122조 베를린 주에서의 효력 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7. 7. 26. 노동재판소법 법제처
개정 2002. 8. 8. 노동법원법 박상훈
개정 2008. 12. 21. 노동법원법 김기선
개정 2012. 7. 21. 노동법원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3. 10. 10.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8.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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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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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노동위원회규칙 労働委員会規則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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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