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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촌진흥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2第1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 제정/개정일
    2001. 11. 06 제정 / 2002. 06.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국제공동세미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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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悪臭防止法施行規則第20条の2第1項に規定する講習に関する省令
  • 제정일
    2001. 11. 06.
  • 개정일
    2002. 06. 07.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環境省令第16号
  • 제어번호
    TLAW1201400153
목차
  • 목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 제1조 강습을 받을 필요가 있는 者 3
  • 제2조 강습 지정 3
  • 부칙 3
  • 부칙 (平成14 년 6 월 7 일 환경성령 제 16 호) 抄 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6. 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강습에 관한 성령 농촌진흥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농촌진흥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일본 법률 악취방지법 悪臭防止法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悪臭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悪臭防止法施行令
일본 명령 악취방지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悪臭防止法第13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機関を指定する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