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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제정/개정일
    1974. 03. 15 제정 / 2013. 04. 0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연방 임미시온방지법 – BlmSchG),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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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이형법령명
    BImSchG,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제정일
    1974. 03. 15.
  • 개정일
    2013. 04.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734
  • 제어번호
    TLAW1201300690
목차
  • 목차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부 일반 규정 3
  • 제1조 이 법의 목적 3
  • 제2조 적용범위 4
  • 제3조 개념규정 5
  • 제2부 시설의 설립과 운영 11
  • 제1절 인가가 필요한 시설 11
  • 제4조 인가 11
  • 제5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의무 13
  • 제6조 인가 요건 16
  • 제7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요건과 관련된 법규명령 17
  • 제8항 부분인가 24
  • 제8a조 조기 영업개시의 인가 25
  • 제9조 예비결정 26
  • 제10조 인가절차 27
  • 제10a조(삭제) 34
  • 제11조 부분인가와 예비결정에서 제3자의 이의제기 34
  • 제12조 인가 부관 35
  • 제13조 인가 및 관청의 다른 결정들 38
  • 제14조 사법적 방어청구권의 배제 38
  • 제14a조 간소화된 소의 제기 39
  • 제15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의 변경 39
  • 제15a조(삭제) 41
  • 제16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의 본질적인 변경 41
  • 제17조 추가명령 43
  • 제18조 인가의 소멸 47
  • 제19조 간소화 절차 48
  • 제20조 금지, 중단, 철거 49
  • 제21조 인가의 철회 51
  • 제2절 인가가 필요 없는 시설 53
  • 제22조 인가가 필요 없는 시설운영자의 의무 53
  • 제23조 인가가 필요 없는 시설의 설립, 속성, 영업에 대한 요구 55
  • 제24조 개개의 경우의 명령 58
  • 제25조 금지 58
  • 제3절 배출 및 임미시온 조사, 안전성 기술 검사 60
  • 제26조 특별한 동기에 의한 측정 60
  • 제27조 배출신고서 60
  • 제28조 인가가 필요한 시설에서 최초 측정 및 반복 측정 63
  • 제29조 계속적인 측정 63
  • 제29a조 안전성 기술 검사 명령 64
  • 제29b조 기관과 전문가의 공표 66
  • 제30조 측정 및 안전성 기술 검사비용 68
  • 제31조 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 69
  • 제31a조(삭제) 71
  • 제3부 시설, 원료, 생산물, 가연재, 발동재, 윤활제의 속성: 바이오연료 72
  • 제1절 시설, 원료, 생산물, 가연재, 발동재, 윤활제의 속성: 바이오연료 72
  • 제32조 시설의 속성 72
  • 제33조 건축방식에 대한 허가 73
  • 제34조 가연재, 발동재, 윤활제의 속성 76
  • 제35조 원료와 생산물의 속성 81
  • 제36조 수출 82
  • 제37조 국가 간 합의 및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 연합의 법률행위의 이행 83
  • 제2절 바이오 연료 84
  • 제37a조 유통되는 연료의 전체양에 대한 바이오연료의 최소량: 온실가스 감소 84
  • 제37b조 바이오연료에 대한 개념규정 및 요건 90
  • 제37c조 통지 의무 및 양도 의무 94
  • 제37d조 해당기관, 법규명령 98
  • 제37e조 요금과 경비 : 명령의 전권 101
  • 제37f조 연방정부의 의무 102
  • 제4부 차량의 특성과 운영, 도로 및 선로의 건설과 변경 103
  • 제38조 차량의 특성과 운영 103
  • 제39조 국가 간의 합의 및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이행 104
  • 제40조 교통제한 105
  • 제40a조부터 제40e조(삭제) 107
  • 제41조 도로와 철도길 107
  •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보상 107
  • 제43조 연방정부의 법규명령 108
  • 제5부 공기의 질 감독 및 개선, 대기오염방지 계획, 소음감소계획 110
  • 제44조 공기의 질 감독 110
  • 제45조 공기의 질 개선 110
  • 제46조 배출 지적부(地籍簿) 111
  • 제46a조 공공 공시 111
  • 제47조 대기오염방지 계획, 단기 대책 계획, 주(州)법령 112
  • 제6부 소음감소계획 117
  • 제47a조 제6부의 적용범위 117
  • 제47b조 개념규정 118
  • 제47c조 소음지형도 119
  • 제47d조 소음조치계획 121
  • 제47e조 해당관청 123
  • 제47f조 법규명령 124
  • 제7부 공동 규정 125
  • 제48조 행정규칙 125
  • 제48a조 배출값 및 임미시온값의 법규명령 129
  • 제48b조 법규명령의 공포 시에 연방의회의 관여 130
  • 제49조 특정 지역의 보호 131
  • 제50조 계획 133
  • 제51조 이해관계인 청문 134
  • 제51a조 시설 안전성 위원회 134
  • 제51b조 송달 보증 136
  • 제52조 감독 137
  • 제52a조 산업배출지침에 따른 시설의 감독계획, 감독프로그램 143
  • 제52b조 운영조직을 위한 통지의무 147
  • 제53조 임미시온방지를 위한 운영대리인의 임명 148
  • 제54조 임무 149
  • 제55조 운영자의 의무 151
  • 제56조 운영자의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 153
  • 제57조 진술할 권리 153
  • 제58조 불이익금지, 해약고지보호 154
  • 제58a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의 임명 155
  • 제58b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의 과제 156
  • 제58c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와 권리 157
  • 제58d조 대형기계설비사고 대리인의 불이익금지, 해약고지 보호 158
  • 제58e조 철저한 검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완화 158
  • 제59조 국방 시설에서의 관할 159
  • 제60조 국방시설의 예외 160
  • 제61조(삭제) 161
  • 제61조 유럽 위원회에 대한 보고 161
  • 제62조 질서위반 162
  • 제62a조(삭제) 167
  • 제63조부터 제65조(삭제) 167
  • 제8부 최종 규정 167
  • 제66조 규정의 계속 적용 167
  • 제67조 과도기 규정 167
  • 제67a조 독일 통일을 계기로 한 조정규정 171
  • 제68조부터 제72조(삭제) 173
  • 제73조 행정절차를 위한 규정 173
  • 부록(제3조6항에 대한) 기술 수준 규정을 위한 기준 173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산업자원부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국회도서관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대만 법률 소음관제법 噪音管制法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미국 법률 소음 제어 Noise Control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Noise control
미국 법률 소음규제법 Noise Control Act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소음법(1996) Noise Act 1996
영국 법률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영국 법률 1960年 騷音防止法 Noise Abatement Act 1960
영국 법률 소음방지법(1960) Noise Abatement Act 1960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일본 법률 소음규제법 騒音規制法
중국 법률 환경소음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프랑스 법률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