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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Arbeitsgerichtsgesetz
  • 제정/개정일
    1953. 09. 03 제정 / 2013. 10. 1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rbeitsgerichtsgesetz
  • 이형법령명
    ArbGG
  • 제정일
    1953. 09. 03.
  • 개정일
    2013. 10.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원
  •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786
  • 제어번호
    TLAW1201400083
목차
  • 목차
  • 노동법원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 노동법원 3
  • 제2조 판결절차에 대한 관할 3
  • 제2a조 결정절차에 대한 관할 7
  • 제3조 그 외의 사건에 대한 관할 10
  • 제4조 노동재판권의 배제 10
  • 제5조 근로자의 정의 10
  • 제6조 노동법원의 구성 12
  • 제6a조 운영위원회와 사무 분담에 관한 일반규정 12
  • 제7조 사무국, 재원 조달 13
  • 제8조 절차의 진행 13
  • 제9조 일반 절차규정 및 장기간 재판절차 시의 법적 보호 14
  • 제10조 당사자능력 16
  • 제11조 소송대리 17
  • 제11a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보조 21
  • 제12조 비용 22
  • 제12조의a 비용부담의무 23
  • 제13조 법률상의 원조 24
  • 제13조의a 국제적 절차 24
  • 제2장 노동법원의 구성 24
  • 제1절 노동법원 24
  • 제14조 설치와 조직 25
  • 제15조 행정 및 직무감독 26
  • 제16조 구성 27
  • 제17조 합의부 설치 27
  • 제18조 재판장의 임명 28
  • 제19조 상임 대리 29
  • 제20조 명예판사의 임명 29
  • 제21조 명예판사의 임명 요건 30
  • 제22조 사용자 측 명예판사 32
  • 제23조 근로자 측 명예판사 33
  • 제24조 명예판사직의 거부 및 사임 34
  • 제25조 (삭제) 35
  • 제26조 명예판사의 보호 35
  • 제27조 명예판사의 해임 35
  • 제28조 명예판사에 대한 과태료 35
  • 제29조 명예판사위원회 36
  • 제30조 전문합의부의 구성 37
  • 제31조 명예판사의 사건 담당 37
  • 제32조 (삭제) 38
  • 제2절 주(州)노동법원 38
  • 제33조 설치와 조직 38
  • 제34조 행정 및 직무감독 38
  • 제35조 구성, 합의부 설치 39
  • 제36조 재판장 39
  • 제37조 명예판사 39
  • 제38조 명예판사위원회 40
  • 제39조 명예판사의 사건 담당 40
  • 제3절 연방노동법원 40
  • 제40조 설치 40
  • 제41조 구성, 합의부 41
  • 제42조 연방법관 41
  • 제43조 명예판사 42
  • 제44조 명예판사의 의견청취, 업무규정 43
  • 제45조 대심원 44
  • 제3장 노동법원에서의 절차 45
  • 제1절 판결절차 45
  • 제1관 제1심 45
  • 제46조 원칙 46
  • 제46조의a 독촉절차 47
  • 제46조의b 규칙(EC) Nr.1896/2006에 따른 유럽 내 독촉절차 49
  • 제46c조 전자문서의 제출 50
  • 제46조의d 법원의 전자문서 51
  • 제46조의e 전자소송기록 51
  • 제47조 출석요구와 응소에 관한 특별규정 52
  • 제48조 출소와 관할 52
  • 제48조의a 54
  • 제49조 기피 54
  • 제50조 송달 54
  • 제51조 당사자의 직접 출석 55
  • 제52조 공개 55
  • 제53조 재판장 및 명예판사의 권한 56
  • 제54조 화해절차 57
  • 제54조의a 조정, 법원 이외의 분쟁해결 58
  • 제55조 재판장의 단독결정 59
  • 제56조 쟁송변론의 준비 61
  • 제57조 합의부에서의 변론 62
  • 제58조 증거조사 62
  • 제59조 궐석재판절차 63
  • 제60조 판결의 선고 63
  • 제61조 판결의 내용 65
  • 제61조의a 해고소송절차에서의 특별한 소송촉진 65
  • 제61조의b 차별을 이유로 한 소 67
  • 제62조 강제집행 67
  • 제63조 단체협약사건에서의 판결의 전달 68
  • 제2관 항소절차 69
  • 제64조 원칙 69
  • 제65조 항소의 제한 72
  • 제66조 항소 제기, 기일 지정 72
  • 제67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허용 73
  • 제67조의a 75
  • 제68조 환송 75
  • 제69조 판결 75
  • 제70조 (폐지) 76
  • 제71조 (삭제) 76
  • 제3관 상고절차 76
  • 제72조 원칙 77
  • 제72조의a 상고불허가에 대한 항고 78
  • 제72조의b 시한을 초과한 항소판결 작성으로 인한 즉시항고 81
  • 제73조 상고이유 82
  • 제74조 상고 제기, 기일 지정 82
  • 제75조 판결 83
  • 제76조 비약상고 84
  • 제77조 상고심에의 항고 86
  • 제4관 항고절차, 법적 청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6
  • 제78조 항고절차 87
  • 제78조의a 법적 청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7
  • 제5관 재심절차 89
  • 제79조 89
  • 제2절 결정절차 90
  • 제1관 제1심 90
  • 제80조 원칙 90
  • 제81조 신청 91
  • 제82조 토지관할 92
  • 제83조 절차 94
  • 제83조의a 화해, 절차의 처리 95
  • 제84조 결정 96
  • 제85조 강제집행 96
  • 제86조 (삭제) 97
  • 제2관 제2심 97
  • 제87조 원칙 97
  • 제88조 항고의 제한 99
  • 제89조 제기 99
  • 제90조 절차 100
  • 제91조 결정 101
  • 제3관 제3심 101
  • 제92조 법률항고절차, 원칙 101
  • 제92조의a 불허에 따른 항고 102
  • 제92조의b 시한을 초과한 항고결정 작성에 따른 즉시항고 103
  • 제93조 법률항고이유 103
  • 제94조 제기 103
  • 제95조 절차 104
  • 제96조 결정 105
  • 제96a조 비약법률항고 105
  • 제4관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결정절차 106
  • 제97조 단체협약의 체결능력 및 단체협약의 관할에 관한 결정 106
  • 제9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정 107
  • 제99조 (삭제) 108
  • 제100조 (삭제) 108
  • 제4장 노동분쟁에서의 중재계약 108
  • 제101조 원칙 109
  • 제102조 방소항변(妨訴抗辨) 110
  • 제103조 중재법원의 구성 111
  • 제104조 중재법원에서의 절차 112
  • 제105조 당사자의 의견청취 112
  • 제106조 증거조사 113
  • 제107조 화해 114
  • 제108조 중재재정 114
  • 제109조 강제집행 115
  • 제110조 취소의 소 115
  • 제5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16
  • 제111조 규정의 변경 117
  • 제112조 (삭제) 118
  • 제113조 (삭제) 118
  • 제114조 (삭제) 118
  • 제115조 (삭제) 118
  • 제116조 (삭제) 118
  • 제117조 관련 행정관청의 의견이 다른 경우의 절차 118
  • 제118조 (삭제) 118
  • 제119조 (삭제) 118
  • 제120조 (삭제) 118
  • 제121조 (삭제) 119
  • 제121조의a (삭제) 119
  • 제122조 (삭제) 119
  • 부록 1 (삭제) 119
  • 부록 2 (삭제) 1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7. 7. 26. 노동재판소법 법제처
개정 2002. 8. 8. 노동법원법 박상훈
개정 2008. 12. 21. 노동법원법 김기선
개정 2012. 7. 21. 노동법원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13. 10. 10.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8. 노동법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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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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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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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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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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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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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노동심판법 労働審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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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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