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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Abgabenordnung
  • 제정/개정일
    1976. 03. 16 제정 / 2013. 05. 0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조세기본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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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bgabenordnung
  • 이형법령명
    AO
  • 제정일
    1976. 03. 16.
  • 개정일
    2013. 05.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084
  • 제어번호
    TLAW1201300694
목차
  • 목차
  • 조세기본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적용범위 3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국제조약의 우선 4
  • 제2장 조세의 정의 5
  • 제3조 조세, 부수적 조세급부 5
  • 제4조 법률 6
  • 제5조 재량 6
  • 제6조 관청, 세무관청 6
  • 제7조 공무원 8
  • 제8조 주소 8
  • 제9조 거소 8
  • 제10조 주된 사무소 9
  • 제11조 등록된 사무소 9
  • 제12조 고정사업장 9
  • 제13조 상시대리인 10
  • 제14조 경제활동 10
  • 제15조 친족 11
  • 제3장 세무관청의 관할 12
  • 제16조 사물관할 12
  • 제17조 토지관할 12
  • 제18조 구분확인 12
  • 제19조 자연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세 14
  • 제20조 법인, 인적 단체 및 재단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세 17
  • 제20a조 건설업에 대한 소득세 18
  • 제21조 부가가치세 19
  • 제22조 물세 20
  • 제23조 관세 및 소비세 21
  • 제24조 보충관할 22
  • 제25조 토지관할의 중복 22
  • 제26조 관할의 변경 23
  • 제27조 관할의 합의 24
  • 제28조 관할권 분쟁 24
  • 제29조 긴급상황 25
  • 제4장 조세비밀 25
  • 제30조 조세비밀 25
  • 제30a조 은행고객의 보호 29
  • 제31조 과세표준의 공개 31
  • 제31a조 불법고용 및 부정급부에 대처하기 위한 공개 32
  • 제31b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에 대처하기 위한 공개 34
  • 제5장 공무원 책임의 제한 35
  • 제32조 공무원 책임의 제한 35
  • 제2편 조세책임 36
  • 제1장 납세의무자 36
  • 제33조 (납세의무자) 36
  • 제34조 법정대리인 및 재산관리인의 의무 37
  • 제35조 처분권자의 의무 38
  • 제36조 대리권의 소멸 38
  • 제2장 조세채권채무관계 38
  • 제37조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 38
  • 제38조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청구권의 발생 39
  • 제39조 귀속 39
  • 제40조 법률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40
  • 제41조 무효의 법률행위 40
  • 제42조 법적 행위형성가능성의 남용 41
  • 제43조 조세채무자, 조세상환채권자 42
  • 제44조 연대채무자 42
  • 제45조 포괄승계 42
  • 제46조 양도, 담보제공, 압류 43
  • 제47조 소멸 45
  • 제48조 제3자에 의한 급부, 제3자의 책임 45
  • 제49조 실종 45
  • 제50조 소비세의 소멸 및 무조건성, 조건부소비세채무의 이전 45
  • 제3장 조세우대목적 47
  • 제51조 통칙 47
  • 제52조 공익목적 48
  • 제53조 자선목적 52
  • 제54조 종교목적 54
  • 제55조 비영리활동 54
  • 제56조 배타성 57
  • 제57조 직접성 57
  • 제58조 조세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활동 58
  • 제59조 조세우대의 조건 61
  • 제60조 정관의 요건 61
  • 제60a조 정관에 맞는 조건의 확인 62
  • 제61조 정관에 의한 재산구속 63
  • 제62조 (삭제) 64
  • 제63조 사실상 업무집행의 요건 64
  • 제64조 과세대상 경제활동 65
  • 제65조 (목적사업) 67
  • 제66조 사회복지사업 68
  • 제67조 병원 68
  • 제67a조 스포츠행사 69
  • 제68조 구체적인 목적사업 70
  • 제4장 책임 74
  • 제69조 대리인의 책임 74
  • 제70조 본인의 책임 74
  • 제71조 조세포탈자와 조세범의 책임 75
  • 제72조 계좌의 진실성에 관한 의무위반의 책임 75
  • 제73조 관계회사의 책임 76
  • 제74조 재화 소유자의 책임 76
  • 제75조 사업인수자의 책임 77
  • 제76조 물상책임 77
  • 제77조 수인의무 79
  • 제3편 일반절차규정 79
  • 제1장 절차의 원칙 79
  • 제1절 절차에 대한 참가 79
  • 제78조 당사자 80
  • 제79조 행위능력 80
  • 제80조 대리인 및 보조자 81
  • 제81조 직권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83
  • 제2절 공무원 및 기타 자의 제척 및 기피 85
  • 제82조 제척되는 자 85
  • 제83조 편견의 우려 86
  • 제84조 위원회 위원의 기피 87
  • 제3절 과세원칙, 증거 88
  • 제1관 통칙 88
  • 제85조 과세원칙 88
  • 제86조 절차의 개시 88
  • 제87조 공용어 88
  • 제87a조 전자전송 90
  • 제88조 조사의 원칙 93
  • 제88a조 보호자료의 수집 93
  • 제89조 조언, 정보 94
  • 제90조 당사자의 협력의무 97
  • 제91조 당사자의 청문 100
  • 제92조 증거 101
  • 제2관 정보 및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 증거 101
  • 제93조 당사자 및 다른 자의 정보제공의무 101
  • 제93a조 일반통지의무 107
  • 제93b조 계좌정보의 자동인출 108
  • 제94조 선서에 의한 신문 109
  • 제95조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110
  • 제96조 전문가에 대한 의뢰 112
  • 제3관 서증 및 검증 114
  • 제97조 문서의 제출 114
  • 제98조 검증 115
  • 제99조 부동산 및 방실 출입 116
  • 제100조 고가물의 제출 116
  • 제4관 정보 및 문서의 제출거부권 117
  • 제101조 가족의 정보제공 및 선서거부권 117
  • 제102조 특정한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거부권 117
  • 제103조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정보제공거부권 120
  • 제104조 의견제공 및 문서제출의 거부 120
  • 제105조 관공서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제공 및 제출의무의 관계 121
  • 제106조 공익침해의 경우의 정보제공 및 문서 제출의무에 대한 제한 121
  • 제5관 정보제공의무자 및 전문가에 대한 보상 122
  • 제107조 정보제공의무자 및 전문가에 대한 보상 122
  • 제4절 기간, 기한, 원상회복 122
  • 제108조 기간 및 기한 122
  • 제109조 기간의 연장 123
  • 제110조 원상회복 124
  • 제5절 법률공조 및 행정공조 125
  • 제111조 행정공조의무 125
  • 제112조 행정공조의 요건 및 한계 126
  • 제113조 관청의 선택 127
  • 제114조 행정공조의 시행 128
  • 제115조 행정공조의 비용 128
  • 제116조 조세범죄의 보고 129
  • 제117조 조세문제에 있어서 국가 간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 129
  • 제117a조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132
  • 제117b조 결정 2006/960/JHA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 137
  • 제2장 행정행위 138
  • 제118조 행정행위의 개념 138
  • 제119조 행정행위의 명확성과 형식 138
  • 제120조 행정행위의 부관 139
  • 제121조 행정행위의 이유부기 140
  • 제122조 행정행위의 고지 141
  • 제123조 수령대리인의 선임 144
  • 제124조 행정행위의 유효 144
  • 제125조 행정행위의 무효 145
  • 제126조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치유 146
  • 제127조 절차 및 형식상 하자의 효과 147
  • 제128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48
  • 제129조 행정행위시의 명백한 잘못 148
  • 제130조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149
  • 제131조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150
  • 제132조 권리구제에 있어서 취소, 철회, 폐지 및 변경 152
  • 제133조 문서 및 물건의 반환 152
  • 제4편 과세의 시행 153
  • 제1장 납세의무자의 파악 153
  • 제1절 개인 및 사업의 등록 153
  • 제134조 개인 및 사업의 등록 153
  • 제135조 개인 및 사업의 등록에 대한 협력의무 154
  • 제136조 개인등록에 관한 변경의 통지 155
  • 제2절 신고의무 155
  • 제137조 법인, 인적단체 및 재단의 과세를 위한 등록 156
  • 제138조 영리활동의 신고 156
  • 제139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등록 159
  • 제3절 식별표지 159
  • 제139a조 식별표지 159
  • 제139b조 식별번호 160
  • 제139c조 사업자등록번호 165
  • 제139d조 법령제정권 169
  • 제2장 협력의무 170
  • 제1절 장부 및 기록의 작성 170
  • 제140조 다른 법률에 의한 장부 및 기록의 작성 170
  • 제141조 특정한 납세의무자의 기장 의무 170
  • 제142조 농림업자에 대한 보충규정 172
  • 제143조 상품수령의 기록 173
  • 제144조 상품 출하의 기록 174
  • 제145조 기장 및 기록에 관한 일반요건 175
  • 제146조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관리규정 176
  • 제147조 문서의 보존에 관한 관리규정 180
  • 제147a조 특정 납세의무자의 기록 및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 183
  • 제148조 경감의 승인 184
  • 제2절 소득신고 185
  • 제149조 소득신고서의 제출 185
  • 제150조 소득신고의 형식 및 내용 185
  • 제151조 관공서에서의 소득신고서 제출 190
  • 제152조 지연신고가산금 191
  • 제153조 소득신고서의 정정 192
  • 제3절 계좌의 진실성 193
  • 제154조 계좌의 진실성 193
  • 제3장 확정절차 및 확인절차 194
  • 제1절 조세 확정 194
  • 제1관 통칙 195
  • 제155조 조세의 확정 195
  • 제156조 조세확정의 중지 196
  • 제157조 조세확정통지의 형식 및 내용 196
  • 제158조 기장의 증명력 197
  • 제159조 신탁관계의 증명 197
  • 제160조 채권자 및 지급수령자의 명칭 198
  • 제161조 재고부족 198
  • 제162조 과세표준의 추계 199
  • 제163조 형평성 기준에 따른 조세의 특별확정 202
  • 제164조 사후조사를 유보한 조세확정 203
  • 제165조 잠정적 조세확정, 조세확정의 연기 204
  • 제166조 조세확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206
  • 제167조 납세신고, 납세필인지 또는 납세필증지의 사용 206
  • 제168조 소득신고의 효력 207
  • 제2관 확정의 시효 207
  • 제169조 확정기간 207
  • 제170조 확정기간의 개시 208
  • 제171조 기간의 정지 211
  • 제3관 확정력 216
  • 제172조 조세확정통지의 취소 및 변경 216
  • 제173조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에 따른 조세확정통지의 취소 또는 변경 218
  • 제174조 조세확정의 충돌 219
  • 제175조 기타의 경우에 조세확정의 취소 또는 변경 221
  • 제175a조 상호조약의 이행 222
  • 제176조 조세확정통지의 취소 및 변경에 대한 신뢰보호 222
  • 제177조 실체적 오류의 정정 224
  • 제4관 비용 224
  • 제178조 관세청의 특별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 225
  • 제178a조 세무관청의 특별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 227
  • 제2절 과세표준의 구분확인,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230
  • 제1관 구분확인 230
  • 제179조 과세표준의 확인 230
  • 제180조 과세표준의 구분확인 231
  • 제181조 구분확인, 확인기간, 신고의무에 관한 절차규정 234
  • 제182조 구분확인의 효력 237
  • 제183조 통일적 확인의 수령대리인 239
  • 제2관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241
  • 제184조 조세산정기준액의 확정 241
  • 제3절 분할 및 배분 242
  • 제185조 통칙의 적용 242
  • 제186조 당사자 243
  • 제187조 서류의 열람 243
  • 제188조 분할결정 243
  • 제189조 분할의 변경 244
  • 제190조 배분절차 244
  • 제4절 책임 245
  • 제191조 책임고지, 인내고지 245
  • 제192조 계약상 책임 247
  • 제4장 세무조사 247
  • 제1절 통칙 247
  • 제193조 세무조사의 허용 247
  • 제194조 세무조사의 범위 248
  • 제195조 관할 250
  • 제196조 조사명령 250
  • 제197조 조사명령의 고지 250
  • 제198조 신분확인의무, 세무조사의 개시 251
  • 제199조 조사원칙 251
  • 제200조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 251
  • 제201조 종결협의 253
  • 제202조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고지 253
  • 제203조 단기세무조사 254
  • 제2절 세무조사에 기초한 구속적 확언 255
  • 제204조 구속적 확언의 요건 255
  • 제205조 구속적 확언의 형식 255
  • 제206조 구속력 256
  • 제207조 (구속적 확언의 실효, 취소 및 변경) 256
  • 제5장 세무사찰(관세사찰) 257
  • 제208조 세무사찰(관세사찰) 257
  • 제6장 특별한 경우의 조세감독 258
  • 제209조 조세감독의 대상 258
  • 제210조 세무관청의 권한 259
  • 제211조 관계자의 의무 261
  • 제212조 시행규정 262
  • 제213조 특별감독조치 264
  • 제214조 수임인 264
  • 제215조 감독수단으로서의 보전 265
  • 제216조 연방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266
  • 제217조 조세보조자 268
  • 제5편 징수절차 268
  • 제1장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납부기한 및 소멸 268
  • 제1절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및 납부기한 269
  • 제218조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실행 269
  • 제219조 책임고지에 있어서 납부요건 270
  • 제220조 납부기한 270
  • 제221조 다른 납부기한의 지정 271
  • 제222조 유예 271
  • 제223조 연납 272
  • 제2절 납부, 상계 및 면제 272
  • 제224조 납부장소, 납부일 272
  • 제224a조 납부에 대신한 미술품 274
  • 제225조 상환의 순서 275
  • 제226조 상계 276
  • 제227조 면제 277
  • 제3절 납부의 시효 277
  • 제228조 시효의 대상, 시효기간 277
  • 제229조 시효기간의 개시 277
  • 제230조 시효기간의 정지 278
  • 제231조 시효기간의 중단 278
  • 제232조 시효기간의 효과 280
  • 제2장 이자, 지연납부가산금 280
  • 제1절 이자 281
  • 제233조 통칙 281
  • 제233a조 조세추가청구 및 조세환급에 대한 이자 281
  • 제234조 유예이자 284
  • 제235조 포탈한 조세에 대한 이자 285
  • 제236조 소송기간 동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286
  • 제237조 집행정지기간의 이자 287
  • 제238조 이자금액 및 이자계산 289
  • 제239조 이자의 확정 289
  • 제2절 지연납부가산금 290
  • 제240조 지연납부가산금 290
  • 제3장 담보의 제공 292
  • 제241조 담보의 종류 292
  • 제242조 지급수단 공탁의 효력 295
  • 제243조 유가증권의 입질 295
  • 제244조 적절한 납세보증인 296
  • 제245조 기타 유가물에 의한 담보의 제공 299
  • 제246조 승인가격 299
  • 제247조 담보의 대체 299
  • 제248조 보충담보의 제공의무 300
  • 제6편 집행 300
  • 제1장 통칙 300
  • 제249조 집행관청 300
  • 제250조 집행위탁 301
  • 제251조 집행가능한 행정행위 301
  • 제252조 집행채권자 302
  • 제253조 집행채무자 302
  • 제254조 집행개시요건 303
  • 제255조 공법상 법인에 대한 집행 303
  • 제256조 집행에 대한 이의 304
  • 제257조 집행의 중지 및 제한 304
  • 제258조 집행의 일시중지 또는 일시제한 305
  • 제2장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05
  • 제1절 통칙 305
  • 제259조 독촉 305
  • 제260조 채무원인의 기재 306
  • 제261조 면제 306
  • 제262조 제3자의 권리 306
  • 제263조 배우자에 대한 집행 307
  • 제264조 용익권자에 대한 집행 307
  • 제265조 상속인에 대한 집행 308
  • 제266조 기타 유한책임의 경우 308
  • 제267조 권리능력 없는 인적단체에 대한 집행절차 308
  • 제2절 연대채무의 배분 309
  • 제268조 통칙 309
  • 제269조 신청 309
  • 제270조 일반적인 배분기준 310
  • 제271조 재산세의 배분기준 310
  • 제272조 예납의 배분기준 311
  • 제273조 미달세액의 배분기준 312
  • 제274조 특별배분기준 312
  • 제275조 단수계산 313
  • 제276조 미납세액, 집행의 개시 313
  • 제277조 집행 314
  • 제278조 집행의 제한 314
  • 제279조 배분결정의 형식 및 내용 315
  • 제280조 배분결정의 변경 316
  • 제3절 동산에 대한 집행 317
  • 제1관 통칙 317
  • 제281조 압류 317
  • 제282조 압류의 효력 317
  • 제283조 하자담보청구권의 배제 318
  • 제284조 집행채무자의 재산공시 318
  • 제2관 물건에 대한 집행 326
  • 제285조 집행관 326
  • 제286조 물건에 대한 집행 326
  • 제287조 집행관의 권한 327
  • 제288조 증인의 입회 328
  • 제289조 집행기간 329
  • 제290조 집행관의 최고 및 통지 329
  • 제291조 기록 329
  • 제292조 압류의 회피 330
  • 제293조 제3자의 질권 및 우선권 331
  • 제294조 미분리 과실 331
  • 제295조 물건의 압류금지 332
  • 제296조 환가 332
  • 제297조 실현의 정지 332
  • 제298조 경매 333
  • 제299조 경락 333
  • 제300조 최저경매가액 335
  • 제301조 경매의 중지 336
  • 제302조 유가증권 336
  • 제303조 기명증권 336
  • 제304조 미분리 과실의 경매 337
  • 제305조 특별실현 337
  • 제306조 항공기의 예비부품에 대한 집행 338
  • 제307조 연결압류 338
  • 제308조 압류의 경합 시의 실현 339
  • 제3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340
  • 제309조 금전채권의 압류 340
  • 제310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압류 341
  • 제311조 선박저당권 또는 항공기 등록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압류 342
  • 제312조 배서할 수 있는 증권에 기초한 채권의 압류 343
  • 제313조 계속수입의 압류 343
  • 제314조 징수명령 344
  • 제315조 징수명령의 효력 345
  • 제316조 제3채무자의 신고의무 346
  • 제317조 기타 실현 형태 347
  • 제318조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청구권 348
  • 제319조 채권의 압류금지 349
  • 제320조 채권의 중복압류 350
  • 제321조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350
  •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351
  • 제322조 절차 352
  • 제323조 권리승계인에 대한 집행 354
  • 제5절 가압류 354
  • 제324조 가압류 354
  • 제325조 가압류의 취소 356
  • 제326조 인적 가압류 356
  • 제6절 담보의 실현 357
  • 제327조 담보의 실현 357
  • 제3장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집행 358
  • 제1절 행위, 인내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집행 358
  • 제328조 강제조치 358
  • 제329조 강제금 359
  • 제330조 대집행 359
  • 제331조 직접강제 359
  • 제332조 강제조치의 경고 359
  • 제333조 강제조치의 결정 360
  • 제334조 대체강제구금 360
  • 제335조 강제절차의 종료 361
  • 제2절 담보제공의 강제 362
  • 제336조 담보제공의 강제 362
  • 제4장 비용 362
  • 제337조 집행비용 362
  • 제338조 수수료의 종류 362
  • 제339조 압류수수료 363
  • 제340조 압수수수료 364
  • 제341조 실현수수료 364
  • 제342조 2인 이상의 채무자 365
  • 제343조 (삭제) 365
  • 제344조 경비 365
  • 제345조 출장경비 및 실비변상 367
  • 제346조 물건의 부당한 취급, 확정기간 368
  • 제7편 재판 외 권리구제절차 368
  • 제1장 권리구제의 허용 368
  • 제347조 이의신청의 허용 368
  • 제348조 이의신청의 배제 370
  • 제349조 (삭제) 371
  • 제350조 소원 371
  • 제351조 기타 행정행위의 구속력 371
  • 제352조 단일확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371
  • 제353조 권리승계인의 이의신청권 373
  • 제354조 이의신청의 포기 374
  • 제2장 절차규정 375
  • 제355조 이의신청기간 375
  • 제356조 권리구제의 고지 375
  • 제357조 이의신청 376
  • 제358조 적법요건의 심사 377
  • 제359조 당사자 377
  • 제360조 절차에 대한 참가 378
  • 제361조 집행의 정지 379
  • 제362조 이의신청의 철회 381
  • 제363조 절차의 정지 및 연기 382
  • 제364조 과세기초의 통지 383
  • 제364a조 물적 및 법적 지위의 논의 384
  • 제364b조 기한의 확정 384
  • 제365조 절차규칙의 적용 385
  • 제3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형식, 내용 및 공고 386
  • 제367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86
  • 제368조 (삭제) 388
  • 제8편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형사절차 및 과태료절차 388
  • 제1장 형벌규정 388
  • 제369조 조세범죄 388
  • 제370조 조세포탈 389
  • 제370a조 (삭제) 392
  • 제371조 조세포탈의 자수 392
  • 제372조 금지의 위반 394
  • 제373조 직업적, 폭력적 및 집단적 밀수 394
  • 제374조 조세은닉 395
  • 제375조 부수효과 396
  • 제376조 공소시효 397
  • 제2장 과태료에 관한 규정 397
  • 제377조 조세질서위반 397
  • 제378조 과실에 의한 조세면탈 398
  • 제379조 조세위해행위 398
  • 제380조 원천징수세의 위해행위 400
  • 제381조 소비세 위해행위 400
  • 제382조 관세 위해행위 401
  • 제383조 조세환급청구권 및 조세상환청구권의 불법취득 403
  • 제383a조 제139a조에 따른 식별표의 부정사용 403
  • 제384조 공소시효 404
  • 제3장 형사절차 404
  • 제1절 통칙 404
  • 제385조 절차규정의 적용 404
  • 제386조 조세범죄에 대한 세무관청의 관할 405
  • 제387조 사물관할권이 있는 세무관청 406
  • 제388조 토지관할권이 있는 세무관청 407
  • 제389조 관련형사사건 407
  • 제390조 관할권의 중복 408
  • 제391조 관할법원 408
  • 제392조 변호 409
  • 제393조 형사절차와 과세절차의 관계 410
  • 제394조 소유권의 이전 411
  • 제395조 세무관청의 서류열람권 412
  • 제396조 절차의 정지 412
  • 제2절 조사절차 413
  • 제1관 통칙 413
  • 제397조 형사절차의 개시 413
  • 제398조 경미한 사안에 대한 중지 413
  • 제398a조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별한 경우 414
  • 제2관 조세범죄에 대한 세무관청의 절차 414
  • 제399조 세무관청의 권리와 의무 414
  • 제400조 약식명령의 신청 415
  • 제401조 독립절차에 있어서 부수효과명령의 신청 416
  • 제3관 검찰절차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지위 416
  • 제402조 세무관청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416
  • 제403조 세무관청의 참가 416
  • 제4관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 417
  • 제404조 조세사찰 및 관세사찰 417
  • 제5관 증인 및 감정인의 보수 418
  • 제405조 증인 및 감정인의 보수 418
  • 제3절 재판절차 418
  • 제406조 약식명령절차 및 독립절차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협력 418
  • 제407조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관청의 참가 419
  • 제4절 절차비용 420
  • 제408조 절차비용 420
  • 제4장 과태료절차 420
  • 제409조 관할행정관청 420
  • 제410조 과태료절차에 대한 보충규정 421
  • 제411조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태료절차 422
  • 제412조 송달, 집행, 비용 422
  • 제9편 종결규정 423
  • 제413조 기본권의 제한 423
  • 제414조 (삭제) 424
  • 제415조 (효력발생) 424
  • 부속서 1 (제60조에 관해) 협회, 재단, 공법상 법인의 영업적 사업체, 종교상의 협동조합 및 합자회사를 위한 표준정관(오직 세무상 이유로 필요한 규정) 424
  • 제1조 424
  • 제2조 425
  • 제3조 425
  • 제4조 426
  • 제5조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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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3. 16. 조세기본법 한국조세연구소
개정 2013. 5. 3. 조세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캄보디아 명령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