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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 제정/개정일
    2005. 11. 07 제정 / 2012. 06. 27. 개정
  • 주기 사항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51호에 의하여「障害者自立支援法(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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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障害者自立支援法
  • 제정일
    2005. 11. 07.
  • 개정일
    2012.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51号
  • 제어번호
    TLAW1201300702
목차
  • 목차
  •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1조의 2 기본이념 2
  • 제2조 기초지자체의 책무 2
  • 제3조 국민의 책무 4
  • 제4조 정의 4
  • 제5조 4
  • 제2장 자립지원급여 9
  • 제1절 통칙 9
  • 제6조 자립지원급여 9
  •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9
  • 제8조 부당이익의 징수 9
  • 제9조 보고 등 10
  • 제10조 10
  • 제11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 장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등 11
  • 제12조 자료의 제공 등 11
  •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11
  •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11
  • 제2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12
  • 제1관 시·정·촌 심사회 12
  • 제15조 시·정·촌 심사회 12
  • 제16조 12
  • 제17조 공동설치지원 12
  • 제18조 정령에의 위임 12
  • 제2관 지급결정 등 13
  • 제19조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13
  • 제20조 신청 14
  • 제21조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15
  • 제22조 지급급여의 결정 등 15
  • 제23조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16
  • 제24조 지급결정의 변경 16
  • 제25조 지급결정의 취소 17
  • 제26조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18
  • 제27조 정령에의 위임 18
  • 제3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18
  • 제28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18
  • 제29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19
  • 제30조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 21
  • 제31조 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 22
  • 제4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23
  • 제32조 삭제 23
  • 제33조 삭제 23
  • 제34조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23
  • 제35조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24
  • 제5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 및 지정상담지원 사업자 24
  • 제3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24
  •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27
  • 제38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 28
  • 제39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28
  • 제40조 삭제 28
  • 제41조 지정의 갱신 28
  •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29
  •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29
  • 제44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기준 30
  • 제45조 삭제 31
  • 제46조 변경신고 등 31
  • 제47조 지정사퇴 31
  •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31
  • 제48조 보고 등 32
  • 제49조 권고, 명령 등 32
  • 제50조 지정의 취소 등 34
  • 제51조 공시 35
  • 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36
  • 제51조의 2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36
  • 제51조의 3 보고 등 36
  • 제51조의 4 권고, 명령 등 37
  • 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38
  • 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38
  • 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38
  • 제51조의 6 신청 38
  • 제51조의 7 급여여부 결정 등 38
  •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39
  •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39
  • 제51조의 10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40
  • 제51조의 11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41
  • 제51조의 12 정령에의 위임 41
  •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41
  • 제51조의 14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41
  • 제51조의 15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42
  • 제2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43
  • 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43
  • 제51조의 17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43
  • 제51조의 18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44
  • 제3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45
  • 제51조의 19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45
  • 제51조의 20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45
  • 제51조의 21 지정의 갱신 46
  •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46
  • 제51조의 23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46
  • 제51조의 24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47
  • 제51조의 25 변경의 신고 등 47
  • 제51조의 26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48
  • 제51조의 27 보고 등 48
  • 제51조의 28 권고, 명령 등 49
  • 제51조의 29 지정의 취소 등 50
  • 제51조의 30 공시 52
  • 제4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53
  • 제51조의 31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53
  • 제51조의 32 보고 등 54
  • 제51조의 33 권고, 명령 등 55
  • 제4절 자립지원의료비, 의료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55
  • 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55
  • 제53조 신청 56
  • 제54조 지급인정 등 56
  • 제55조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56
  • 제56조 지급인정의 변경 57
  • 제57조 지급인정의 취소 57
  • 제58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58
  • 제59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59
  • 제60조 지정의 갱신 60
  •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60
  • 제62조 진료방침 60
  • 제63조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 60
  • 제64조 변경신고 60
  • 제65조 지정의 사퇴 61
  • 제66조 보고 등 61
  • 제67조 보고, 명령 등 61
  • 제68조 지정취소 등 62
  • 제69조 공시 63
  • 제70조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63
  • 제71조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63
  • 제72조 준용 63
  • 제73조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64
  • 제74조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64
  • 제75조 정령에의 위임 65
  • 제5절 보장구비의 지급 65
  • 제76조 65
  • 제6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66
  • 제76조의 2 66
  • 제3장 지역생활지원사업 66
  • 제77조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66
  • 제77조의 2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68
  • 제78조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68
  • 제4장 사업 및 시설 69
  • 제79조 사업의 개시 등 69
  • 제80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기준 69
  • 제81조 보고의 징수 등 70
  • 제82조 사업의 정지 등 71
  • 제83조 시설의 설치 등 71
  • 제84조 시설의 기준 71
  • 제85조 보고의 징수 등 72
  • 제86조 사업의 정지 등 72
  • 제5장 장애인복지계획 73
  • 제87조 기본방침 73
  • 제88조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73
  • 제89조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75
  • 제89조의 2 76
  • 제89조의 3 협의회의 설치 76
  • 제90조 광역지자체의 장의 조언 등 77
  • 제91조 국가의 지원 77
  • 제6장 비용 77
  • 제92조 기초지자체의 지급 77
  • 제93조 광역지자체의 지급 78
  • 제94조 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 78
  • 제95조 국가의 부담 및 보조 78
  • 제96조 준용규정 79
  • 제7장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자 자립지원법 관계 업무 79
  • 제96조의 2 연합회의 업무 79
  • 제96조의 3 의결권의 특례 79
  • 제96조의 4 구분 경리 80
  • 제8장 심사청구 80
  • 제97조 심사청구 80
  •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80
  • 제99조 위원의 임기 80
  • 제100조 회장 80
  • 제101조 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81
  • 제102조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81
  • 제103조 심사를 위한 처분 81
  • 제104조 정령 등에의 위임 81
  • 제105조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81
  • 제9장 잡칙 81
  • 제105조의 2 연합회에 대한 감독 81
  • 제106조 대도시 등의 특례 82
  • 제107조 권한의 위임 82
  • 제108조 실시규정 82
  • 제10장 벌칙 82
  • 제109조 82
  • 제110조 83
  • 제111조 83
  • 제112조 83
  • 제113조 83
  • 제114조 83
  • 제115조 84
  • 부칙 84
  • 제1조 시행기일 84
  • 제2조 자립지원급여의 특례 86
  • 제3조 검토 86
  • 제4조 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87
  • 제5조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87
  • 제6조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87
  • 제7조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88
  • 제8조 개호급여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88
  • 제9조 개호급여 등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89
  • 제10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89
  • 제11조 90
  • 제12조 개호급여 및 훈련등급여의 지불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91
  • 제13조 자립지원의료에 관한 경과조치 91
  • 제14조 92
  • 제15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92
  • 제16조 사업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92
  • 제17조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92
  • 제18조 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93
  • 제19조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93
  • 제20조 구법지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94
  • 제21조 구법시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94
  • 제22조 특정 구법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95
  • 제23조 장애자지원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97
  • 제24조 시행 전 준비 97
  • 제121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8
  • 제122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위임 98
  • 부칙(헤이세이 18년(2006) 6월 21일 법률 제 83호) 초안 98
  • 제1조 시행기일 98
  • 제131조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99
  • 제132조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99
  • 제133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99
  • 부칙(헤이세이 18년 6월 21일 법률 제 84호) 초안 99
  • 제1조 시행기일 100
  • 제31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00
  • 제32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00
  • 부칙(헤이세이 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10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2006. 6. 23. 장애인자립지원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정 2006. 6. 23.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