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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üterkraftverkehrsgesetz
  • 제정/개정일
    1998. 06. 22 제정 / 2012. 11.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화물운송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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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üterkraftverkehrsgesetz
  • 이형법령명
    GuKG
  • 제정일
    1998. 06. 22.
  • 개정일
    2012. 11.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I S. 1381
  • 제어번호
    TLAW1201300728
목차
  • 목차
  • 화물운송법
  • 제1절 일반총칙 2
  • 제1조 용어정의 2
  • 제2조 예외사항 4
  • 제2절 사업용 화물운송 7
  • 제3조 허가취득의 의무 7
  • 제4조 화물운송조합의 통보 12
  • 제5조 허가의무 및 공동체면허 13
  • 제6조 해외사업주를 통한 국제화물수송 13
  • 제7조 사업용 화물운송에 대한 증빙서류 지참의무 및 면허증 교부의무 14
  • 제7a조 책임보험 16
  • 제7b조 적법한 화물운송 담당자의 투입 18
  • 제7c조 화물운송 위탁자의 책임 19
  • 제7d조 (삭제됨) 20
  • 제8조 사업용 화물운송사업의 일시적인 운영 21
  • 제3절 자가용도의 화물운송 22
  • 제9조 허가취득면제 및 보험가입 면제 22
  • 제4절 연방화물운송청 22
  • 제10조 조직 22
  • 제11조 사무 22
  • 제12조 권한 26
  • 제13조 화물운송의 중지 30
  • 제14조 시장감시 32
  • 제14a조 지원업무 수행 33
  • 제14b조 유럽연합규칙 제1214/2011호에 명시된 절차 이행 34
  • 제15조 사업용 화물 운송 및 여객운송을 수행하는 승합차량에 대한 사업주 정보(화물운송 사업주 정보) 34
  • 제15a조 자가용 화물운송에 대한 정보 39
  • 제16조 집행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정보 41
  • 제17조 유럽 내 정보교환과 대외협력기관 45
  • 제17a조 국제교통법 적용에 대한 관할 49
  • 제5절 관리감독 및 과태료부과조치 50
  • 제18조 국경통제 50
  • 제19조 과태료부과조치 50
  • 제20조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연방화물운송청의 제소권한 58
  • 제21조 위반행위 제재에 대한 관할 59
  • 제21a조 감독 60
  • 제6절 수수료 및 비용, 권한위임 62
  • 제22조 수수료 및 비용 62
  • 제23조 시행결정규정 공포에 대한 권한위임 62
  • 제24조 및 제25조 (삭제됨)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11. 25. 화물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복합 운송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1980)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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